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근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근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2.1.16.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OO,OOO,OOO원과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O,OO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조사관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 재조사종결보고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1.10.27., 2011.12.30.)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박OOO가 1991년부터 ‘OOO통상’이라는 상호로 영위한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국내에서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생산하여 수입한 의류 원단의 브라질 수출이 주매출을 구성하며, 박OOO 가족이 청구법인의 82%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조사관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신고 내용(매입 대비 매출 물량 및 가액의 비율 적정), 매출대금 회수 등 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가 자신과 가족 및 청구 법인 직원 명의 계좌로 브라질로부터 송금받아 사용한 금액 중 박OOO의 처 이OOO(브라질에서 원단 소매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금액임이 소명됨)계좌로 송금된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쟁점금액)에 대하여 검토한 바, 쟁점금액의 38.3%가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하는 환전상으로부터 송금되었고, 박OOO가 브라질에서의 개인 사업에 따른 소득금액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하는 것으로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OOOO OOOOO OOO OO O OO OO OO (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11.10.27.)에 의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OOO가 브라질에서 설립하여 운영한 법인(OOO: OOOOOOO OOOOOOOOO OOOO, 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 OO O OO OO OO OO, OO: OOO OOO, OOO OOO)은 청구법인 설립 전에 해산되었으며, 박OOO가 브라질에 신고한 개인 소득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OOO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OOO원인데, 박OOO가 2001년까지 브라질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박OOO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까지 브라질이나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금액은 쟁점금액이 송금(2004년)되기 이전에 모두 국내로 송금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박OOO가 자신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얻은 소득은 모두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박OOO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과세예고통지 내용대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그동안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고, ② 쟁점금액은 박OOO가 브라질에서 청구법인과 별도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소득을 추후 정착하게 될 국내계좌로 송금함에 브라질 현지의 외환 규제를 피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은 청구 법인의 매입물품과 수출물품이 대응하고, 매입액 대비 매출액의 비율도 적정하며, 매입액(수입신고서상 대금을 신용장으로 결제) 및 매출액(수출신고서상 대금의 일부는 신용장을 통해 결제하고 일부는 청구법인의 계좌로 전신환 송금을 받아 결제)의 결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 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관청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면서, 매입거래 관련 증빙(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취소불능 내국신용장, 매입거래처별 원장 List, L/C 개설 및 결제 금액 명세 등), 매출 거래 관련 증빙(수출 신고필증,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매출거래처별 원장, 외화입금 내역서, 송금 내역 조회 등)을 제시하였다. (나) 브라질 한인회가 발행한 브라질 한인회보 2011년 11월호를 보면, 표지모델이 박OOO이고, 박OOO는 20년 전에 브라질로 이민을 와 ‘OOO Tex’라는 상호로 섬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OOO는 2013.2.1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본인이 청구법인(브라질로 원단 수출)과는 별도로 브라질 원단시장에서 원단 수입·도매·중개업 뿐 아니라 부동산임대업, 사채업 등 여러가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소득을 주로 현금 으로 보관하다가 일부(쟁점금액)를 국내로 송금한 것인데, 본인 명의로 브라질 과세 당국에 사업자등록,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개인소득의 규모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나, 타인 명의로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소득신고가 어느정도 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아래 [표2,3]와 같이 김OOO·OOO 민OOO의 사업자등록, 확인서, 영사관 확인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였다. OOOO OOOO OOOOO OOO OOOO
(4) 한편, 청구법인은 2011.10.6. 본 건과 관련 과세전심사청구를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이 2011.10.27.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과세전심사결정서(OOO 2011-0177)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브라질에서 박OOO의 개인소득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근거의 입증책임에 있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라는 1차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바, 쟁점금액의 38.3%를 브라질에서 송금해준 자가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송금해 준 자(매출처가 아님)라는 이유로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근거라 할 수 없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라는 입증책임을 박OOO에게 전가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에서 보듯이 2004년도에서부터 2010년도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쟁점금액의 상관관계를 보면, 2004년에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원, 브라질에서 청구법인의 임직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OOO원이나,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매출액은 많게는 2배까지 증가하나 브라질에서 송금된 금액은 매년 OOO원부터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매출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브라질에 원단을 수출하면서 작성한 수출신고서의 금액만큼은 전액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매출누락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서 무슨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금액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라고 인정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근거없이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송금해 준 자로부터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5)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브라질에 원단을 수출하면서 작성한 수출신고서의 금액 만큼은 전액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매출누락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매입을 과대계상하거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여 청구 법인의 매입·매출신고 및 매출대금 회수 를 법인계좌를 통해 정상적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와 직원 등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해 준 환전상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송금해준 환전상과 일부 공통된다는 점 외에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내지 못하였던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가 브라질 현지에서 청구법인의 사업(브라질로 원단 수출)과 구분되는 사업(브라질 내 원단 유통 등)을 영위하여 오면서 개인자산을 형성하였다는 박OOO의 조세심판관회의 에서의 진술내용이 브라질 한인회보 등에 의해 신뢰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은 쟁점금액 중 일부가 쟁점금액이 무슨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금액인지도 전혀 밝히지 못하면서 쟁점금액 중 일부가 법인의 매출액을 송금해 준 자로부터 입금되었다는 사유만 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