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상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된 금원에 대한 사항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국조법상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된 금원에 대한 사항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의 배당가능유보소득 중 사업활동을 위한 재투자 부분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배당간주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즉 OOO의 해외투자는 OOO의 판매활동을 지원하여 매출증진을 이루고자 해외 자회사와 계열회사에 재투자로 단행된 것이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제도는 해외자회사 소득의 역외유보를 통한 내국법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조법 제18조 제1항에서 실질적 사업활동을 위한 진출의 경우에는 해외유보소득 간주배당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OOO이 해외자회사 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곧바로 또다른 사업기회를 위해 재투자한 부분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특히 재투자금액을 배당간주금액에 포함할 경우 실제 배당시점에 익금불산입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원천적으로 익금불산입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에 반한다.
(2) 또한, 국조법 제18조의2는 지역거점회사(동일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주회사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정상적인 해외투자에 대하여 위 배당간주 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OOO에 소재한 계열회사들의 지주회사인 OOO에서 발생한 청구인에 대한 간주배당금액 OOO원(아래 <표1> 참조)은 위 지주회사들의 각 자회사들이 해외지주회사 특례의 ‘해외자회사 요건(같은 국가, 같은 지역에 해당하는 OOO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것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 배당간주의 특례(국조법 제18조의2)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배당간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OOO의 정식 명칭은 OOO서, OOO과 ‘동일한 국가’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3) 처분청이 OOO의 주식 지분 변동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재산인 쟁점OOO주식의 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으나, 대법원(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에 의하면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이 적당하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일 뿐 해외 비상장법인의 평가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국외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당해 증여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 즉 세무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존재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결국 OOO의 주식 양도거래에 대하여 외국의 과세관청이 당해 증여자산에 관하여 평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평가방법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OOO에는 자본이득세 및 증여세는 없으나 자산증여시 증여재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인지세를 부과하므로 인지세 부과를 위한 평가가액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이 평가되어야 한다. 쟁점OOO주식에 대한 적정가액은 2012.3.9. OOO 소재 회계법인OOO이 순자산가치(Adjusted net asset value)를 OOO달러{1주당 9.15OOO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인지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쟁점OOO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OOO원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2008.10.31. OOO 내 사업을 총괄하던 동업자이자 OOO의 대표자인 이OOO로부터 연 2.6%의 이율로 4년간 쟁점금액OOO을 차입하면서, 만기까지의 선이자 미화 OOO달러를 공제한 미화 OOO달러를 수령한 바가 있으며, 위 차입금의 재원은 OOO가 그 무렵 OOO로부터 받은 특별상여금의 일부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별한 이유 없이 차입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특별상여금이라고 보아 쟁점금액 OOO원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다. 그러나, 쟁점금액은 OOO가 아닌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이는 쟁점금액의 성격이 특별상여금이 아닌 OOO로부터의 개인적인 차입금임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이메일 내역서’는 김OOO이 구상한 OOO의 보너스 지급계획인데, 그 내용은 작성시점인 2005.7.22. 기준으로 비용계상 후 5년 후(즉, 2012년 이후)에 지급할 것을 제의하는 내용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2008.10.31. 지급된 쟁점금액과 무관하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나고, 처분청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이 특별상여금으로서 청구인의 소득이라면, OOO가 이를 OOO에서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명백히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11.12.6. OOO와 쟁점금액의 차입 잔여기간분의 선급이자 미화 OOO달러를 공제한 미화 OOO달러를 조기상환하기로 합의하고 위 금원 상당을 OOO은행의 OOO 명의계좌로 이체하여 모두 상환하였는바, 처분청이 특별한 이유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입출금 기록 및 증빙서류를 배척하고 쟁점금액을 해외소득(특별상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청구인은 2007.6.7. 