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세제혜택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세제혜택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대상인지 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