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계약만 하고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부가 지급한 임대보증금을 쟁점부동산 취득시 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임대료를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계약만 하고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부가 지급한 임대보증금을 쟁점부동산 취득시 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임대료를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오빠 성OOO은 이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2009.10.1.에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업일을 2009.11.11.로 하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금출처를 아래<표2>와 같이 소명하였는 바, 아버지 성OOO으로부터 2009.8.13. 임대보증금 OOO억원을 수령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2010년에 임대보증금을 성OOO에게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내용 및 임대보증금 등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 임대인: 청구인 외 1인
• 임차인: 성OOO
• 목적물: 쟁점부동산 전체
• 계약내용: 보증금 OOO억원(계약일에 일시불 지급), 월세 OOO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기간: 2009.11.11.~2010.11.10
• 임대보증금 및 월세 수령액 (라)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마) 성OOO은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부동산 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9.12.22.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0.7.27. 폐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성OOO은 사업자등록 이후 폐업시까지 쟁점부동산을 전대한 사실은 없으며, 동 기간동안 총 매입금액 OOO백만원(2009년 제2기 OOO백만원, 2010년 제1기 OOO백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여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과 성OOO간의 임대차계약은 2010.4.30. 종료되었으며, 2010.5.1.부터는 주식회사 OOO코리아디벨로퍼가 청구인과 직접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억원, 월세 OOO천만원)을 체결하고 임차하여 사용 중인 사실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버지인 성OOO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받아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계약만 하고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성OOO에게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성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을 쟁점부동산 취득시 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임대료를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 점, 청구인의 아버지 성OO은 전대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다고 하면서도 폐업시점까지 전대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후 신규임차인이 청구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과 성OOO과의 임대차계약은 취득자금이 부족한 청구인에게 취득자금과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