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출자 전환된 쟁점채권이 이후 주식병합으로 인해 일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출자 전환 시점에 주식으로 변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현금변제부분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법인이 현금변제하도록 하고 있어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에 곧바로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식으로 출자 전환된 쟁점채권이 이후 주식병합으로 인해 일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출자 전환 시점에 주식으로 변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현금변제부분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법인이 현금변제하도록 하고 있어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에 곧바로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정리채권의 80%를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현재 OOO건설은 상장이 폐지되었고 OOO산업개발은 비상장법인이므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법인의 주식동호회 등을 조회하여 확인한 매매사례가액은 1주당 2011.4.8. 100원, 2011.4.26. 60원, 2011.5.17. 35원이고, 채무법인의 순손익과 순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0”원이므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주당 1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출자전환된 금액 OOO원(=쟁점금액×80%)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금액 OOO원(=감자후 주식 OOO주×100원)을 공제한 OOO원을 대손확정금액으로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를 하여야 한다.
(2) 또한, 정리채권의 20%를 2012년말부터 5년에 걸쳐 현금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채무법인의 경영상태로 보아 회수가능성이 낮고, 쟁점채권은 2007~2009년에 발생한 것이므로 2016년에는 기한이 경과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현금상환하기로 한 전체금액 OOO원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상환된 때에 대손금변제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출자전환된 주식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에 의하면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감자결정에 따라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청구법인은 현금상환하기로 한 20%의 정리채권도 회수가능성이 낮으므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에 대손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법인의 회생계획안을 보면 보유 중인 비업무용 자산의 매각 및 유상증자 등 방법에 의한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의 80%를 출자전환하고 그 주식 수를 20분의 1로 감자하기로 한 경우, 취득당시 시가로 평가한 주식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의 20%를 5년간 현금변제하기로 한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현재 동 금액이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는 2011.4.6. OO건설과 OOO산업개발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다. 회생계획안을 보면, 상거래 채무의 8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0%는 2012년부터 5년에 걸쳐 현금변제하며, 비업무용 자산의 매각(2011~2014년), 자체 신규공사의 착공(2011년), 사채의 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해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으로 하도록 하여 손익(주식시가-출자채권)을 주식처분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①의 경우, 청구법인은 취득당시 시가로 평가한 주식가액을 회수금액으로, 나머지 금액을 대손확정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회수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에 현금변제 예정금액이 대손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법인이 2012년부터 5년간 쟁점채권의 20%를 현금변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에 곧바로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