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형점용 건물의 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1913 선고일 2012.09.28

쟁점매장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아닌 창고에 가까운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및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하기 어렵고, 쟁점매장 중 일부의 경우 매장 지상에 있는 주차장은 아파트주민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국 다수의 매장(상호: OOO) 중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매장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의 규정에 따른 15년의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15년의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한 매장 중 OOO점, OOO점의 1층 주차장은 상품을 상․하차하고 하차된 상품을 매장으로 이송하기 전 일시적으로 보관해 두는 입고장이며, OOO점, OOO점,OOO점의 주차장은 매장 고객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아닌 아파트 입주민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므로 청구법인의 OOO점, OOO점, OOO점, OOO점, OOO점(이하 위 5개 매장을 “쟁점매장”이라 하고, 그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에 규정된 ‘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내용연수를 30년으로 적용하고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여 과다상각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다른 적출항목을 포함하여 법인세 2006.3.1.~2007.2.28. 사업연도분 OOO원, 2007.3.1.~2008.2.29. 사업연도분 OOO원, 2008.3.1.~2009.2.28. 사업연도분 OOO원, 2009.3.1.~2010.2.28. 사업연도분 OOO원, 2010.3.1.~2011.2.28. 사업연도분 OOO원을 증액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2.1.17. 청구법인에게 동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장 중 OOO점, OOO점의 지상주차장인 입고장은 해당 매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화물의 하역을 위한 조업주차장으로 적법하게 신고된 주차장에 해당하고,주차장법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주차장의 기능에 더불어 상품의 상․하차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춘 지상1층의 입고장을 상품의 상․하차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주차장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오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OOO점, OOO점의 건축물대장상에도 입고장은 교통영향보고서상 조업주차장으로 신고된 바와 동일하게 조업주차장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상에도 주차장으로 등재된 OOO점, OOO점의 입고장을 처분청이 주차장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공신력을 부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의 규정상 지상주차장의 유무만 특례내용연수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할 뿐, 대형마트가 지상주차장을 고객주차장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등 지상주차장의 용도에 대한 전제조건이 없으므로 지상주차장을 화물 하역을 위한 조업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대형마트 고객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을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근거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 즉, 지상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입점한 OOO점, OOO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 규정상 용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그 용도에 상관없이 지상주차장의 유무에 따라서만 특례내용연수의 적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의 입법취지를 보면, 대형마트 등 대형점용 건물의 경우 유동인구수가 많고 적재하중이 크며 건물의 구조변경 빈도가 높아 건물구조가 약화되는 등 일반 업무용시설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대량구매로 카트가 이용되고 창고의 기능을 겸하며 통상 주차장이 같은 건물지상에 위치하는 등 백화점에 비하여도 건물의 피로도가 큰 점을 감안하여 내용연수의 선택 적용을 허용한 것인데, 위 입법취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의 경우 창고의 기능을 겸한다는 사실을 건물의 피로도와 노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 쟁점매장의 입고장의 경우 OOO점은 50톤, OOO점은 21톤, OOO점은 30톤, OOO점은 22톤의 상품이 상시 적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쟁점매장의 입고장의 상품 적재하중이 건물의 피로도와 노후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증빙자료: 쟁점매장의 입고장 적재하중 현황 및 상시 상품 적재현황 자료). 따라서, 이런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매장의 입고장의 경우 주차장이라는 요인에 더하여 청구법인의 매장에 입고되는 상품의 창고기능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례내용연수가 적용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점 및 OOO점의 경우 ① 입고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적법하게 신고된 조업주차장임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② 관련 법령상 주차장 정의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주차장의 정의를 협소하게 본 측면이 있으며, ③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④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의 입법취지에 따른 입고장의 창고 기능 및 상품입고시 트럭의 적재하중으로 인한 건물 피로도 및 노후화 촉진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2) OOO점, OOO점, OOO점의 지상층에 위치하는 주차장의 경우 청구법인의 고객이 사용하는 주차장은 아니지만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 특례내용연수 적용 요건으로 “지상주차장”의 유무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이다. 과세관청의 유권해석(2003.5.14.)에서 대형마트가 지하1~2층을 사용하고 다른 복합상가가 지상1~8층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상주차장이 있으면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에서 지상주차장의 용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OOO점, OOO점, OOO점은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① 기존의 처분청의 유권해석과도 모순되며, ②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의 문리해석과 부합하지 않는 확대 해석에 기인한 것임은 물론, ③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수성점, 하남점, 월곡점을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1.12.30.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가 개정됨에 따라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해 내용연수의 범위를 15~25년의 범위에서 선택 적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개정이유에 따르면 대형점용 건물의 경우 일반 업무용시설에 비해 건물 구조가 약화되기 쉽고 통상 주차장이 같은 건물지상에 위치하는 점에서 건물의 피로도가 크기 때문에 건물의 기준내용연수의 선택 적용을 허용한 것이다. 