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해운소득의 개별익금이고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으로 대여가 이루어진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해운소득의 개별익금이고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으로 대여가 이루어진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님
OOO세무서장이 2012.2.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및 2008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OO OOOOOOOO OOOOOO OOO)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소득(2006사업연도 OOO원 및 2007사업연도 OOO원)을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 의10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운소득으로 하고,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관련 지급이자(2006사업연도 OOO원 및 2007사업연도 OOO원)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조특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제2항에 따르면 해운소득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위 제104조의10에서 비해운소득은 해외소득 외의 소득을 의미하고, 위 제104조의7 제9항에서 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는 먼저 시행령에 따른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개별익금과 개별손금을 구분하고 다음으로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되지 않는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일정 기준에 따라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법인세법상 기부금은 그 용어의 정의상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의미하는 바, 쟁점기부금은 해운소득과 개별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위 제104조의7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관련된 손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획재정부 역시 유권해석(재법인-992, 2007.11.30.)에서 “비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은 비해운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고, 국세청도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회신(2011.7.26.)에서 “위 제104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소득의 계산은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며, 따라서 기부금 등은 비해운소득의 법인세 적용시 인정되는 손금이다”라고 회신한 바, 쟁점기부금은 비해운소득의 손금에 해당된다.
(2)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이 100%의 지분을 갖고 해상운송업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해외현지법인의 운전자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한 대여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세청 유권해석(법인-45, 2011.1.13.) 및 심판결정례(국심 2007서137, 2007.11.9.)에서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운영자금 명목의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이고,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에서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의 범위를 법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익금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며, 특정 수익이 특정 활동과 관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수익과 해당 법인의 활동과의 관련성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손비의 수익 관련성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바, 청구법인은 외항해상운송 사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달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여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자금이 기업회계기준상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어 실질적으로 외항해상운송 사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라기보다는 투자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라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그 자금의 이자를 해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재정경제부 2004 간추린 개정세법해설, 서면2팀-70, 2006.1.10.) 등에서도 같은 입장인 바, 조특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만 해운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르면 쟁점이자소득은 그 대여금이 기업회계상 투자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운소득의 개별익금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해외진출의 방법으로 자회사나 지점 등의 형태를 택할 수 있는데, 자회사를 선택했다고 해서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을 영위는 자회사와의 거래행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거래 상대방이 법인격이 다른 현지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비해운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고, 쟁점수수료와 같이 지급보증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104의7 제2항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성이 있는 소득’인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될 것이며, 해외현지법인은 유럽지역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담당하여 청구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전략적인 판단 하에서 설립된 법인이므로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보증행위로부터 얻은 수수료 역시 청구법인의 외항해상운송활동의 일환이므로 쟁점수수료는 해운소득의 개별익금으로 보아야 하고, 만일, 개별익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지급보증행위가 청구법인의 유럽진출을 위한 일환으로 설립된 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외항해상운송활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측면을 부인하지 못하는 이상 최소한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공통익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쟁점토지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이고, 그 취득사유(대물변제), 수익창출규모(투자자산 대비 일정 수익율 미만), 관련 직원의 전문성 등 처분청의 주관적 잣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어 부당하고, 쟁점토지는 부동산투기나 조세회피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취득사유를 이유로 이를 규제할 이유도 없으며,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특정 자산을 보유함에 있어 당장의 수익창출의 미비성 및 관련 직원의 숙련도 등을 근거로 이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본다면 사업초기 단계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거의 모든 기업의 관련 자산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귀결되며, 특히 임목의 생육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조림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은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에 관련된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은 전액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5) 청구법인이 비록 당초 신고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금액을 의미하나,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유럽진출 전략에 따라 영국에 지점이 아닌 현지법인 형태로 