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857 선고일 2014.02.12

쟁점SICAV가 영업형태 및 활동면에서 보면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을 취득 및 보유하고 있고,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측면에서 쟁점조약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룩셈부르크 법률에 의거 설립된 간접투자회사인 OOO(이하 “쟁점OOO”라 한다)에게 OOO 내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있어 매수 및 매도거래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2006년 10월~2011년 1월 기간동안 이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를 지급하면서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1조(이자)에 의한 제한세율(이자 10%, 주민세 포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국제조세협력과-252, 2011.5.16.) 및 국세청 질의회신(국제업무과 46014-166, 2001.3.29.)에 의거 “룩셈부르크 OOO는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일부법인의 제외)(이하 “쟁점조약 제28조”라 한다)에 의거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여 쟁점이자에 대하여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5%)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1.11.8., 2012.2.14. 법인세 OOO원(2006년 10월 귀속 원천징수분 OOO원, 2007년 1월 귀속 원천징수분 OOO원, 2007년 7월 귀속 원천징수분 OOO원, 2007년 10월 귀속 원천징수분 OOO원, 2008년 7월 귀속 원천징수분 OOO원, 2009년 1월 귀속 원천징수분 OOO원, 2009년 7월 귀속 원천징수분 OOO원, 2010년 1월 귀속 원천징수분 OOO원, 2010년 7월 원천징수분 OOO원, 2011년 1월 원천징수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0.과 2012.4.10.에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OOO는 쟁점조약 제28조에 규정된 OOO 관련 법령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 조세조약상 OOO 세법상 거주자이자 동시에 이 건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OOO 조세조약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 권한있는 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 2011.5.16. 쟁점조약 제28조에 대하여 OOO 간접투자회사인 OOO는 OO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국제조세협력과-252)하고 있어 쟁점OOO는 조약의 제한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쟁점OOO에 대하여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OOO를 쟁점조약 제28조에 의거 제한세율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으로 보아 쟁점OOO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이하생략)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서는 동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제28조(일부 법인의 제외) 이 협약은 룩셈부르그의 특별법, 현행 1929년 7월 31일자 및 1939년 12월 17일자 법령, 또는 이 협약 서명후 룩셈부르그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협약은 한국의 거주자가 그러한 지주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 및 동인이 소유하는 그러한 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권리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의 세제과장인 OOO이 1991.11.14. 우리나라 재무부에 보낸 서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표1> OOO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재무부에서 1992년 6월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 보낸 답변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나) 룩셈부르크 금융감독청의 문의에 따라 1997.4.30. 주 벨기에 대사관에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낸 서신에 대해 1997.6.11. 재정경제원장관이 외무부장관에게 한 회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다) OOO은행 OOO지점에서 1999.5.24. 국세청장에게 룩셈부르크 투자법인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홍서99-139)에 대해, 국세청장이 2001.3.29. 회신한 내역(국업 46017-166, 2001.3.29.)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라) 기획재정부장관이 2011.5.16. 국세청장의 질의에 대해 회신한 내역(국제조세협력과-252, 2011.5.16.)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OOO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OOO가 영업형태 및 활동내용면에서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을 취득 및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측면에서 쟁점조약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와 별개로 취급해야 할 측면이 없어 보인다. 둘째, 쟁점조약 제28조의 입법취지는 룩셈부르크가 투자를 위한 회사 등의 조세피난처가 되어 국제적 조세회피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지주회사의 경우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도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지국에서 자국세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OOO에 지급하는 쟁점이자에 대하여는 쟁점조약 제28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에 대하여 한-룩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아닌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3785, 2013.12.30.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