즉, 대형점용 건물이 업무용시설에 비해 유동인구가 많은 점, 고객의 대량구매로 카트가 이용되는 점, 창고의 기능을 겸비하는 점 등을 언급하긴 하였지만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대형점용 건물에 대해서만 기준내용연수의 선택 적용을 허용한 것으로 이는 다른 요인에 비하여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을 경우 유동 차량이 많아 건물의 훼손, 마모, 부식이 일반 건물에 비하여 심하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OOO점, OOO점의 입고장에 화물차, 지게차 등이 주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뉴스에서 수집한 사진, 입고장의 면적,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으로 보아 사실상 OOO점, OOO점의 입고장은 주차장이라기 보다는 창고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OOO점, OOO점의 입고장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아닌 창고와 가까운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 입고장의 면적이 건축면적 및 전체 주차장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작은 점을 고려해 볼 때 OOO점, OOO점의 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 규정에서 의미하는 주차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OOO점, OOO점을 감가상각시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 중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 특례내용연수의 적용을 허용한 것은 대형점용 건물 주차장의 경우 해당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 인하여 출입하는 차량이 많아 적재하중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차량 출입 횟수가 빈번하여 건물의 진동을 유발하는 정도가 매우 큰 점 등이 건물의 노후화를 가속시키기 때문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에서 주차장은 대형점용 건물의 고객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존의 유권해석(2003.5.14.)의 경우 대형마트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특례내용연수를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지상층에 있는 주차장이 쇼핑몰 고객이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지상층에 존재하는 주차장의 이용대상이 누구인지 불문하고 대형점용 건물의 경우 지상층에 주차장이 존재하기만 하면 특례내용연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규를 잘못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에 지상주차장이 있다고 해도 대형점용 건물의 고객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면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이 아니다. 즉, 대형점용 건물의 경우 특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것은 지상에 위치하는 주차장이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주차장이 일반 업무시설 및 아파트 주차장인지 또는 대형점용 건물 고객이 이용하는 주차장인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OOO점, OOO점, OOO점은 지하층에 대형마트 및 대형마트 고객 전용주차장이 있고, 지상층에 주상복합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민 전용주차장이 있는 경우이므로 감가상각시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이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의 특례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매장이 감각상각 특례내용연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OOO OOO점 물류입고장 위치도 문제’ 및 ‘홈플러스 개점 총체적 교통난 현실로...’ 라는 제목의 언론보도기사, 쟁점매장의 건축물 대장,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장이 감가상각 특례내용연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장의 건물입점 및 사용현황, OOO점 및 OOO 온천장 복합시설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보고서, 쟁점매장의 입고장 적재하중 현황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한편,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매장 중 OOO점의 경우, 매장의 지상에 판매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어 과세관청의 유권해석(2003.5.14.)에서 대형마트가 지하1~2층을 사용하고 다른 복합상가가 지상1~8층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상주차장이 있으면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한 경우’라는 요지로 의견진술을 하였고,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OOO점과 OOO점의 입고장은 주차장이 아닌 상품을 상․하차하는 입고장의 용도로 사용중임을 현장확인하였고, OOO점, OOO점, OOO점의 지상주차장은 아파트주민 전용주차장이므로 5곳 매장 모두 특례적용대상 건물이 될 수 없다’는 요지로 진술하였다.

(4) 위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물관리대장에서 OOO점은 지하4층~지상6층 규모의 건물로서 지상1층에 306.02㎡(1층 전체바닥 면적대비 7.3%)의 주차장이 등재되어 있고, OOO점은 지하5층~지상49층 규모의 건물로서 지상1층에 506.47㎡(1층 전체바닥 면적대비 2.6%)의 주차장이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기록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점, OOO점의 주차장은 상품과 상품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파렛트가 상시 적재되어 있어 상품운송 차량들이 출입할 공간이 없어 입고장 바깥의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채 상품을 상․하차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해당 입고장 주변도로가 상시 정체되어 있고 언론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이는 사실상 주차장이라기 보다는 창고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고, 입고장에 차량이 주차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적재되어 있는 상품들 때문에 통상 대형마트 주차장처럼 차량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건축물관리대장에서 OOO점은 지하6층~지상19층 규모의 건물로서 지상2층~지상4층이 판매․주민공동시설, 기계실 및 주차장으로, OOO점은 지하3층~지상8층 규모의 건물로서 지상2층~지상5층이 아파트와 주차장으로, OOO점은 지하5층~지상41층 규모의 건물로서 지상1층~지상8층이 주차장으로 각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차장의 용도는 OOO점은 청구법인의 매장이 아닌 다른 판매시설과 아파트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과 아파트 주민전용 주차장으로, OOO점과 OOO점은 아파트 주민전용 주차장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주차장법제2조 제1호에서 주차장의 정의를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쟁점매장 중 OOO점, OOO점의 입고장은 상품을 상․하차하고 하차된 상품을 매장으로 이송하기 전 일시적으로 보관해 두는 입고장의 역할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아닌 창고에 가까운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그 면적도 건물 1층 전체 바닥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 7.3%, 2.6%에 불과한 점과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쟁점건물은 동 규정에 의한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에서 감가상각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으로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 건물’이란 ‘대형점용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쟁점매장 중 OOO점, OOO점, OOO점의 경우 매장 지상에 있는 주차장은 쟁점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동 주차장은 대형점용건물의 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건물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의 감가상각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해석사례를 분석한 바, 이 사례는 당해 건물 전체가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점용건물인 경우이므로 이 건과는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 특례내용연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