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상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등을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국기법상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등을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