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상증법 규정은 2008. 1. 1. 이후 최초로 상속 또는 증여받는 분으로써 2008. 2. 22.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물납불허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개정된 상증법 규정은 2008. 1. 1. 이후 최초로 상속 또는 증여받는 분으로써 2008. 2. 22.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물납불허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 및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상속․증여시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최초로 상속 또는 증여받는 분으로서 2008.2.22.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2008년 7월 발간된 2007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구 재정경제부 발간)에 의하면 그 입법취지는 비상장주식의 물납에 따른 악용소지를 제거하고 물납가액과 매각가격의 차이로 인한 국고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되 상속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과세처분은 2008.1.1. 이후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인 이상, OOO건설 발행의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물납불허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물납불허통지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과세근거 법률 조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 심판원에 위헌심사권이 없어 심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