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고, 무기장가산세 적용시 과소신고가산세를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고, 무기장가산세 적용시 과소신고가산세를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가 2007년에 사업을 착수한 초기에는 성공의 여부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대표이사는 관계회사인 OOO 명의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여 그와 같이 진행하고, 2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대가를 받은 점, 처분청이 사업성 기초자료로 본 쟁점용역(OOO원) 제공계약서가 추상적으로 약정되어 컨설팅 수수료의 기준도 없이 임의적으로 금액만 있으며 계약일자가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인 점, 기간이 매년 6개월 단위인 점, 용역수수료도 OOO원에서 O,OOOO원으로 일정하며 날인도장도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에 보관된 청구인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용역대가는 거대한 북미시장의 호텔업계에 대한 개척업무의 보수로 수령한 금액으로 “시장개척”이라는 1회성 업무를 의뢰받아 청구인의 오래된 경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수행한 결과이고, 또한 사업소득인 용역 수수료와는 달리 일률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보면, 용역의 이행 성과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장래 지급할 보수의 선급금이므로 기타소득임에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용역대가 전액을 신고하였으나 구분을 잘못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결과 소득금액이 과소한 것이고, 소득구분은 세무전문가도 판단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사정이 있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에, 과소신고가산세만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2008년 귀속분 OOO원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2009년과 2010년 귀속분에 대하여 과세한 무기장가산세에는 2009년 귀속분 OOO원 및 2010년 귀속분OOO원의 과소신고가산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2006년 5월에 OOO을 퇴직하기 전까지 IT업종에서 근무하였고, 퇴직한 후에 특별한 직업이나 주된 수입원이 없이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여 IPTV 해외 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자 소개 등의 컨설팅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며 대가를 수령한 것이고, 계약내용을 보면, 당사자는 청구인과 OOO이며, 청구인은 특정 회사에게 IPTV를 판매하기 위하여 OOO 등과 6개월마다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및 해외의 사업자에게 IPTV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후부터 OOO의 해외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1회성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OOO 등과 체결한 계약서상 가액의 산정근거가 없다 하여 사인 간에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계약서의 금액 자체를 무효 또는 허위로 인정할 것은 아니며, OOO 등이 임의로 도장을 사용하였다 하여 그 내용을 청구인이 몰랐다고 할 수도 없고, 청구인이 3년 이상 계속적으로 쟁점용역대가를 수령한 이상 계약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계약서에 쟁점용역대가를 선급금으로 정의하는 문구가 없어 선급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만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다.
(2) 청구인의 학력 및 근무경력과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2008년 귀속부터 2010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감안할 때 쟁점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2009년과 2010년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의 과세대상이라면 큰 금액을 적용하므로 부과된 무기장가산세에 과소신고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해당 가산세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계속적․반복적으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용역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소득구분을 잘못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상당액)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 전자사업부 등과 OOO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6년 5월에 퇴직한 후에 IT업종의 해외영업 업무에 대한 오랜 경험 및 해외인맥(특히 호텔업계)을 바탕으로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OOO와 OOO와 아래와 같은 쟁점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개 법인에 해외호텔의 IPTV 판매사업자 소개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쟁점용역대가 (나) 청구인이 실제 수행한 해외시장개척업무가 비록 1회성이나, ① 2007년 3월 사업자의 발굴, ② 2007년 9월 Guest-tek 첫 미팅, ③ 2008년 3월 제안서 제출, ④ 제품개발(13개월 소요), ⑤ 정합 테스트(7개월 소요), ⑥ 2010년 3월 제품의 Approval, ⑦ 2010년 10월 상용서비스 준비 및 오더, ⑧ 2011년 3월 시범서비스(약 4개월이 소요), ⑨ 2011년 5월 상용서비스 주문 수령, ⑩ 2011년 8월 제품공급(첫 오더)과 같이 수많은 절차에 따라 5년 동안 수행된 용역이라 쟁점용역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이 1회성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용역대가가 선급금이라 주장하나, 약정에 따라 3년 이상 계속적으로 지급받았고, 계약서도 그러한 문구는 없다. (라)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0호에서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영리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얻는 소득으로, 제21조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6년 5월 OOO을 퇴직하기 전까지 IT업종에 근무하였고, 그 이후 특별한 직업 또는 주된 수입원이 없이도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여 IPTV의 해외 판매와 관련한 사업자 소개 등의 컨설팅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며 대가를 받은 점, 계약내용에 의하면, 당사자는 청구인과 OOO이고, 청구인은 특정 회사에게 IPTV를 판매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및 해외의 사업자에게 IPTV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컨설팅용역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IT업종 해외영업업무에 대한 오랜 경험과 해외인맥(특히 호텔업계)을 바탕으로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OOO와 OOO에게 해외호텔의 IPTV판매사업자 소개 등인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2008년에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원을 받은 사실을 감안할 때 2008년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간편장부의무자이며 2009년과 2010년은 복식부기의무자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소득구분을 잘못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금액이 과소한 것이며, 쟁점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세무전문가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는 무리가 있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가산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년 귀속부터 2010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한 사실이 처분청 답변서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2008년 귀속은 간편장부의무자에게 하는 과소신고가산세만,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큰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복식부기의무자로서의 의무위반에 대한 2009년과 2010년 귀속은 무기장가산세만을 부과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에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47조의3 제1항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81조 제8항에서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 무기장하거나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보다 큰 경우에 1로,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3항과 제47조의2 제5항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소득구분 착오에 의한 과소신고는 정당한 사유이고,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될 경우 무기장가산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008년 귀속 과소신고가산세OOO원,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2009년과 2010년 귀속에 부과한 무기장가산세에 과소신고가산세(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가 있어 이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큰 금액에 의한다고만 규정할 뿐이며 전자에서 후자를 공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마)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학력 및 근무경력과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로 보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쟁점용역대가를 보면 2008년은 신규사업자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간편장부의무자이고 2009년, 2010년은 복식부기의무자인 점,소득세법제81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2 제5항에서 간편장부대상자는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복식부기의무자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이 최초 사업개시일이 속한 2008년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하며, 2009년과 2010년은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인 후자를 부과한 점, 무기장가산세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중복되어 있다거나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