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실사업자 여부 및 근거과세 위배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852 선고일 2012.11.12

청구인과 명의사업자간에 명의대여 약정이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영업전반에 관여하였거나 수익분배를 주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투자자의 지위에서 수익금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2011.10.13., 2011.10.14. 및 2011.10.1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2010년 귀속분 사업소득(원천)세 OOO원 및 2007년~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OOO)의 영업 형태, 수익분배 경위 등 위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 여부와 일일현황 및 원시장부의 신빙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0.12. 서울특별시OOO소재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고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이 사건 건물에서 원OOO등의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영위하였던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OOO원 상당의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 및 종업원 봉사료OOO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각각 누락한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1.10.13., 2011.10.14. 및 2011.10.18.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2010년 귀속분 사업소득(원천)세 OOO원 및 2007년~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건물임대 및 시설투자에 따른 정액 임대료와 투자수익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할 뿐,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원OOO 등으로부터 명의대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나아가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세무신고 등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다.

(2)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구체적인 과세표준산출의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근거과세원칙 등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금융추적조사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원OOO 등 명의사업자간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은 허위계약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총책임자로 하여금 수입금액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정산표 등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목적으로 경리책임자를 매주 쟁점사업장에 파견하여 위 정산표 등을 검산한 후 수거하여 자신의 법인사업장에서 관련 정산서류를 보고받은 후 이를 폐기하고 수익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무조사 당시 입수한 쟁점사업장의 원시장부 및 일일현황 등을 근거로 누락 수입금액 등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고 달리 실제 수입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근거과세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과세표준의 산출근거가 없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0.12. 이 사건 건물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11.10. 고시원으로 업종을 변경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OOO(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 임차보증금 지급과 관련한 자금추적 조사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곽OOO 등을 이용하여 자금의 회전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금융증빙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3)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누락수입금액 등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쟁점사업장의 일일현황(손님 1인당 평균 OOO원)을 근거로 하여 수입금액 등을 산정하였고, 필요경비의 경우 동 일일현황은 항목 없이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임의로 수령한 금액도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원시장부에는 항목별로 경비가 기재되어 있어 원시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누락 봉사료는 원시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봉사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원OOO진술기재 문답서(2011.3.16., 2011년 8월)에 의하면, 명의대여 경위에 대하여 2011.3.16.자 문답에서는 중간에 연계시켜준 사람이 박OOO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박OOO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야 실제 사업주가 청구인인 줄 알았지 시작할 당시에는 누군지 알 수 없었고 알 이유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1년 8월자 문답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명도과정에서 청구인을 처음 만났는데 전 사업주가 유치권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명도과정이 힘들어졌으므로 유치권이 가짜라고 하면 명도가 수월해지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명의가 바뀌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자신이 계속해서 안마업을 할 터이니 명의 변경 없이 계속하겠다고 하여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을 해 주었고 청구인은 이후 박OOO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것이니 모든 것을 박OOO과 상의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명의 대여를 권유 또는 부탁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명도과정에서 청구인이 명의변경 없이 하겠다고 우리한테는 별다른 영향없이 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지 누가 굳이 부탁하고 했다고는 진술하기가 애매하다고 진술하였으며,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각서 등 문서화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서OOO진술기재 문답서(2011.7.12.)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전반적인 업무는 박OOO이 전담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청구인과 만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은 폐업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박OOO근 진술기재 문답서(2011.7.12.)에 의하면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은 인수전부터 책임자로 일하던 김OOO 전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가씨 관리는 실장이라고 호칭하는 마담이 관리하였기 때문에 박OOO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입관리, 지출관리 등을 처리하였는데, 청구인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본 적이 없어 실제로 한 일은 없고 다만, 건물 수리 등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주로 전화상으로 통화하여 상의·결정하였으므로 최종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는 이유는 건물의 소유주이고 모든 수입을 수령하였기 때문이다. (나) 일일현황은 쟁점사업장 수입에 대한 일일 매출집계표인데 매주 화요일 및 금요일에 허OOO(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전자부품관리회사 직원)가 와서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고 수입금액을 현찰로 수금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신고는 박OOO이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카드매출금액과 현금매출금액을 산정해서 알려주고 신고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세무신고를 정확히 얼마했다고 청구인과 상의를 하거나 보고한 사실은 없다.

(7) 김OOO 진술기재 문답서(2011.7.11.)에 의하면 김OOO는 직함은 전무로서 쟁점사업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건물 소유권 이전 당시 청구인과 박OOO이 쟁점사업장에 같이 와서 자기들이 인수를 했는데 그간 운영한 바와 같이 영업을 하여 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였고, 건물 관리 등은 김OOO가, 지출 등은 박OOO이 맡아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출근하였거나 업무 등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 가리는데 있어 종업원의 고용 및 자금 출납 등 영업의 주요사항 등이 어떻게 결정되고 운영되었는지, 동 사업장의 수익에 대하여 누가 주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분배되었는지, 대외적·내부적으로 청구인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등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또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일일현황 및 원시장부의 경우 작성경위 등 과세근거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인 것인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사업장의 영업 형태와 수익분배 경위 등 실질 사업자 여부와 일일현황 및 원시장부의 신빙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