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당초 채무에 대한 변제액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송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882 선고일 2012.06.29

채무변제액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채무자가 송금해 줄 이유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채무변제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송금해 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차OO을 “청구인①”이라 하고, 그 배우자 강OO을 “청구인②”라 한다)은 현재 미국에 거주중에 있고, 정OO과는 사촌처남·매부간이며, 2007.12.20. 정OO의 OO은행 예금계좌에서 대체출금 되어 청구인①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이 송금되었고, 2008.1.2. 정OO의 OO우체국 예금계좌에서 청구인②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하고, 쟁점금액①과 쟁점금액②를 합한 금액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
  • 나. OO세무서장은 2010.1.23. 사망한 정OO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2011.8.16.부터 2011.10.28.까지 실시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송금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정OO에게 빌려주었던 대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2.1. 청구인① 및 청구인②에게 2007.12.2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8.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정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과거 자신들이 정OO에게 대여하였던 금전채권(OOO원)과 정OO과 합의하에 수취한 이자상당액(OOO원)으로써 청구인들에 대한 정OO의 채무 변제금액이므로 증여로 받은 것이 아니다.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대여내역은 ① 1996.7.12. OOO원을 OO시 OO동 OO번지 전 982㎡ 외 정OO의 토지 취득자금 대여 명목으로, ② 1998.9.2. OOO원을 정OO(정OO의 아들) 결혼자금 명목으로, ③ 1998.10.14. OOO원을 정OO 결혼자금 명목으로, ④ 2000.5.16. OOO원을 정OO의 도박빚 및 사채빚 변제 명목으로, ⑤ 2001.1.22. OOO원을 차OO(정OO의 배우자) 병원비 및 생활비 대여 명목으로, ⑥ 2003년 3월 OOO원을 차OO 병원비 명목으로, ⑦ 2007년 4월 1천만원을 차OO 병원비 명목으로, 총 7차례에 걸친 OOO원이다. 위 대여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표배서 내용과 출금전표 등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보존기한 경과를 이유로 확인불가 통보를 받았고, 당시는 차용증 및 지불이행각서 등이 있었으나 이미 채권·채무가 이행완료된 상태라서 차용증 등은 청구일 현재보관 중에 있지 않아 정OO에게 빌려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증여행위가 통상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정OO과 청구인들이 사촌처남․매부간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남과 다름없는 사이로 OOO원이 넘는 거금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예금을 이전해 줄 이유가 없다. 청구인들이 총 7차례에 걸쳐 정OO에게 OOO원 이상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이나 가등기 설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정OO은 어려울 때마다 청구인들과 모든 일을 진실되게 상의해서 처리하는 사람이었고 더욱이 차OO은 청구인①과 혈육 이상의 정을 나누던 사촌 누나이며 나이로 보면 부모와 자식같은 사이로서 법적인 어떠한 조치보다 믿음과 신의를 중요시 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들이 정OO이나 정OO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역송금을 기대하였다면 상식적으로 정OO이나 정OO가 정OO의 사망 전에 이행을 촉구하였을 것이고, 특히 청구인들은 남의 재산을 관리해 줄 처지가 못되므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증여의 방법으로 정OO의 재산 매각대금을 송금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홍OO(정OO의 둘째 처제로서 2007.12월 사망한 차OO의 남편)의 확인서 및 차OO(정OO의 막내 처제)의 확인서 등에서도 정OO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존재사실을 입증하고 있고, 대여당시 정황이나 사실관계 및 청구인의 은행출금내역 등이 대여금액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OO들의 예금이 청구인들에게 송금된 것은 정OO의 채무이행을 위한 것이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자신과 정OO이 사촌처남·매부간으로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남남이나 다름없는 관계이므로 무상으로 현금을 이전해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명백한 입증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현금을 이전해 줄 이유가 없다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금을 송금해 준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정OO의 생활정도로 볼 때 증여세 등의 회피를 위해 청구인들에게 우회예치 등의 편법을 동원할 만큼의 재력가가 아닌 점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꼭 재력가만이 편법을 동원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시 거주주택도 없이 전세로 거주중인 정OO보다 더 많은 예금이 청구인들에게 이전된 이유가 채권채무관계가 아니었다면 이전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인정하기 어려운 다소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주장이다. 확인서(홍OO, 차OO)를 통해 정OO이 청구인①에게 채무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으나 이들은 청구인들과 친인척 관계였던 자들로 확인내용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은 대금(OOO원)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대금과 관련된 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출금내역만 있을 뿐 출금액이 정OO에게 실제로 차용 되었는지에 관한 입증서류(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수표배서내역 등)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여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정OO이 도박 등에 빠져 있었고 사채 빚을 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남이나 다름없는 정OO에게 근저당 설정 등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방안 없이 10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1996.7.12.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대여금(OOO원)의 경우 민법상 채권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정OO이 지급연기를 요청하거나 변제의사를 밝히는 등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을 이익을 포기했거나 청구인이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압류 등 법적절차를 취한 근거서류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채권채무관계의 존재여부 뿐만 아니라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2007.12.20. 정OO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채권상환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정OO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0월),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은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변제금액이라고 하면서, 홍OO(정OO의 둘째 처제로서 2007.12월 사망한 차OO의 남편)의 확인서 및 차OO(정OO의 막내 처제)의 확인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청구인①의 OO은행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OO은행 OO지점 조회 및 확인불가 확인서, OO증권 계좌 과거거래내역원장, 청구인②의 OO은행 OO점 폐기계좌신탁원장 조회표, 차OO의 사망진단서, 정OO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청구인①의 사업허가증(SELLER'S PERMIT) 등을 제출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면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가) 쟁점금액①(OOO원)이 정OO의 예금계좌에서 원단위로 출금이 되어 청구인①에게 송금되었고, 쟁점금액②(OOO원)는 청구인①의 소유토지(OO시 OO동 OO번지)의 양도소득세 OOO원과 주민세 OOO원을 납부하기 위해 별도 예치분으로 2008년 2월 등에 전액 납부한 점, (나) 정OO가 소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세한 서민으로서 쟁점금액을 역송금하거나 청구인들을 통한 간접투자 등으로 재산증식의 여유를 가질만한 재산가도 아니며 청구인들은 남의재산을 관리운용해 줄 시간적 여유나 전문지식이 없는 점, (다) 청구인들이 미국에 거주중이어서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점, (라) 청구인①이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정OO 소유의 OO시 OO동 OO번지 외 1필지 토지매도를 알선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정OO의 부동산 매도대금에서 청구인의 현금채권을 회수한 점, (마) 금전의 대여는 사인간의 채권채무계약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고자할 때 소멸시효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채무자가 갚았다하여 그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점, (바) 청구인①의 토지가 정OO의 토지와 연접하고 있어 연접한 두필지의 땅이 같이 매매되지 않고 단독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증거서류(차용증, 이행각서 등) 채무변제와 동시에 폐기처분된 상태이며, 거래은행에 계좌이체 내역 및 수표배서내역 등을 조회하였으나 서류보관의무 기간완료로 인해 제출하지 못한 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채무변제액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계약서, 차용증,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정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송금해 줄 이유가 없다는 청구주장만으로 정OO의 채무변제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을 송금해 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