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현물출자 한다는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현물출자의 의사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토지의 소유권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변경되거나 합유재산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동사업시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토지를 현물출자 한다는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현물출자의 의사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토지의 소유권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변경되거나 합유재산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동사업시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271조 【물건의 합유】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 【합유의 종료】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44조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①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6.4. 김OOO과 건물신축판매업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개발이라는 상호로 공 동사업자등록을 하고, 1996.5.8. OOO프라자를 신축하였으며, 2009.12.30. 청구인의 지분양도시까지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및 OOO프라자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과 김OOO이 각 1/2지분으로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김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OOO프라자 분양소득과 임대소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청구인과 김OOO이 50:50으로 분배하여 신고하였고, 쟁점토지는 사업용 자산으로, 미분양분은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김OOO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사용권의 출자가 아닌 현물출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취득일(1983.5.10.)이 아닌 현물출자일(1993.6.4.)을 취득일로 하여 양도 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김OOO이 공동으로 기명날인한 OOO프라자 시설공사 변경도급계약의 부속추가합의서 (1995.6.26.), 쟁점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기부등본, 어음공정증서의 약속어음, OOO프라자 시설공사 정산합의서(1997.5.31.), 공동사업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인간 공동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제공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로 볼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여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개발 공동사업 사업자등록증 등은 공동사업을 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상 서류일 뿐이고, 청구인이 현물출자하였다고 주장하는 1993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를 현물출자 한다는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현물출자의 의사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변경되거나 합유재산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1993년 공동사업시 쟁점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1993년 취득가액으로 경정하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