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90일이 도과한 12.3.27.〜1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90일이 도과한 12.3.27.〜1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및 손OOO 외 1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제출한 자료(경정결의서 및 신고서, 답변서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OO교회(이하 “ 쟁점교회”라 한다)에 지급한 기부금(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을소득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2006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교회가소득세법제3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기부금 상당액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2011.10.7.부터 2011.12.8.까지 청구인들에게 2006년~2009년 귀속 종 합소득세를 경정․고지(별지 참조)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 여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한 2012.3.27.부터 2012.4.2.까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