보유하고 있던 쟁점OOO주식 30,000주를 OOO에게 OOO에 양도한 바 있는데, 처분청이 쟁점OOO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취득가액 OOO파운드화 OOO파운드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OOO는 1996년 3월경 OOO에서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1998.7.6. OOO의 대표자 OOO으로부터 3,000주를 액면가인 주당 1파운드에 매입하였고, 2002.6.28.에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7,000주를 주당 1파운드에 취득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OOO 주식의 취득가액은 총 OOO파운드라는 점이 주권사본,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의사록 뿐만 아니라 연간 기업현황 신고서 등 증거자료에서 분명히 확인되는 이상, 취득가액 OOO파운드를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하여 재경정되어야 한다.
(1) 배당가능소득금액의 산출은 국조법 시행령 제31조에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실제 법인의 사외유출로 간주되는 이익잉여금의 처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나 퇴직금, 당해 거주지국 법령에 의한 의무적립금, 실제 발생소득이 아닌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 등을 조정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활동을 위한 재투자금액을 배당가능유보소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에 의하면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시 이익잉여금 처분내역 중 법령에 의한 의무적립금의 경우 제외하나,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재투자와 같이 임의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간주배당제도는 국내의 배당소득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규제사항의 하나로써 발생된 소득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후의 문제로서 재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발생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
(2) 또한, 청구인은 OOO법인인 OOO의 유보소득이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적용배제요건인 ‘동일지역’인 OOO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특례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이나, 구 국조법 시행규칙(2011.3.18. 기획재정부령 제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에 유럽연합(EU)만 ‘동일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OOO’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개정 이후의 법령에 근거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쟁점OOO주식은 제3자에게 양도된 적이 없는 해외 비상장주식으로서 증여 당시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상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OOO 소재 회계법인으로 부터 받은 인지세 납부를 위한 주식평가보고서를 근거로 동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보고서는 쟁점OOO주식의 증여 당시(2008.8.29.) 작성된 보고서가 아니고 청구인 및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청의 법인 및 개인제세 통합조사가 종결(2011.12.26.)된 이후인 2012.3.9.에 작성된 보고서로, 쟁점OOO주식의 이전 당시 인지세 납부를 위하여 주식을 평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주식평가보고서 작성시 사용된 주요 순자산가치(Adjusted net asset value)에 의한 증여 당시의 쟁점OOO주식평가액(2008.8.29. 기준 주당 9.16OOO달러)은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목적의 평가가 아니고, 지분변동에 대한 등기·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세 납부를 위한 평가액으로 증여 당시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평가 없이 장부가액에 의한 주당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OOO주식을 증여할 당시 검토된 적정 주식평가액 및 산출근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되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OOO주식을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OOO에서 OOO 명의의 OOO로 위 쟁점금액의 재원으로 보이는 금전OOO이 각 이체되었으며, 이OOO 명의의 또 다른 OOO로 2008.12.1.에 OOO에서 이OOO 명의 계좌로 2008년 중 총 OOO달러가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바, OOO의 기획조정실장인 김OOO이 2005.7.22. 유OOO를 참조인으로 하여 이OOO에게 보낸 내부 이메일(E-mail)을 보면, 청구인은 김OOO을 통하여 이OOO에게 OOO의 세금전략을 위하여 임원에게 주는 보너스 지급율을 청구인 일가 77%(유OOO 57%, 최OOO 10%, 유OOO 10%), Tommy(이OOO) 20%, David 3%로 정하고, 동 보너스는 매년 보너스 비용을 장부에 계상만 하여 놓고 5년 동안 결손이 발생되지 않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때에(즉, 비용계상 5년 후), 위의 지급율대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이OOO은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음이 확인되고 있다. 세무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총 임원 보수 내역(Total of directors’ emoluments breakdown, 2002년~2010년)을 보면, 이OOO 명의의 불확정 보너스(Contingent Bonus)로 총 OOO달러(2004년 OOO달러, 2005~2008년 기간에 매년 각 OOO달러)가 계상되었으며, OOO 명의의 불확정 보너스로 2004년 OOO달러가 계상되어 총 OOO달러가 불확정 보너스(Contingent Bonus)로 계상되어 있는바, 이OOO의 OOO 내 근로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8/2009년도의 근로소득으로 OOO달러를 신고하고, OOO달러를 근로소득세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불확정보너스 상당액 OOO달러 외 보수(Salary) OOO달러를 포함하여 소득을 신고하였다. 