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956 선고일 2012.06.27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12.1.11.로부터 90일 이내인 12.4.10.까지 제기하여야 하나, 1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한이 경과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2.1.2.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및 2012.1.17.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통고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우체국 국내등기조회서에는 납세고지 서(등기번호 109930133OOO)를 2012.1.11.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의 장부에 청구인의 상호가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소정의 불복청구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2.1.11.로부터 90일 이내인 2012.4.10.까지 제기하여야하나, 201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