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쟁점아파트 건설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건설ㆍ분양수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쟁점아파트 건설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건설ㆍ분양수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OOO 세무서장이 2012.1.2. 청구법인 에게 한 2007사업 연 도 법인세 OOO원, 2008사업연 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 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조 세 특례제한법제2조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정하도록 되 어 있는데, 2000.1.7. 통계청장이 제8차로 개정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의 개요에 의하면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 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 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 재축․ 개축․ 수리 및 보 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라고 규정하였고, 세세분류에서 『아파트건설업(45212)은 주거용아파트를 건설하는 산 업활동을 말하며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 는 경우(7012)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2008.2.1. 통계청장이 제9차로 개정 고시한 건설업의 개요에서 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 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 치, 증축․ 재축․ 개축․ 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 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 다.』라고 규정하면서, 세세분류에서 『아파트건설업(41112)은 주거용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종전의 제외규정인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는바, 통계청장이 고시한 제9차 개정의 배경은 건설업의 일반적인 형 태가 과거에는 직접 인부를 고용하고 원재료를 구입하여 시공하였으나 최근 건설기술이 전문화, 세분화됨에 따라 한 건설업체가 모든 분야의 건설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비능률적이고 경영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건설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이를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산업의 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건설활동을 총괄관리하면서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 야별로 하도급을 주는 산업활동도 건설업으로 인정하여 한국표준 산 업분류상의 건설업의 범위를 실제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 로 추정되므로 청구법인의 2007~2009사업연도 활동은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었으며, 쟁점아파트의 공사하자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 고 있고, 직접 설계(단지 배치, 평형․층고조정, 호텔식 설계 등)를 하고 건설현장에 청구법인의 감독관을 파견하여 건설현장을 직접 관리․감 독하는 등 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2008.2.1. 시행)의 건설업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2000년 설립 이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사업자이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직접공사 실적 이 OOO 원으로 관련업계에서는 직접 시공 능력을 인정받고 있 는 건설업체로서 쟁점아파트 건설시 모든 건설분야에 있어서 총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법인이다.
(4)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시 청구법인이 시공한 공사는 아파트 건설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인 골조, 철근콘크리트, 전기공사 등 이 빠져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OO OO OO 에 일괄도급 준 것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O OOO OO 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업종을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으로 보았으나, ⓛ 처분청은 OOO이 건물의 골조 등 주된 건 축활동을 하였다고 하나, OOO 또한 많은 분야를 재하도급 을 주어 건설한 것으로서 처분청 논리대로 하면 OOO 또한 건설업으로 볼 수 없다. ② 아파트 건설공사는 건물, 골조 등 건축분야 외에도 주방가구설치, 오우수관로공사 등 많은 주변 부대공사와 합해져 야만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서 OOO은 자신이 도급받은 분 야 외 주변공사나 전체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OOO 이 건설의 총괄적인 책임을 진 것이라는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다. ③ 통 상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도급계약시 도급범위는 계약당사자의 자금담보 력 및 기술력 등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행위이므로 단지 도급금액이 크다거나 주요 공사부분만을 도급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일괄도급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통상적으로 일괄도급이란 건설업 면허가 없는 법인이 전문건설업체에게 설계를 포함한 모든 건설활동을 위임하고 자신은 분양만 한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일괄도급으로 본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
