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종중규약 내용, 93.9.3. 종중과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춘천시장이 납세의무자를 종중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점, 쟁점토지 매매대금 수령자가 종중인 점, 종중이 양도세 등을 부담한 점 등에 비치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종중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종중규약 내용, 93.9.3. 종중과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춘천시장이 납세의무자를 종중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점, 쟁점토지 매매대금 수령자가 종중인 점, 종중이 양도세 등을 부담한 점 등에 비치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종중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2.2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87.1.9.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9.12.30. 양도하고 2010.1.27.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 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 으로 신고하면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에 해당한다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 납부한 후, 2011.12.7.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종중(OOO)이 1981.3.31. 매매로 취득한 임야이므로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제8호에 의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2012.2.16.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제2호에서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OOO OOO OO OOO OOO-O 임야 124,860㎡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OOOO O OO-O OO OOO,OOOOO OO OOOOOO OOOO OO 쟁점토지는 1987.1.9. OOO임야 124,860㎡에서 분할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다가 2010.1.8. 주식회사 OOOO에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종친회 규약정관(작성일 1998.10.1.)을 보면, ‘총 14개 조문이고, 회장 1인이며, 본회원은 和字를 기준으로 5,6,7代租 時祭 및 高相父茶札에 참석하여야 하고, 본회원 및 가족이 사망시는 쟁점토지 가족묘지에 매장한다(제9조).’고 약정하였고, 부록 ㉮㉯에서는 서성1리 소재 산 34-1와 산 34-3지적도 바뀐 것은 별지확인서와 如히 만화가 분할확인 실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현 위치로 소유권을 인정 하며, 종중등록번호는 114124-3231158이고, 하단에 종손과 종중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나) 원본임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종중확인서(작성일 1993.9.3.)에 의하면, 종중의 종손과 임원 및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래 [표3]와 같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춘천시장은 2003~2009년도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를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에 의한 OOO 종친회로 하여 과세하여 종중이 납부하였다. (라)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종중의 매매대금 수령 및 양도소득세 납부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 OOO,OOO,OOOOO이 종중 총무인 최OOO 계좌OOO에 입금되었고, 2009.12.30.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OOO원과 주민세 OOO원을 종중 총무인 최OOO명의의 위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 양수자인 주식회사 OOO(쟁점토지 양수자)은 사실확인서에서 ‘주식회사 OOO은 쟁점토지를 양수함에 있어 매매 가격 등을 종중 총무인 최OOO와 협의하였고, 실소유자가 종중으로 알고 있었음에 따라 매매대금도 종중총무인 최OOO 계좌로 입금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2005.8.16. 청구인 명의의 토지인 산34-1 임야 55,767㎡(쟁점토지와 명의가 바뀐 토지)를 양도하고 실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종중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토지 양도당시는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기준 신고대상이어서 세액에 차이가 없어 실소유자를 주장할 실익이 없었음에 따라 명의자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종종 규약내용[본회원 및 가족이 사망시는쟁점토지 가족 묘지에 매장한다(제9조)], 1993.9.3. 작성한 종중확인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종중), 쟁점토지 매매대금 수령자(종중 총무인 최OOO 계좌입금), 종중이 양도소득세 등 제세를 부담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종중 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