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은 고객의 차량용품・등록비・탁송료 등의 지원 및 고객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자동차 판매와 관련이 있어 보이고, 자동차 구입고객에게 금융회사를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성격의 쟁점사업소득과는 직접적인 대응이 되지 아니하며, 동 금액 제외시 필요경비가 없게 되어, 결국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함이 타당함
쟁점비용은 고객의 차량용품・등록비・탁송료 등의 지원 및 고객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자동차 판매와 관련이 있어 보이고, 자동차 구입고객에게 금융회사를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성격의 쟁점사업소득과는 직접적인 대응이 되지 아니하며, 동 금액 제외시 필요경비가 없게 되어, 결국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2011.10월 OOO의 “자동차 영업사원 근로소득세 부당환급 점검계획”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송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은행 거래내역 사본, 리스 및 할부고객 계약서 확인서(품의서), 계정별 원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카드 사용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쟁점사업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은 위 <표2>와 같이 고객의 차량용품․등록비․탁송료 등의 지원 및 고객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자동차 판매와 관련이 있어 보이고, 자동차 구입고객에게 OOO 등의 금융회사를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성격의 쟁점사업소득과는 직접적인 대응이 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사업소득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쟁점비용을 제외하면 이에 대한 필요경비가 없게 되므로, 결국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