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은소득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매입경비 등의 주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은소득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매입경비 등의 주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당시 주식회사 OOO자산관리(이하 “OOO”라 한다)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OOO에 가수금으로 자금을 대여하였고, OOO는 OOO에 동 자금을 순차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처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이상, 이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의 대부업자의 사업성격의 이자수입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2009.9.25. OOO의 대표이사 박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이자 OOO원을 받기로 한 거래의 경우,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70)에 나타난 것과 같이 OOO는 장기간 결손 및 휴․폐업상태로, 2010.7.21.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코스닥에서 퇴출된 상태이어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실지조사를 거쳐 이자수입금액을 적출하고 단지 장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자소득금액을 추계하였는바, 비록 청구인이 대여금과 관련된 장부를 기장․비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적출한 수입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직접조사․확인한 금액으로, 이와 같이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 대여금 등은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2010.7.8. O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에 계약금 등으로 OOO원을 수령하고, 잔금은 2010.7.30.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일 이후 OOO의 경영위기상황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매매계약을 완결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쌍방합의로 청구인이 기 수령한 OOO원을 OOO의 재무적 손실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투자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OOO원을 OOO에 대여, OOO는 주식회사 OOO에 차입금을 상환, 주식회사 OOO는 OOO에 이를 지급하였는바, OOO의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자의 위약으로 위약금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나 동 위약금은 OOO의 재무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재투자하였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9.9.25. 대여한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향후 회수가능성도 없으므로 필요경비(대손금)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채업자로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장부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에서 인정하는 주요 매입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10.8.9.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기지급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이 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이후 재투자 부분은 이와는 별개의 일이므로, 동 위약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자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로 산정하여 대손금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주식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른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액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각 목 생략)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OOO원의 (이자)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자소득에 관한 장부 등을 기재 또는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1. 처분개요’ 기재내역과 같이 금융기관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부업OOO의 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하여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9.25. OOO에게 대여한 OOO원(위 <표> 음영부분이다)과 그 이자 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OOO는 장기간 결손 및 휴폐업 상태이고, 2010.7.21. 코스닥에서 상장폐지(퇴출증명원)되어 위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는 필요경비(대손금)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대여금 등의 회수불가능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OOO법원 2011.7.7. 선고 2011가합170 판결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함이 원칙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대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장부의 작성 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매입경비 등의 주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조심 2010서222, 2010.10.18., 같은 뜻임)이므로, 결국 필요경비(대손금)를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매매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포기합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7.8. OOO에게 자신이 최대주주인 OOO가 발행한 주식 2,600,000주(쟁점주식)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OOO의 경영악화(대표이사의 횡령사건)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급락하자, 2010.8.9. 쌍방의 합의로 위 양도계약을 해제하였고, OOO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이를 포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양수인인 OOO와 OOO의 재무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동 위약금을 재투자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동 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2010.8.16.자 ‘합의서[청구인, 이OOO(OOO의 대표자), 남OOO(OOO의 대표 유OOO의 대리인)]’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고, 예금계좌내역상 2010.8.18. 청구인, OOO, 주식회사 OOO로 동 위약금 상당액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주식 양수도 관련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바 있으나 잔금을 3차 연장기한이 2010.7.30.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몰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은 바 있고, 2010.7.30. 다시 잔금지급의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잔금 OOO 원을 2010.8.6.까지 지급하는 통고를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쌍방은 2010.8.9. 당초 주식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위약 금 OOO원을 청구인이 몰수하지 않는 대신 쌍방합의하에 OOO의 재무적 손실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 함
1. 청구인은 OOO원을 합의서 체결된 익일 OOO에게 대 여하기로 함
2.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을 주식회사 OOO 에 변제하고, 주식회사 OOO는 이를 OOO에 상 환한다. OOO와 OOO는 2010.7.8.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지에 따른 계약 및 중도금OOO을 계약해지에 따른 몰취의 대상이 아니라, ㈜OOO의 재무적 손실 치유에 사용하자는 제안을 청구인에게 함으로써 이를 수용하고, OOO는 이에 대한 대가로 제3조에 명시한 주식양수도 조건 중 주당 매수가격의 할인을 받아 그 손실을 보전하는데 합의함
3. OOO는 2010.11.30.까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의 보통주 260,000주를 1주당 OOO에 일시불로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함(본 주식 260,000주는 2010.7.8.자로 계약하였다 2010.8.9. 해지되었던 주식양수․도 주식 260,000주와는 별개의 것임)
4. OOO는 2010.9.1. 임시주주총회에서 총7인(사내, 사외이사 포함) 의 신규이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청구인측 1인(사외이사)을 OOO 등기이사로 신규 선임해야 하고, 청구인의 동의없이 이사총수를 증가시킬 수 없음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수인의 쟁점주식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2010.8.9.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기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을 반환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위약금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후의 재투자 부분은 이와의 별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동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