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자가 간주배당금액 계산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고, 간주배당제도의 입법 취지가 국내의 배당소득과세 회피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재투자금이 배당가능유보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재투자가 간주배당금액 계산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고, 간주배당제도의 입법 취지가 국내의 배당소득과세 회피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재투자금이 배당가능유보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OOO(서류상 회사로, 이하 “OOO”라 한다)를 100% 소유하고 있고, OOO가 OOO의 지분을 99% 소유하고 있는 바, OOO의 주식을 소유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동 법인의 2006사업연도말, 2009사업연도말 및 2010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유보소득을 국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배당가능유보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된 금원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OOO의 주주 현황, OOOOOO의 주주변동 목록, OOO의 감사보고서(2009년, 2010년)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재투자(해외투자) 내역과 관련하여 OOOOOO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에 OOO에 HK$(홍콩달러) OOO 등 6개 해외 회사에 합계 HK$ OOO을 투자하였고, 2009년에 자회사와 계열회사에 각 HK$ OOO 및 HK$ OOO을 지분투자하였으며, 2010년에 OOO 독일 등 13개 해외자회사에 HK$ OOO 등 계열회사에 HK$ OOO를 지분투자하였음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국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액을 빼거나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된 금원에 대한 사항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재투자가 간주배당금액 계산 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고, 간주배당제도의 입법취지가 국내의 배당소득과세 회피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특정외국법인인 OOO이 재투자한 금액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2중1884, 2012.12.19., 조심2012중1885, 2012.12.1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간주배당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