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교회는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2024 선고일 2012.06.15

쟁점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기부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교회(이하 “OOO교회”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에 근거하여 2007 ~ 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교회에 대하여 2011.1.21. ~ 2011.5.31.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일반부분조사를 실시하여 OOO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인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소득공제하지 아니하고 2012.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교회는 1984.3.14.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1993년 관할구청인 OOO구청으로부터 종교단체등록(등록번호 OOO)을 하였으며, 1993년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2) OOO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적격의 기부금단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오랜 기간 동안 청구인의 연말정산시 제출한 OOO교회가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하여 아무런 지도나 제재조치가 없었으므로 이제 와서 기부금 소득공제가 부당하다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적법한 지정기부금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이나 OOO교회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1993.10.15. OOO구청에서 발급한 종교단체 등록증명서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부동산 등기시 필요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에 불과하고, 1993년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고 하나 이는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기부금단체로 정하고 있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보기 어렵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함은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언동인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고,납세자가 공적인 언동을 신뢰하였으며, 그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신천지교회의 기부금 공제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신천지교회가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나. 교육기본법 제15조 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 다.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3호 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4. 삭제 <2010.2.18>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 다.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6. 삭제 <2010.2.18>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7.2.28, 2008.2.22, 2008.2.29, 2008.12.31, 2010.2.18>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4. 제1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5. 삭제 <2010.2.18>

6. 삭제 <2010.2.18>

7. 삭제 <2010.2.18>

③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12.3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12.31>

1.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2.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

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⑥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⑦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 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8.25, 2010.12.30, 2011.3.31, 2012.2.2, 2012.8.3>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 자. 삭제 <2001.12.31>
  • 차. 삭제 <2001.12.31>
  • 카. 삭제 <2001.12.31>
  • 타. 삭제 <2001.12.31>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나.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 제38조 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마.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제기구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 (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 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국제기구일 것
  • 나. 제1항제1호사목(1)부터 (6)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⑤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은 같은 목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2011.3.31>

⑥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2011.3.31>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2, 2008.2.29, 2010.2.18, 2011.3.31, 2012.2.2>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제7항제2호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⑨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은 연간 내국인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 제1항제5호나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제9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기간 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⑪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0.2.18, 2010.12.3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하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이하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하며, 민법 제32조 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종교 등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하며,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교회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1. OOO교회의 2005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발행한 기부금영수증 발행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2.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OOO교회는 1984.3.14. 창립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1993.10.15.을 개업일로 하여 면세법인사업자로 직권 등록하였고, 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OOO)를 1993.10.15. 부여하였으며, OOO교회가 2010.12.31. 경기도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공익을 해하고 법인설립 허가 시 종교․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 등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불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해당한다며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고유번호증,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OOO시 OOO구청장이 발급한 종교단체 등록증명서, 문화관광부 종무국이 2001년과 2002년에 발송한 종교단체 주요현황조사 협조요청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교회에 대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교회가 경기도 등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실이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의하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적격의 기부금단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과세당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청구인의 연말정산시 제출한 신천지교회가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하여 아무런 지도나 제재조치가 없었음에도, 별안간 청구인의 기부금 소득공제가 부당하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다) 그러나 신의측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그 적용을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나 과세관청이 신천지교회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구3604, 2011.11.24. 외).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