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재투자금은 배당가능유보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1991 선고일 2013.04.16

재투자가 간주배당금액 계산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고, 간주배당제도의 입법 취지가 국내의 배당소득과세 회피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재투자금이 배당가능유보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12.30.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주이고, OOO는 플라스틱 금형의 핵심 소재 부품인 OOOOOO(OOO OOOOOO OOOOOO)을 전문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는 내국법인인바, 청구인과 그 가족은 2003년 10월 홍콩에 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을 설립하였고, OOO은 OOO와 관련된 홍콩 및 중국 등의 여러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로서 2005∼2010년에 걸쳐 홍콩 및 중국 등에 소재한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았으나 동 소득을 실질적 주주인 청구인 등에게 배당하지 아니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8.30.~2011.11.26.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홍콩 및 중국 등에 소재한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아 동 소득을 실질적 주주인 청구인에게 배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배당금액 2006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계 OOO원과 홍콩현지법인OOO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3.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OOO의 배당가능유보소득 중 사업활동을 위한 재투자 부분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배당간주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즉 OOO의 해외투자는 OOO의 판매활동을 지원하여 매출증진을 이루고자 해외 자회사와 계열회사에 재투자로 단행된 것이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제도는 국내법인이 이자·배당·주식양도차익 등 수동적 소득을 얻기 위한 해외진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조법 제18조 제1항에서 실질적 사업활동을 위한 진출의 경우에는 해외유보소득 간주배당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OOO이 재투자한 부분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배당가능소득금액의 산출은 국조법 시행령 제31조에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실제 법인의 사외유출로 간주되는 이익잉여금의 처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나 퇴직금, 당해 거주지국 법령에 의한 의무적립금, 실제 발생소득이 아닌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 등을 조정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활동을 위한 재투자금액을 배당가능유보소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에 의하면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시 이익잉여금 처분내역 중 법령에 의한 의무적립금의 경우 제외하나,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재투자와 같이 임의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간주배당제도는 국내의 배당소득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규제사항의 하나로써 발생된 소득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후의 문제로서 재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발생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 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한 부분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OOO(서류상 회사로, 이하 “OOO”라 한다)를 100% 소유하고 있고, OOO가 OOO의 지분을 99% 소유하고 있는 바, OOO의 주식을 소유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동 법인의 2006사업연도말, 2009사업연도말 및 2010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유보소득을 국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배당가능유보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된 금원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OOO의 주주 현황, OOOOOO의 주주변동 목록, OOO의 감사보고서(2009년, 2010년)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재투자(해외투자) 내역과 관련하여 OOOOOO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에 OOO에 HK$(홍콩달러) OOO 등 6개 해외 회사에 합계 HK$ OOO을 투자하였고, 2009년에 자회사와 계열회사에 각 HK$ OOO 및 HK$ OOO을 지분투자하였으며, 2010년에 OOO 독일 등 13개 해외자회사에 HK$ OOO 등 계열회사에 HK$ OOO를 지분투자하였음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국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액을 빼거나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된 금원에 대한 사항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재투자가 간주배당금액 계산 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고, 간주배당제도의 입법취지가 국내의 배당소득과세 회피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특정외국법인인 OOO이 재투자한 금액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2중1884, 2012.12.19., 조심2012중1885, 2012.12.1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간주배당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