(2) 청구법인은 2005.12.29.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 였는데, 그 공사도급계약조건 제3조(도급공사의 범위)에서 “착공 실 시도면에 의한 기초공사부터 토목을 포함한 건축물 준공까지의 단지 내 공사, 단지내 부대공사 일체를 포함하여 공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3) 청구법인은 주방가구공사를 주식회사 OOO 에 OOO 원에, 교통영향평가 시설물설치공사 OOO 원․쟁점아파트 단지 외 토목공사 중 오우수관로공사 및 통신이설공사 OOO원․쟁점아파트 신 축현장 단지 외 토목공사 중 차집관로공사OOO원은 OOO 주식회사에, 쟁점아파트 홈네트워크 설치공사는OOO원에 OOO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한 점을 들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분류한다는 의미는 쟁점아파트 건설공사에 있어 터 파기, 골조, 철근, 콘크리트, 전기공사 등 공사분야별로 총괄적인 책임 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바, 쟁점아파트 건축공사의 경우, 기초공사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 을 시공업체인 OOO 주식회사가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하였으 며, 그 외 별도로 청구법인이 직접 하도급 계약을 통하여 시공하였다는 철거공사 등은 쟁점아파트 건물 신축공사가 아닌 단지 외 공사에 해 당하며 전체 도급 공사의 5.6%에 상당하는 공사만을 하도급 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 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 기 보다는 직접 건설활동 없이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 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조직을 가지고 건설현 장에 청구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건설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계약을 준 시행사의 입장에서 당연히 공사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건설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시행사의 일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지 공사 전반을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아파트 도급 공사계약서 제18조【공사의 완료】 제1항에 의하 면 OOOO OO 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청구법인에게 공사완료 를 통지 후 관계기관의 사용검사(준공검사)를 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24조【하자담보】 제1항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는 시 공상 하자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 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이외의 시설의 구분과 시설별 하자보수 기간은주택법의 규정에 의거 하 자보수를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아파트 건축공사에 대한 하도급자 관리․감독권한은 수급자인 OOO에 있는 점에서도 OO OOOO 의 총괄적인 책임하에 건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건설업면허를 취득하여 2000년 설립 이래 주택건 설사 업을 영위하고 있고 자체 브랜드를 확보하여 아파트 건설분야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자체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OOO 주식회사를 시공업체로 선 정하여 건물공사에 대한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은 OOO 라는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시공업체 OOO의 인지도를 활 용하여 쟁점아파트의 분양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분양수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때, 건물공사의 전체적인 건설공사 를 관리한 주체는 시공업체인 OOO로 보아야 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의 2007~2009사업연도의 수입금액 중 쟁점아파트 의 분양수입이 가장 큰 주된 사업으로서 쟁점아파트 관련 주업종 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부동산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 분은 정당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서비스업(법인 마주)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통계청장이 고시하 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2008.2.1. 제9차로 개정․시행되었는바, 건설 업, 부동산 및 임대업에 대한 제8차 및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 정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
(3) 청구법인의 세부 주장 및 제시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건설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설계를 직접 기획(청구법인 대표 브렌드인 OOO)하고 추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 획승인신청 하여, 고양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을 쟁점아파트의 사업 주체 및 시공자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05.12.26.)을 받았 으 며, 청구법인이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인가, 국토이용계획변경, 교통 영 향 평가 등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인허가업무도 직접 수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사의 하자에 대해 제1차적 인 공사책임을 지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와 쟁점아파트의 조속한 준공 및 입주관리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아파트 외벽석재 공사를 책임시공하였고,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아파트 내외부의 시 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일조권침해 등 각종 건축 관련 민원해결과 동별 사용검사와 전체 사용검사는 청구법인이 직접 해결하는 등 청구 법인의 총괄적인 책임하에 공사 전반을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면서 쟁 점아파트를 건축한 것이다. (다) 쟁점아파트 건설현장에 현장소장, 건축업무관리,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지닌 청구법인의 직원을 상주시켜 왔으며, 이들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일보 및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활동 전반을 감독하고 관리하여 왔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모든 공사를 일괄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나누어 하도급을 주었으며, 2008 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이 직접 일반가구, 등기구 및 가전제품 등을 