또한 이OOO은 이미 청구인으로부터 OOO의 지분 20%(OOO열 지분에 대한 OOO의 2008년 배당금이 OOO달러임)를 받아 별도의 고액 상여금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OOO 명의 OOO계좌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OOO는 총 불확정보너스 계상액 OOO달러에서 이OOO이 납부한 근로소득세 및 OOO 명의의 불확정보너스에 대하여 납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한 세후 지급액에 대하여 약 77%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때, 2005.7.22. 내부 이메일에서 확인된 OOO의 청구인에 대한 특별상여금을 이OOO을 통하여 우회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 등이 설립한 OOO 명의로 국내에서 기획조정실장 김OOO의 주도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의 재력으로 보아 특별히 이OOO로부터 금원을 차입할 이유가 없고, 조사시 제출한 차입계약서(2007.2.5.자, 2008.10.31.자)의 진위여부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원본을 요구하였음에도 OOO으로부터 팩스(Fax.)로 송부받은 사본만을 제출하였고, 차입계약서 작성일자 2007.2.5.은 실제로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2007.1.26. 입국, 2007.2.16. 출국) 중이었고, 2008.10.31.은 OOO에서 입국(2008.10.30. 일본으로 출국, 2008.10.31. 입국)한 날로 확인되어 실제성 여부에 의문이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인은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였기에 쟁점금액이 특별상여금이 아닌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세무조사시 문제가 되자 이를 회피하고자 이OOO과 임의적인 협의로 세무조사기간 중인 2011.12.6. 상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상환하였다고 특별상여금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인은 쟁점OOO 주식 30,000주의 양도{양수자: OOO, 매매가액 OOO파운드화 OOO와 관련하여,1998.7.6.에 OOO의 대표자 OOO으로부터 3,000주를 OOO파운드(액면가인 주당 1파운드)에 매입하고, 2002.6.28.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7,000주를 2OOO파운드(주당 1파운드)에 취득하였으므로 총 OOO파운드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기간 중 미신고된 쟁점OOO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조사청의 취득가액 증빙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존주주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도주한 상태로서 쟁점OOO주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실제 대금지급 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하였다”라고 진술하고, 당초 1998.7.6. 3,000주 취득계약서 및 2002.6.28. 27,000주에 대한 유상증자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취득가액 증빙은 그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고, 주식취득과 관련된 해외송금자료 등 실제 취득과 관련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① 국조법상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한 부분을 배당가능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이 같은 국가인 OOO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국조법 제18조의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금액이 해외특수관계회사로부터 받은 특별상여금이 아닌 동 회사 대표자로부터의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해외법인 주식양도차익 산정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①에 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OOO의 지분 90%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바, 이들 법인의 출자지분을 직접 및 간접소유한 청구인이 동 법인들의 2006~2010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유보소득을 국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배당가능유보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된 금원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OOO의 주주 현황, OOO의 주주변동 목록, OOO의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재투자(해외투자) 내역과 관련하여 OOO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에 OOO달러 등 6개 해외 회사에 합계 OOO달러를 투자하였고, 2009년에 자회사와 계열회사에 각 OOO달러 및 OOO달러를 지분투자하였으며, 2010년에 OOO 등 13개 해외자회사에 OOO 등 계열회사에 OOO달러를 지분투자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국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액을 빼거나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된 금원에 대한 사항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재투자가 간주배당금액 계산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고, 간주배당제도의 입법취지가 국내의 배당소득과세 회피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특정외국법인인 OOO이 재투자한 금액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조심 2012중1884, 2012.12.19.