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차량등록비 등의 금융회사 알선수수료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1958 선고일 2012.07.16

쟁점비용은 고객의 차량용품・등록비・탁송료 등의 지원 및 고객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자동차 판매와 관련이 있어 보이고, 자동차 구입고객에게 금융회사를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성격의 쟁점사업소득과는 직접적인 대응이 되지 아니하며, 동 금액 제외시 필요경비가 없게 되어, 결국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가. 청구인은 OOO(주) OOO지점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고, 2010년에 다음 <표1>과 같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OOO원을 지급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이하 “쟁점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간편장부 신고유형으로 다음 <표2>와 같이 자동차 구매 고객을 위하여 지급한 차량탁송비․차량등록비․차량용품비․고객소개비 등의 합계액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하여 2011.10.21.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쟁점사업소득의 관련여부가 불분명하고 직접 대응되는 경비로 볼 수 없다 하여, 다음 <표3>과 같이 쟁점사업소득과 관련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하여 2012.2.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근로소득에 비하여 훨씬 크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고객에게 할부 및 리스판매를 권장하여 왔고, 할부판매 등을 통해 OOO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업소득에서 실제로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차량등록비, 용품 및 고객소개 비용 등으로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는바, 쟁점비용은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직급받기 위해서 지출한 것으로서 쟁점사업소득과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실제 영업현실을 무시하고 쟁점비용이 사업소득에 대응되지 않는 지출이라고 판단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잘못이고, 청구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였으므로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쟁점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동차 영업사원으로서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고객이 납부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소득은 서로 구분되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각종 차량 부대장치 설치비와 대납액, 청구인의 영업활동비용은 자동차 판매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경비로 볼 수 없다. 쟁점비용은 쟁점사업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부상 전체 경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소득과 관련한 장부 내용을 허위로 보아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비용을 쟁점사업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1.10월 OOO의 “자동차 영업사원 근로소득세 부당환급 점검계획”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송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은행 거래내역 사본, 리스 및 할부고객 계약서 확인서(품의서), 계정별 원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카드 사용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쟁점사업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은 위 <표2>와 같이 고객의 차량용품․등록비․탁송료 등의 지원 및 고객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자동차 판매와 관련이 있어 보이고, 자동차 구입고객에게 OOO 등의 금융회사를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성격의 쟁점사업소득과는 직접적인 대응이 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사업소득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쟁점비용을 제외하면 이에 대한 필요경비가 없게 되므로, 결국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