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발적으로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210 선고일 2012.08.21

청구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자가 청구인에게 ‘기업인수 등에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줄 것을 권유’하자 자발적으로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피혁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09.5.8.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 주식 120만주(액면가 주당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배정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6.30.~2011.9. 6.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당시 대표이사 이OOO이 사채업자 김OOO과 공모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21명에게서 명의를 대여받아 청구인을 OOO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1.11.9. 청구인에게 2009.5.8.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 남편이 무능력하여 보험설계업, 종이접기 서비스업, 생화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를 시작하여 2003.7.3.경부터 생화 도소매업 종업원으로 종사하였고 현재 소규모의 생화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2008년 9월경 송OOO을 알게 되어 결혼을 전제로 같이 살게 되었다. 송OOO은 자신이 잘 아는 후배 기업에서 인수합병에 필요한데 자신의 명의뿐만 아니라 얼마 동안만 청구인의 명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한바, 결혼을 전제로 살고 있었으므로 이를 믿고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송OOO에 맡겼던 것이 전부이고, 명의신탁자나 다른 명의수탁자도 알지 못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외 다른 법인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어 주식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증권회사 지인의 요청으로 2007년 증권거래 계좌를 처음 만든 후 방치한 채 두고 있었고,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인감증명 등을 송OOO에게 준 이후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송OOO이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OOO원의 규모로 주식거래를 해오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송OOO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은 바도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송OOO의 부탁에 따라 유상증자나 명의개서 등에 대하여 들은 바 없이 명의를 빌려 주게 되었고, 실제소유자인 OOO의 대표들과는 본 건 명의대여에 대하여 협의나 동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본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이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경우 명의도용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OOO의 유상증자 주식청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정확하게 날인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조사관청의 조사기간 중 2차례에 걸쳐 발송한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2011.7.04, 2011.7.24)에 불응하였고 다시 전화로 서류제출 등을 재차 요구한 데에 대하여 이 역시 불응하다가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야 구OOO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보험대리점, 종이접기 서비스업, 생화 도소매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고 2007.7.27.부터 현재까지 OOO구에서 생화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사회생활의 경험이 많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빌려주었지만 용도는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2009년부터 아래와 같이 OOO 외 타법인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식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청구인 모르게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사용하였다면 행위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OOO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송OOO은 청구인과 결혼을 전제로 같이 살고 있던 사이이므로 청구인이 송OOO에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네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제반 절차 내지 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이OOO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배정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8월) 등에 의하면, OOO은 2009.5.8. 주식수 30,864,198주, 주식발행금액 OOO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OOO의 당시 대표이사 이OOO과 사채업자 김OOO의 지시로 이OOO, OOO의 전무이사 김OOO, OOO OOO사무소 직원 김OOO이 21명의 명단을 구한 후, 21명 중 20명으로부터 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 등 제반 서류를 넘겨받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주주로 등재하고 주식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전무이사 김OOO의 문답서(2011.8.1.)에 의하면, 김OOO는 이OOO, 김OOO으로부터 유상증자에 참여할 주주 21명의 명단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주주로 등재된 21명 중 20명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군에서 서비스 보험대리점(1996.6.13.~1999.6.2.), 종이접기 서비스(2000.1.14.~2000. 5.8.), OOO구에서 생화도소매업(2002.3.7.~2007.4.30.), OOO구에서 생화소매업(2007.7.27.~현재) 등에 종사하였고, 아래 <표> 와 같이 OOO 이외에 다른 법인의 주식도 보유하였다고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주식 보유 내역 (3) 청구인은 아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송OOO의 확인서(2011.12.1.)에 의하면, 송OOO은 2004년부터 알고 지내던 구OOO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송OOO 명의뿐만 아니라 동거하던 청구인의 명의도 빌려주었고, 청구인에 대해서는 주식과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송OOO이 아는 회사의 기업인수 합병에 필요한데 송OOO의 명의도 들어가고 피해는 없을테니 얼마 동안만 명의를 빌려주자고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구OOO의 확인서(2011.12.2.)에 의하면, 구OOO은 OOO의 제3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송OOO과 청구인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고, 청구인에게는 유상증자와 관련한 내용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송OOO에게만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처분청은 2011년 7월 청구인에게 2차례에 걸쳐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나 명의도용자에 대하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은 제시되지 않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협의나 동의가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송OOO이 청구인에 대하여, 송OOO이 아는 회사의 기업인수 합병에 필요한데 송OOO의 명의도 들어가고 피해는 없을테니 얼마 동안만 명의를 빌려줄 것을 권유하였고, 청구인도 이러한 송OOO의 요청에 자발적으로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 요구를 받아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명의도용자에 대한 고소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사업내역이나 주식보유내역으로 보면 청구인에게 사회생활의 경험이 있고 주식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알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