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이 건 간주배당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해외지주회사인 OOO와 그들의 자회사가 소재한 OOO은 ‘동일 국가’에 해당하여 국조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요건을 충족하므로 국조법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따라서 위 <표1>의 간주배당금액 계 OOO원(2008~2010년 귀속분)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간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조법 제18조의2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보유가 주된 사업인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해당 특정외국법인이 주식 등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등을 보유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무소·점포·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통한 사업의 영위 여부에 불구하고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각 호 부분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조법 시행령(2006.8.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3 제1항에 ‘법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특정외국법인과 동일지역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지역등’에 대하여는 구 국조법 시행규칙(2011.3.18. 기획재정부령 제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동일지역의 범위)에 ‘OOO’만을 동일지역으로 규정하였다가 2011.3.18. 기획재정부령 제189호로 국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같은 제10조의3(같은 지역의 범위)에 OOO) 이외에 OOO’이 추가되었는바, 동 국조법 시행규칙(2011.3.18. 기획재정부령 제18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에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7.1. OOO에 반환되었으므로 OOO’이 “동일한 국가”에 해당되고 해외지주회사인 OOO와 그들의 자회사가 OOO에 소재하므로 국조법 제18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지역{국조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동일한 지역 또는 국가(이하 “동일지역등”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 (이하 생략)}에 대하여 국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OOO”만을 규정하고 있다가 2011.3.18.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제10조의3 제2호에 OOO”이 추가되었고, 동 개정 시행규칙은 부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2011.3.18.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인바, 그 이전인 2008년 귀속분부터 2010년 귀속분까지에 대하여는 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관하여 본다. (가) 2005.8.24. 현재 OOO의 주식지분 99%(청구인 51%, 배우자 최OOO 9%, 장남 유OOO 39%)를 소유한 청구인과 그 가족은 2005.8.25.(2005년 거래) 및 2008.8.29.(2008년 거래) 두 차례에 걸쳐 OOO주식을 OOO 및 차남 유OOO에게 양도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과 그 가족은 OOO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OOO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2008년 거래를 통해서 아래 <표3>과 같이 OOO주식지분이 2.04%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배우자 최OOO로부터 98,400주, 장남 유OOO 및 차남 유OOO으로부터 각 12,000주씩, 합계 122,400주(쟁점OOO주식)를 증여받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OOO주식이 제3자에게 매매거래된 적이 없는 해외 비상장주식으로서 증여 당시의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OOO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최OOO로부터 증여분은 배우자공제한도액 미달로 세액없음)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OOO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OOO원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1주당 OOO원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주식매매증서(2008.8.29. INSTRUMENT OF TRANSFER), OOO 판결례(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을 제출하였는바, OOO 회계법인은 쟁점OOO주식을 2008년 6월말 반기결산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치(Adjusted net asset value)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8.8.29.자 주식매매증서OOO에는 2008.9.12.자 OOO 인지국(印紙局, STAMP OFFICE)의 소인(消印, stamp)이 나타난다. (라) 상증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및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쟁점OOO주식은 평가기준일(2008.8.29.)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없는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비상장주식인바, 청구인이 쟁점OOO주식변동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 당시 평가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인 2012.3.9.에야 쟁점OOO주식을 평가한 점, OOO이 지주회사임에도 OOO 회계법인(Cheng & Cheng Ltd.)이 OOO의 자회사 보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없이 OOO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동 회계법인의 평가액이 쟁점OOO주식의 실질가치가 반영된 합리적인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기업가치평가액을 기준으로 쟁점OOO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OOO주식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산정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OOO의 기획조정실장 김OOO과 OOO의 대표자 이OOO(OOO)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E-mail)과 OOO 이OOO 및 청구인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이OOO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닌 OOO로부터 받은 특별상여금이라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임원보수내역서(Total of directors’ emoluments breakdown, 2002년~2010년) 중 이OOO 등의 불확정보너스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한편, OOO 기획조정실장(김OOO)과 이OOO이 주고받은 이메일(E-mail)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동 메일에 대하여 이OOO은 2005.7.22.