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2 선고일 2012.03.29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추인 없이 매출누락 수입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할 경우 소득률이 같은 업종 매출총이익률을 현저히 초과하고, 수입금액 누락비율이 35%에 달하게 되어 이를 타당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2011.6.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93,4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운영한 파라솔의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추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관련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원과 소득금액 OOO원(필요경비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6년 중 OOO에 매출한 OOO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OOO하자, 청구인은 2009.11.11.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매출누락금액을 가산한 수입금액 OOO원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한 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한 것과 달리 소득금액을 추계(기준경비율)하였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2011.6.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6년도에 누락된 수입금액 OOO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로는 당초 신고하였던 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OOO원만 인정함에 따라 누락된 매출액은 대응원가 없이 전액 소득으로 간주되었는바,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코드번호: 513121)은 단순경비율이 94.5%로서 소득률이 5.5%임에도 처분의 결과 청구인의 소득률은 37%나 되고 이는 동 업종의 매출총이익률 20%도 현저히 초과하여서 청구인이 동종 업종 중 최고의 수익을 올리게 되는 불합리를 초래하므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것과 같이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 스스로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청구인은 당초 장부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단지 매출누락액이 발견되자 추계로 수정신고한 것이며 필요경비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별도 비용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자료,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경비율조회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1991.7.1.부터 OOO시장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주업종코드: 51321,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2006년 당시 단순경비율은 94.5%(소득률 5.5%)이고 기준경비율은 5.7%였는데,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 간편장부대상자였다. OOOOOOOOOO OOOO OO OOOO (나) 청구인은 위 ‘OOO’과 관련하여 당초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동 신고수입금액에는 OOO에 한 매출 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이 신고누락되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신고서 조회자료,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위 파라솔과 관련된 청구인의 당초 사업소득 신고 및 수정신고내용,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7.5.31.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 OOO원과 소득금액 OOO을 신고하였다가, (나) 2009.11.11. 수정신고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누락된 금액을 합한 수입금액 OOO원과 소득금액 OOO원을 신고하였는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1.8)을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그 결과 소득률도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5.5%의 1.8배인 9.9%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누락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부동산임대소득을 누락하였고 당초 신고유형이 간편장부임에도 임의대로 추계기준율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결정방법에 따라 경정과세하였는데, 추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 필요경비만 인정한 결과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됨으로서 소득률이 37.1%가 되었다. (OO: O) OOOOOOOOOO OOOO OOOO O OOOO OOOO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임의로 소득금액을 추계(기준경비율)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결정방법에 따라 경정과세하면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신고누락수입금액에 상당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가)소득세법제80조 제2항 및 제3항은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탈류 또는 오류가 있어서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운영한 OOO의 경우 복식부기 대상이 아니라 간편장부 대상으로서 누락한 수입금액(OOO원)이 동 사업체 총수입금액(OOO원)의 35%에 달할 뿐 아니라, 처분청에서 한 바와 같이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그 소득률(37.1%)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5.5%)이나 청구인이 적용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률(9.9%)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파라솔의 사업소득금액을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