매입하여 설치하는 등 직접 재료비 일부를 투입하여 아파트 공사의 공정 일부를 직접 수행(직접 원재료비 OOO 원)한 바 있다. OOOOOO OOO OO OOO OOOOOO (마) 청구법인은 2006년~2009년에 쟁점아파트 외에도 제2차 오 전동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공사 등 다수의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으며, 총 공사수입금액은 OOO원이며, 각 공사현장별 수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으며, OOOOOOOOO OOOOOO OOOOOO (OO: OO O) OOO 주택조합관련 가처분사건 승소하여 현재 본안소 송 진행 중이며[2011나25048 외 2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을 경우 수입금액을 안분하면 다음 <표>와 같이 달라졌을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대한건설협회가 선정한 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 에서도 지속적으로 최상위권(0.3%이내)을 유지하고 있는 건실한 중 소 건설업체로서, 2009년도에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한국경제신 문사가 주최한 2009년 상반기에 “환경주거문화대상”을 수상한 주택부문에서 우수 중소 건설업체이며, 지속적으로 경기도 천안지역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합들과 아파트건설공사 수 주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통계청에서도 청구법인의 설립 이래 현재까 지 건설업통계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건설업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위 주장과 함께 청구법인의 건설업등록증, 일반 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 현황(대한건설협회), 직접공사현장 수입금액 조 정명세서, 상도동 조합관련 소송진행사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 청에 대한 승인(고양시), 쟁점아파트설계계약서, 쟁점아파트신축 공 사 중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서, 바닥정지공사 하도급계약서, 차집관 로 하도 급계약서, 오우수로관로공사 및 통신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쟁점 아파 트 주방가구공사 하도급계약서, 교통영향평가 시설물설치공사 하 도급 계 약서, 토목공사 중 외부관로공사 하도급계약서, 홈네트워크 설치공 사 하도급계약서, 쟁점아파트 건축관련 민원 조정조서 및 합의 서, 청구법인의 쟁점아파트 사용검사승인신청 및 승인 공문(고양시), 고양 시의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 판결문, 쟁점아파트 전체사용 검 사 신청에 대한 승인공문(고양시), 쟁점아파트 공사도급계약서, 청 구 법인 연도별 조직도, 쟁점아파트 공사일보 및 분기보고, 2008년도 원 재료 명세서(OOO원),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4) 한편, 청구법인(갑)과 OOO사(을)간에 2005.12.29. 작성 한 공사도급 계약서 일부 내용에 의하면, 사업개요는 2005.12.21. 갑으로 부터 을이 접수한 도면의 건축개요 기준이며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실 시설계도면으로 최종 확정하기로 하며, 제3조(도급공사의 범위) ① 착공 실시도면에 의한 기초공사부터 토목을 포함한 건축물 준공까지의 단지 내공사, 단지내 부대공사 일 체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단지와 인접한 기부채납 도로의 도로 지하 우․오수․가스 통신관 로 관련공사 ․을의 공사 착공을 위한 부지내 지장물 제거 및 지상 폐기 물 처리비 ․지붕의 철거잔재물, 지장물 또는 지하 폐기물의 반출 및 처 리 비용 ․사업부지내 전주(전기, 통신) 이설비 및 복개로/구거 이전 공 사비 ․기본설계도서 외 변경 또는 추가되는 판매/근생/업무시설 칸막이 등 공사 ․갑의 명의로 부과되는 각종 개발분담금 및 부담금 ․설계감리비, 공사손해보험료 ․기타 모텔하우스 공사 및 분양을 위 한 광고, 홍보비용 ․사업성 민원처리비(일조권, 조망권, 공사성 민원 이 외의 민원) ․중량충격음에 대한 층간소음 관련 공사비 ․발코니 확장 및 발코니 창호공사 ․플러스 옵션관련공사 ․발코니 확장 및 발코니 창호공사, 플러스 옵션관련공사에 따르는 자재 및 공사방법은 을과 합의 후 시공한다 ․기타 사업약정서 및 공사도급계약조건상 을 의 업무 및 의무로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토목공사비의 범위는 단지내의 대지조성공사, 건축토공, 옹벽 및 구 조물공사, 우오수공사, 포장공사, 가시설공사와 단지와 인접한 도로 의 포장공사를 말한다. 단, 단지 인접도로 지하 우오수, 가스 통신관로 관련공사는 제외한다. 제13조(부적합한 공사)①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5) 살피건대, 2008.2.1.부터 개정․시행된 제9차 한국산업분류는 건설업에 대하여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 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라고 하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 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개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착공 실시도면에 의 한 기초공사부터 토목을 포함한 건축물 준공까지의 단지 내공사, 단지내 부대공사 일체를 포함하면서 일부 사항은 제외”하도록 OOO 과 계약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의 설계를 직접 기획하고 쟁 점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였으며 일부 공사 는 OOO이 아닌 타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점, OOO이 수행한 건축공사 비용은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당연히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 하 는 것으로 건설공사 금액 비율만으로 OOO이 쟁점아파트 전부 를 책임지고 건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타 업체가 수행한 쟁점아파트 단 지 외 공사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완공과 관련하여 부대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로서 결과적으 로 단지내 공사와 함께하는 일련의 공사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부동산 공급업이 아닌 건설업(아파트 신축판 매)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이를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쟁점아파트의 공사계약 및 공사방 식을 일괄도급식 계약에 의한 건설공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건설공사 및 분양에 관한 수 입금액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하여 청구 법 인의 중소기업에 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