해상운송업 영위를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100% 지분투자하여 설립된 해외자회사의 운전자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대여금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은 외항해상운송업 등과 관련한 해상운임의 가격변동위험을 헷지하기 위하여 BDI(발틱운임지수)를 기준으로 한 파생상품거래를 하고 있는 바, 동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인 BDI의 변동에 따라 거래소에 증거금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당시 급격한 BDI 변동에 따른 거액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파생상품거래증거금을 거래소에 납입하여야 했으나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여 부득이 모회사인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하여 증거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던 바, 쟁점대여금은 해외현지법인의 외항해상운송업 영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운전자금의 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 기부금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서 회사 전체의 수익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되며, 자금원천 또한 해운소득이나 비해운소득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기부금은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손금에 해당하고,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업무처리 지침(2005.12)에도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의 이월공제액은 이월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중 비해운소득부문 상당액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쟁점기부금은 해운소득 또는 비해운소득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아니며 지출의 원천 또한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공통손금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법인-992, 2007.11.30.)은 기부금한도액을 계산할 경우 기준소득금액을 해운소득을 제외한 비해운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라는 것으로 기부금이 비해운소득이라는 의미가 아니며,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7에 따른 특례적용기업은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7항에서 정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존의 유권해석에서도 “당해법인의 사업과 직접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고(재법인46012-58, 2002.3.26.)”,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법규과-1268, 2010.8.5.)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해외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완전자회사이기는 하지만, 법인격이 다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운영자금 대여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그 자금대여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는 무관한 대여금으로서 쟁점이자소득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하고, 쟁점이자소득은 비용이 아닌 수익이므로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을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2항의 수익에 직접 관련된 손비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수 없고,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제2항 제3호 가목의 “투자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을 비해운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이 있더라도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해운소득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외항해상운송활동과 무관한 대여금이 당좌자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외항해상운송활동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쟁점이자소득은 비해운소득의 개별익금 항목이다.
(3) 지급보증료 및 이행보증료는 청구법인의 신용을 대여하는 용역으로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고,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대출 및 거래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보증 및 이행보증을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보증행위는 조특법에서 규정한 외항해상운송활동 범위와는 무관하고,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은 각각의 독립된 별개 법인으로서 타법인의 영업활동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포함하여 동일시하는 주장은 법인격을 무시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수료는 비해운소득의 개별익금항목이다.
(4) 쟁점토지는 파산상태에 있는 계열사에 대하여 회수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후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이며, 강남구청내의 토지에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법인은 청구법인이 유일한데, 이는 독자적 비전이나 기술을 보유해서가 아니라 서울시내에서 조림업을 경영해서는 이익창출이 불가능하여 타사업자들이 조림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이고, 관할 OOO구청 공원녹지과에 문의한 바, 쟁점토지의 수목은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어 벌채(허가사항)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벌채를 할 만큼의 품질이 되는 수목도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쟁점토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은 조경수 이식에 따른 수익뿐이며, 그 규모가 미미하여 토지관리 비용조차 보전할 수가 없는 바, 이는 조림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취득․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내에 조림업을 위한 별도의 부서가 없으며, 쟁점토지 관리 책임자인 총무부서 직원 및 쟁점토지 상주 관리인이 조림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조림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인 것이며,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기 이전에도 당해 토지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 바, 쟁점토지에 관련 직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 토지가 사업성을 갖춘 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또한, 2007~2010년도 쟁점토지 관련 매출액은 총 OOO원에 불과하여 같은 기간 청구법인의 사업외형OOO의 0.0001%에도 미달하며,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통한 사업영위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유실수가 있는 비업무용토지를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잡이익 정도의 수준인 바, 쟁점토지와 관련된 회사의 활동 및 수익규모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업성을 갖춘 조림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 당초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신고한 사안으로 조사당시 의견제시를 하지 않았으며,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조세정책상 법인인 기업의 사주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기업자금을 무분별하게 유출하여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상호간에 자금대여 등으로 얽히게 되어 어느 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다른 계열기업이 연쇄도산하거나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 바, 해외현지법인은 자본잠식상태로 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의 납입능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된다.
