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액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채무자가 송금해 줄 이유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채무변제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송금해 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채무변제액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채무자가 송금해 줄 이유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채무변제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송금해 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0월),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은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변제금액이라고 하면서, 홍OO(정OO의 둘째 처제로서 2007.12월 사망한 차OO의 남편)의 확인서 및 차OO(정OO의 막내 처제)의 확인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청구인①의 OO은행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OO은행 OO지점 조회 및 확인불가 확인서, OO증권 계좌 과거거래내역원장, 청구인②의 OO은행 OO점 폐기계좌신탁원장 조회표, 차OO의 사망진단서, 정OO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청구인①의 사업허가증(SELLER'S PERMIT) 등을 제출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면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가) 쟁점금액①(OOO원)이 정OO의 예금계좌에서 원단위로 출금이 되어 청구인①에게 송금되었고, 쟁점금액②(OOO원)는 청구인①의 소유토지(OO시 OO동 OO번지)의 양도소득세 OOO원과 주민세 OOO원을 납부하기 위해 별도 예치분으로 2008년 2월 등에 전액 납부한 점, (나) 정OO가 소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세한 서민으로서 쟁점금액을 역송금하거나 청구인들을 통한 간접투자 등으로 재산증식의 여유를 가질만한 재산가도 아니며 청구인들은 남의재산을 관리운용해 줄 시간적 여유나 전문지식이 없는 점, (다) 청구인들이 미국에 거주중이어서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점, (라) 청구인①이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정OO 소유의 OO시 OO동 OO번지 외 1필지 토지매도를 알선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정OO의 부동산 매도대금에서 청구인의 현금채권을 회수한 점, (마) 금전의 대여는 사인간의 채권채무계약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고자할 때 소멸시효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채무자가 갚았다하여 그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점, (바) 청구인①의 토지가 정OO의 토지와 연접하고 있어 연접한 두필지의 땅이 같이 매매되지 않고 단독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증거서류(차용증, 이행각서 등) 채무변제와 동시에 폐기처분된 상태이며, 거래은행에 계좌이체 내역 및 수표배서내역 등을 조회하였으나 서류보관의무 기간완료로 인해 제출하지 못한 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채무변제액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계약서, 차용증,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정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송금해 줄 이유가 없다는 청구주장만으로 정OO의 채무변제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을 송금해 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