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다른 사업장 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함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다른 사업장 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4.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국민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한 경우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나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등에 부합되는 일응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제조업 사업장 외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에 있어서도 기한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신청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구2880, 2010.11.2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