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944 선고일 2012.06.29

코스닥 등록법인의 대주주요건을 충족함에도 쟁점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김OO는 2004.7.16. 조OO 및 김OO와 주식회사 OOO의 주식 6,000,000주를 OOO원에 황OO로부터 취득하여 2005.6.1.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과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고, 2005.7.20. 법인명을 주식회사 ☆☆☆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며,〈표1〉에서와 같이 김OO는 ☆☆☆ 발행 주식을 취득하여 2004.12.31. 청구인에게 323,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으며, 2005.3.14. 주식회사 ☆☆☆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123,959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며,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3.15. 각각 명의신탁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1.7.21.부터 2011.12.23.까지 김OO의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재산거래에 대한 재산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동안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외 15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탁자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2012.1.18. 청구인에게 2004.12.31. 증여분 증여세 OO,OOO,OOO원, 2005.3.15.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원을 부과처분한 후 명의신탁자인 김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김OO가 차명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하게 된 경위는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면 지분변동과 관련한 그 변동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취득하게 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2007.7.27.증권거래법위반(차명계좌)으로 인한 벌금 O,OOO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조세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세회피목적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회피목적은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김OO가 수탁자인 청구인 외 15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코스닥 상장법인인 ☆☆☆의 대주주(2004사업연도 보유 주식수 4,400,876주로 29%와 2005사업연도 보유 주식수 1,012,768주로 1.62%)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김OO가 양도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김OO는 청구인에게 2004.12.31. 쟁점①주식을, 2005.3.14. ☆☆☆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외 15인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②주식을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소득세법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 의하면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 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규정한 “대주주”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100분의5) 이상을 소유한 경우 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 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50억원)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김OO는 아래〈표1-1〉에서와 같이 2004년 및 2005년 코스닥 상장법인인 ☆☆☆의 대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1〉청구인의 2004년 및 2005년 OOO 주식 점유 현황

(3) 상증법 제45조의1 제1항에 의하면 “권리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동 제1호에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예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4) 청구인 및 김OO는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면 지분변동과 관련한 그 변동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외 15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충족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표1-2〉에서와 같이 김OO가 양도한 주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으며, 추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주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양도 또는 증여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가 누락될 가능성은 있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방법으로 제3자를 통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을 김OO의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분산증여할 수도 있어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없으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면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쟁점주식 양도 관련 김OO의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내역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인바(조심 2011중5095, 2012.3.30. 참조), 김OO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에도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외 15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대주주의 요건충족을 회피하였고, 그 결과 김OO가 양도한 주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