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9년 및 2010년에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아 사용한 신용카드 포인트는 아래 <표>와 같다.
(2)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아 사용한 신용카드 포인트로서 이는 사업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