① 쟁점기부금을 비해운소득의 개별손금로 볼 것인지(청구법인) 아니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공통손금로 볼 것인지(처분청) 여부
②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을 해운소득의 개별익금으로 볼 것인지(청구법인) 아니면 비해운소득의 개별익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처분청) 여부
③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 수익을 해운소득의 개별익금 또는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공통익금으로 볼 것인지(청구법인) 아니면 비해운소득의 개별익금으로 볼 것인지(처분청) 여부
④ 청구법인이 대여금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를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조림업, 조경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⑤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조특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서 규정하는 톤세제도의 입법취지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운회사의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선박순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중장기사업추진의 용이 및 세액계산의 간편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데, 톤세제도란,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고,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으로 계상”하고, 비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실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7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제2항 규정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운소득으로 구분하고, 해운소득 외의 소득은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며, 해운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구분하는 톤세제도의 적용을 받거나 소득의 구분 없이 법인세법을 적용을 받을지 여부에 선택할 수 있으며, 톤세제도 선택시 당초에는 5사업연도를 연속하여 적용하였어야 하나, 경기불황으로 해운업계가 어려워지자 2009. 5.21. 5년 이내에도 톤세제도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6~2008사업연도에 톤세제도를 적용하여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을 구분경리하면서 쟁점기부금을 비해운소득의 손비로 구분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기부금을 공통손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비해운소득의 손금으로 분류한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법인-992, 2007.11.30.)은 기부금한도액을 계산할 경우 해운소득을 제외한 비해운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소득금액을 계산하라는 것으로 기부금이 비해운소득이라는 의미가 아니며,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7에 따른 특례적용기업은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7항에서 정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존의 유권해석에서도 “당해법인의 사업과 직접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고(재법인46012-58, 2002.3.26.)”,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법규과-1268, 2010.8.5.)한다”고 하고 있는 바, 통상 기부금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공통손금으로 보고 있으며,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구분없이 모두 지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해운소득이나 비해운소득의 구분없이 전체의 수익에서 지출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쟁점대여금에 대한 쟁점이자소득이 비해운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공통익금으로 분류하여 비해운소득의 익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였다. (OO: O) (나) 청구법인이 한국은행에 신고한 ‘금전의 대차내역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대여금의 내역을 보면, 2006.7.21.부터 2006.9.29.까지 3회 대여하고 2007.9.19. 회수(대여기간 355~425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이를 단기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살피건대,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3호 가목은 ‘외항해상운송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소득세법제16조의 이자수익,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지급이자를 해운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비유동자산의 항목인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만 비해운소득에 해당되고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국세청 서면2팀-70, 2006.1.10. 참고), 해외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이고 해외현지법인의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서 그 일시적 활용을 위하여 투자자산이 아닌 당좌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은 해운소득의 개별익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쟁점이자소득 2006사업연도 OOO,OOO,OOO원, 2007사업연도 O,OOO,OOO,OOO원을 조특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의 해운소득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함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는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공통익금으로 분류하여 비해운소득의 익금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보아 수수료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 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였다. (OO: O) (나) 살피건대, 지급보증료 및 이행보증료는 청구법인의 신용을 대여하는 용역으로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고,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대출 및 거래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보증 및 이행보증을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보증행위는 조특법에서 규정한 외항해상운송활동 범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이자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 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OOO,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유지관리비(2007~2010사업연도)로 인건비 OOO원, 지방세 및 수도광열비 등 OOO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내부품의서 및 식재 근거로 회계전표와 그 외 청구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임산물 매각현황 등의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한 바, 청구법인은 1999.12.18. 법인등기부등본에 조림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후, 2007년 6월 서울특별시 OOO구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직원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유실수가 식재된 상태이었으며 별도로 임목을 식재한 사실이 없고, 2007년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후에는 일부 임목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 내에 조림업을 위한 별도의 부서가 없으며, 쟁점토지 관리 책임자인 총무부서 직원 및 쟁점토지 상주 관리인이 조림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조림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인 것이며,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기 이전에도 당해 토지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 바, 쟁점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직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사업성을 갖춘 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고, 2007~2010년도에 발생한 쟁점토지 관련 매출액이 유실수가 있는 토지를 관리함에 따라 얻어지는 잡이익 정도의 미미한 수준인 바, 쟁점토지와 관련된 회사의 활동 및 수익규모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업성을 갖춘 조림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업무(해운소득)와 관련있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 OOOOO OO OOOO OOOOO OO OOOO (OO: O) (나) 살피건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국심 2007서137, 2007.1.9. 같은 뜻)인 바,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100% 자회사로서 청구법인과 함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이 외항해상운송업 등과 관련한 해상운임의 가격변동위험을 헷지(Hedge)하기 위한 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거액의 증거금 납입이 필요함에 따라 부득이 청구법인이 이를 대여하였고, 이는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