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904 선고일 2012.08.21

국기법상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등을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감사원심사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4.15.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청구인이 이OOO에게 이자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내용으로 2011.5.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12.3.19.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11.5.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12.3.1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