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부가 지급한 임대료 및 보증금이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879 선고일 2012.06.2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계약만 하고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부가 지급한 임대보증금을 쟁점부동산 취득시 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임대료를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오빠 성OOO과 2009.11.11. OOO동 664-22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백만원에 공동(지분1/2)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아버지 성OOO으로부터 수령한 월세 OOO백만원(2009년 OOO백만원, 2010년 OO백만원)과 보증금이자 OOO천원(2009년 OOO천원, 2010년 OOO천원 이하 월세 OOO백만원과 함께 “쟁점금액”이라 한다), 어머니 강OOO로부터 증여받은 OOO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2.2.6.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2009.11.11. 증여분 OOO원, 2010.4.30.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고용된 근로소득자로서 매일 출근하여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20여년간 임대업 경험이 있는 아버지 성OOO이 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편의상 나을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부동산에 전대업을 개시한 것이고, 쟁점건물을 매입 후 임차인이 나타날 줄 알았으나, 2층 건물을 한 업체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건물 구조와 경기침체로 임대가 되지 않았으며, 건물취득 후 6개월 후에 나타난 새로운 세입자도 쟁점부동산에 대출금(OOOO)이 많아 전대업자가 아닌 쟁점부동산 소유주와 직접계약을 요구하여 아버지 성OOO은 전대사업자등록을 폐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인 성OOO은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은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매매계약만 한 상태로 소유권이 없음에도 아버지 성OOO과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계약일(2009.8.13)과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2009.11.11)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점, 임대차계약 개시일 이전임에도 성OOO이 임대보증금을 먼저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성OOO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쟁점부동산 취득시 계약금으로 사용한 점, 성OOO은 전대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다고 하면서도 폐업시점까지 전대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후 신규임차인이 청구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은 성OOO으로부터 받은 월세를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과 성OOO과의 임대차계약은 취득자금이 부족한 청구인에게 취득자금과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아버지인 성OO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억원, 월세 OOO백만원)에 따라 지급한 임대료와 보증금이자(쟁점금액)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오빠 성OOO은 이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2009.10.1.에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업일을 2009.11.11.로 하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금출처를 아래<표2>와 같이 소명하였는 바, 아버지 성OOO으로부터 2009.8.13. 임대보증금 OOO억원을 수령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2010년에 임대보증금을 성OOO에게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내용 및 임대보증금 등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 임대인: 청구인 외 1인

• 임차인: 성OOO

• 목적물: 쟁점부동산 전체

• 계약내용: 보증금 OOO억원(계약일에 일시불 지급), 월세 OOO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기간: 2009.11.11.~2010.11.10

• 임대보증금 및 월세 수령액 (라)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마) 성OOO은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부동산 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9.12.22.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0.7.27. 폐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성OOO은 사업자등록 이후 폐업시까지 쟁점부동산을 전대한 사실은 없으며, 동 기간동안 총 매입금액 OOO백만원(2009년 제2기 OOO백만원, 2010년 제1기 OOO백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여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과 성OOO간의 임대차계약은 2010.4.30. 종료되었으며, 2010.5.1.부터는 주식회사 OOO코리아디벨로퍼가 청구인과 직접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억원, 월세 OOO천만원)을 체결하고 임차하여 사용 중인 사실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버지인 성OOO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받아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계약만 하고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성OOO에게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성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을 쟁점부동산 취득시 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임대료를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 점, 청구인의 아버지 성OO은 전대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다고 하면서도 폐업시점까지 전대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후 신규임차인이 청구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과 성OOO과의 임대차계약은 취득자금이 부족한 청구인에게 취득자금과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