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정에서 완전자회사의 쟁점주식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이익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정에서 완전자회사의 쟁점주식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이익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OO세무서장이 2011.10.12. 청구인에게 한 2006.2.21.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주 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우회상장과 무관하고 외부회계기관의 평가에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법 동조 제3항에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회계법인이 평가한 완전자회사의 1주당 가액은 예상매출액․ 추정경상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한 것이므로 당초 회계법인의 평가가 적정하다.
(2) 완전자회사의 1주당 가액은 실제 계약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평가하거나 법적 안정성이 없는 고위험이 내재된 사업계획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 것이어서 합리적․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1) 청구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배정(취득)받으면서 완전자회사의 쟁점주식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아 상증법제42조를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에 의거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회계법인이 평가한 완전자회사의 1주당 가액의 적정여부
①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 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9 【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
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코스닥상장법인인 ☆☆☆ 과 비상장법인인 OOO는 2005.12.5. 외부평가기관인 OO회계법인에게 주식평가를 의뢰하여 완전모회사인 OOO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완전자회사인 OOO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 의 12에 의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 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으로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해 산출된 본질가치를 교환비율로 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완전자회사의 추정매출액 등이 과다하게 산정됨으로써 청구인이 보유한 완전자회사의 쟁점주식이 부당하게 과대평가되었으므로 이 건 쟁점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았다. <주식평가결과> 2) 처분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이 건 과 세처분의 근거로 상증법제42조를 들고 있고, 그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시행령제31조의9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O,OOO,OOO,OOO원 으 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증여재산가액 O,OOO,OOO,OOO원 의 도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상증법제42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 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고,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4호와 제5호는 각각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 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로 구 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상증법 시행령제31조의9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을 보면 결국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상증법제42조 제1항 제3호 중에서도 “주식전환 등”과 관계없는 “출자ㆍ감 자, 합병ㆍ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 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그 근거를 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처분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상증법제42조를 적용한 이유에 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상증법제42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91, 2010.6.3)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경우 상증법제35조를 적용할 것인지, 상증법제42조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국세청장의 과세기준자문신청 회신 결과(법규과-16, 2011.1.7., “상법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상증법제42조를 적용하는 것임”)에 의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라)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과 같이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경우 교환당시 모회사 및 자회사 주식 가치를 상호 비교하여 상증법 제35조의 재산 고․저가 양수․도 여부를 따질 수 있고, 법문 규정이 없는 이상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상증법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것은 합병과 법률상 성질도 달리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에 합병에 관한 상증법제38조 제1항을 적용하지도 못하는 것(서울고등법원2011누17273, 2012.2.8. 참고)이고, 정부는 2003.12.30. 상증법을 개정하여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과세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제2조 제3항),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법상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제33조 내지 제42조)에 관한 조문은 각 행위유형별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일반거래의 증여유형(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4)과 자본거래의 증여유형(제38조 내지 제39조의3, 제41조의3, 제41조의 5)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자본거래의 증여유형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완전자회사와 완전모회사가 주식을 교환하면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과대평가하여 교환함으로써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이 건의 법률적 성질은 주식의 교환, 즉 재산의 양도로 볼 것(서울행정 법원 2010구합19447, 2011.5.12. 참고)이지, 자본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과세한 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주로부터 그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자회사의 주주는 모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의 승인 등 상법에 정하여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상증법제42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규정하고 있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법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상증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완전자회사의 쟁점주식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아 상증법제42조를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산정한 증여 이익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①에 대한 청구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쟁점②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