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2-서-1994 선고일 2012.10.29

관련법령에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2.5. 재건축을 추진중이던 OO OOO OOO OO OO OOOOO O-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이후, 재건축사업을 통해 2002.

27. 같은 곳 OOO(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

26. 쟁점주택을 OOO O,OOOOO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과정에서 본 건과 같이 신축주택이 재건축․재개발아파트인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감사지적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2012.2.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소득의 개념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양도대상 건물이 도중에 재건축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쟁점신축주택의 양도를 통해 청구인이 얻게 되는 양도소득은 종전주택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금액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와 달리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문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각각 대입하는 불합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양도차익 전부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신축주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을 당시인 2007년경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과 관련해서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전체금액이 감액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감면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과세관청의 일반적인 해석OOO이었으므로, 이를 기반하여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세액 전부를 감면세액으로 신고한 청구인의 신뢰가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2) 소득세법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유기간 내지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남편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5년간 해외에서 거주하였고,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안 쟁점신축주택을 임대함으로써 귀구 이후에도 쟁점신축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에 부합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 발생한 일체의 양도소득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원과 법원이 모두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확대해석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해외지점에 파견되었던 국내법인의 임직원(현재도 부사장으로 재직)인 배우자와 함께 1999년 4월경 출국하였다가 2005년 8월경 귀국하여 쟁점신축주택 양도시에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청구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종전주택 및 쟁점신축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의 보유 및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양도하였을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거주자의 경우에 양도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종전주택을 멸실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쟁점주택의 최초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러한 계산방법이 자의적인 법령 적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워OOO,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 중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으로 일반적으로 해석OOO하다가,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예규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본다고 명확히 답변하고 있지 않았으며,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배우자 OOO의 재직증명서, 쟁점신축주택의 월세계약서(보증금 OOO, 임대기간: 2005.2.28.~2007.2.27.)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1999.4.17.부터 2005.6.30.까지 OOO지사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신축주택의 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임대기간은 2005.2.28.부터 2007.2.27.까지이며, 월세는 OOO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 등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 등은 종전주택 또는 쟁점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30조 제2항, 위 대통령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2호 다목 및 2006.4.10. 재정경제부령 제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주택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여도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의 해외근무 시작일(1999.4.17.)로부터 약 2개월 전인 1999.2.5. 재건축을 추진중이던 종전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외거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귀국한 이후에 거주자의 상태에서 양도한 점 등으로 볼 때, 위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