(금) 오후 4:35 김OO에게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로부터 받은 특별상여금이 아니라 이OOO로부터 차용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2.5.자 차용계약서(미화 OOO달러를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2007.2.5.부터 2013.2.4.까지 연 2.5%의 이자율로 차용한다는 내용), 2008.10.31.자 차용계약서(미화 OOO달러를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2008.10.31.부터 2012.10.30.까지 연 2.6%의 이자율로 차용한다는 내용), 2011.12.5.자 합의서(위 2007.2.5.자 및 2008.10.31.자 차용 건에 대하여 2011.12.6. 조기상환한다는 내용), 2011.12.6.자 OOO에서 이OOO 각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 차용계약서 및 합의서는 당사자(청구인과 이OOO) 간에 작성된 것으로 공증 등을 받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에는 청구인이 2007.1.26.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다가 2007.2.16.에 OOO으로 출국하였고, 2008.10.30. OOO으로 출국하여 2008.10.31. 입국한 후 국내에 체류하다가 2008.11.7. OOO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위 기간에 이OOO이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위 차용계약서도 청구인이 원본이 아닌 팩스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과 이OOO 간의 위 차용계약의 실제성 여부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로부터의 특별상여금이 아닌 OOO의 대표자인 이OOO로부터 빌린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OOO이 청구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 OOO의 특수관계법인인 OOO로부터 받은 불확정보너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OOO 및 OOO의 회장 겸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OOO의 기획관리실장(김OOO)과 이OOO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E-mail)에 이OOO에게 OOO의 지분 20%(그 중 3%는 David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있고, ‘세금전략을 위하여’ 청구인 일가의 보너스를 77%(청구인 57%, 배우자와 아들 각 10%)로 적시한 점, ③ 이OOO이 지급받은 불확정보너스 총액 OOO달러에 OOO에 납부한 근로소득세 OOO달러를 차감한 후, 청구인 일가가 지급받기로 한 지분율 77%를 곱하면 OOO달러인바, 이는 실제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받은 OOO달러와는 OOO달러(OOO원, 환율: 1OOO달러당 180.18원) 차이 밖에 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이OOO과 김OOO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E-mail) 내역서’가 김OOO이 구상한 OOO의 보너스 지급계획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이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의 지분 20%를 받았고, OOO로부터 2008년 배당금으로 OOO를 받아 별도로 고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⑤ 청구인과 이OOO은 사주와 사용인 관계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둘 사이의 차용계약서는 공증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⑥ 동 차용계약서상 차용시기(始期)가 2008.10.31.부터이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OOO로부터 실제 차용(계좌입금)한 날은 2008.11.6. 및 2008.12.2.로 상당한 기간 차이가 나는 점, ⑦ 동 차용계약서상 차용기간이 2012.10.30.까지이나 청구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이 건 세무조사 종료 직후인 2011.12.6.에 쟁점금액을 이OOO에게 조기상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OOO의 청구인에 대한 특별상여금을 이OOO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반면에, 쟁점금액이 이OOO로부터의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쟁점⑤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7.6.7. 쟁점OOO주식 30,000주를 OOO에게 OOO에 양도(잔금청산일: 2007.6.30.)하고, OOO 현지법인 OOO 주식을 OOO에게 양도OOO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포르투갈 현지법인 OOO 주식양도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쟁점OOO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8.7.6.자 주식이전계약서(Stock Trasnsfer Form), 주식증서(Share Certificate, 2002.6.28. 유상증자분), 2002.6.28.자 유상증자관련 회의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쟁점OOO주식의 당초 취득 및 유상증자 대금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 및 자금출처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OOO 주식의 당초 취득 및 유상증자 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기존의 주주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도주한 상태로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실지 대금지급 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이전계약서, 주식증서 및 유상증자 관련 회의록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OOO 주식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OOO주식의 취득가액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