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자가 청구인에게 ‘기업인수 등에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줄 것을 권유’하자 자발적으로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자가 청구인에게 ‘기업인수 등에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줄 것을 권유’하자 자발적으로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8월) 등에 의하면, OOO은 2009.5.8. 주식수 30,864,198주, 주식발행금액 OOO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OOO의 당시 대표이사 이OOO과 사채업자 김OOO의 지시로 이OOO, OOO의 전무이사 김OOO, OOO OOO사무소 직원 김OOO이 21명의 명단을 구한 후, 21명 중 20명으로부터 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 등 제반 서류를 넘겨받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주주로 등재하고 주식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전무이사 김OOO의 문답서(2011.8.1.)에 의하면, 김OOO는 이OOO, 김OOO으로부터 유상증자에 참여할 주주 21명의 명단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주주로 등재된 21명 중 20명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군에서 서비스 보험대리점(1996.6.13.~1999.6.2.), 종이접기 서비스(2000.1.14.~2000. 5.8.), OOO구에서 생화도소매업(2002.3.7.~2007.4.30.), OOO구에서 생화소매업(2007.7.27.~현재) 등에 종사하였고, 아래 <표> 와 같이 OOO 이외에 다른 법인의 주식도 보유하였다고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주식 보유 내역 (3) 청구인은 아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송OOO의 확인서(2011.12.1.)에 의하면, 송OOO은 2004년부터 알고 지내던 구OOO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송OOO 명의뿐만 아니라 동거하던 청구인의 명의도 빌려주었고, 청구인에 대해서는 주식과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송OOO이 아는 회사의 기업인수 합병에 필요한데 송OOO의 명의도 들어가고 피해는 없을테니 얼마 동안만 명의를 빌려주자고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구OOO의 확인서(2011.12.2.)에 의하면, 구OOO은 OOO의 제3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송OOO과 청구인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고, 청구인에게는 유상증자와 관련한 내용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송OOO에게만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처분청은 2011년 7월 청구인에게 2차례에 걸쳐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나 명의도용자에 대하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은 제시되지 않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협의나 동의가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송OOO이 청구인에 대하여, 송OOO이 아는 회사의 기업인수 합병에 필요한데 송OOO의 명의도 들어가고 피해는 없을테니 얼마 동안만 명의를 빌려줄 것을 권유하였고, 청구인도 이러한 송OOO의 요청에 자발적으로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 요구를 받아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명의도용자에 대한 고소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사업내역이나 주식보유내역으로 보면 청구인에게 사회생활의 경험이 있고 주식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알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