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은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892 선고일 2012.07.16

포인트 적립금액은 다른 업종의 사업자들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포인트 적립금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이나 관행이 납세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OOO을 운영하면서 의약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포인트 및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라 한다)를 지급받아 2009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의약품 구매 등에 사용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2009년 및 2010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각각 산입하여, 2011.11.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신용카드 제도가 시작된 이후 20여년 동안 신용카드사의 마일리지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과세 조치가 없다가 최근 과세당국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마일리지로 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경우 이 마일리지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2호 및 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등의 사용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위와 같은 마일리지는 약국 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가를 약품구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약품도매상은 신용카드사에 결제금액의 약 3.5%를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하고, 신용카드사는 결제금액의 약 3.0% 정도를 약국사업자에게 마일리지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아 사용한 마일리지로서 이는 사업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2280, 2012.6.28. 같은 뜻임). 한편, 청구인은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의 사용액에 대한 과세는 과세관청의 새로운 예규 생성일 이후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다는 주장이나,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비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등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마일리지 등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1671, 2012.6.2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