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자원개발관련 상장규정 제18조 제3항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신주발행을 위한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운영자금으로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10년 귀속 간주배당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홍콩의 자원개발관련 상장규정 제18조 제3항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신주발행을 위한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운영자금으로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10년 귀속 간주배당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서 설립된 OOO(OOO)의 1인 주주로 되어 있다. (나) OOO는 2008.7.8. 러시아 광산업체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 100%를 인수한 후, 2009년 OOO의 주식 90%를 OOO의 홍콩소재 자회사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의 전환사채(CB, 미화 OOO달러)를 받아 2009.5.25.부터 2009.8.7.까지 7회에 걸쳐 위 CB중 미화 OOO달러를 주식전환(전환주식수 7,215,000,000주)하여 7,200,000,000주(쟁점주식)를 미화 OOO달러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SFC 상장규정 제18조에는 “자원개발과 관련한 상장사는 향후 12개월간 예상되는 그룹전체 운영자금(판매관리비와 운영비용, 자산유지비용-라이센스나 광산부지 매입비 등, 광산탐사 및 개발비용)의 125%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을 거래소에 증명해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OOO (라)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재무상태표 등 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2009년 귀속 이익잉여금이 미화 OOO달러가 발생되었고 OOO에 대여한 금액은 미화 OOO달러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국조법 제17조에 따른 배당가능 유보금액이 미화 OOO달러(OOO원)로 산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배당가능유보소득의 간주배당 귀속시기가 2014년이라는 주장이다. (가) OOO는 광산을 소유한 자원개발 자회사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인가를 진행함에 있어, 홍콩의 자원개발 관련 상장규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일정금액(광산개발 및 운영자금의 125%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① OOO의 자회사가 광산을 매입하고 그 대가로 OOO의 CB를 지급하고 ② 그 CB를 가진 대주주인 OOO가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각한 대금을 광산개발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겠다는 조건으로 사전에 증권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OOO는 미화 OOO불의 OOO의 CB를 받아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OOO불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각 후 약 미화 OOO불을 현금화하였고 이 현금을 당초의 상장 승인조건에 의하여 OOO의 광산개발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이 제한된 한정계좌(에스크로)에 입금하였으므로, 광산수익이 발생하거나 OOO가 여타의 방법으로 운영자금이 확보되는 2013년은 당초 증권당국에서 조건으로 부여한 OOO의 법령상 사용제한 의무는 소멸되게 되는 것이다. (나) 홍콩은 불문법 국가이므로 우리의 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판례로 운영되고 그 이하는 관계당국의 규정으로 운영이 되는데 홍콩의 상장규정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과 증권거래소의 제반규정에 해당하여 OOO의 주식양도대금이 OOO의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된 것은 상장 규정상의 승인조건이므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것이지 개인의 사적 자금대여계약이 아니며, 따라서 쟁점금액은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조 소정의 거주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의무적립금에 해당되므로 그 사용제한이 해제되는 2014년이 의제배당시기이다.
(3) 살피건대, 국조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간주배당의 입법취지가 조세피난처 등에 이익을 계속 유보하거나 다른 용도로 재사용함으로써 국내의 배당소득과세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홍콩의 자원개발관련 상장규정 제18조 제3항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가 신주발행을 위한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운영자금으로 확보하는 등과 관련한 것으로, 이는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OOO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OOO가 동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OOO의 쟁점주식 매도대금을 차입한 사적계약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이 홍콩 법령 등에 의하여 그 처분이 제한된 의무적립금 또는 이익잉여금 처분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OOO의 처분전 이익잉여금 계상액이 해당사업연도의 처분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홍콩 법령에 따로 정해진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재투자금 또한 배당유보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 점(조심2012서1991, 2013.4.16.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10년 귀속 국조법 제17조에 의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간주배당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