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과 관련한 지출금액이 있는지를 제시 장부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재조사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845 선고일 2012.07.04

처분청이 각 계정과목별로 실지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13.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0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과 관련한 지출금액이 있는지를 제시 장부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볼트․서적 및 성인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주수입금액인 성인용품 판매분을 신고누락하고 볼트판매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12.21.부터 부가가치세 일반부분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대가 OOO원 및 OOO원을 대표이사 및 가족, 직원 명의의 계좌로 분산․입금 받는 등 계획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하여, 2012.1.19.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매출누락OOO 및 면세관련 매입세액OOO과 광고선전비OOO 등을 적출하여, 2012.2.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OOO원 및 제2기 OOO원과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O의 부친 전OOO을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로 보아 전OOO에게 매출누락 등에 따른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고, 청구법인 및 전OOO에게 각각OOO원을 통고처분 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전OOO이 통고처분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2.3.5. OOO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고지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2.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일반부분조사에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등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에 있어 수사기관에 압수된 수입관련 장부(수기작성 판매일지)를 실지조사 자료로 삼아 수입(매출)신고 누락액만을 적출한 후, 당해 금액을 전액 청구법인의 신고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당해 금액을 전OOO에게 상여처분 하였는 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등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고, 만약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익금에 산입될 금액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존재와 비용을 가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전주상이 수기로 작성한 지출장부(이하 “쟁점수기장부”라 한다)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배제한 채 적출한 수입(매출)액만을 대상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실제 비용관련 수기장부 및 이를 계정과목별로 구분한 비용관련 수기장부를 검토한 바, 지출비용 합계액OOO원에서 주요 매입비용으로 기재한 계정과목은 상품대OOO원, 급여 OOO원, 광고선전비 OOO원, 가사비 OOO원, 운반비 OOO원, 매출환입 OOO원, 임차료 OOO원 등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실제사업자에게 개인적으로 지출된 가사비 및 발생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지출무관 기재항목은 사업과 관련 없는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당연 제외되어야 하고, 이외에 사업과 관련한 각 계정별 증빙서류는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제출된 세금계산서 항목을 제외하면 수기장부의 기록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일체의 지출증명서류 및 금융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급여계정 OOO원에 관한 제출서류인 급여명세서(1월~12월) 1권에도 성명과 지급액, 지급일만 기재하고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등 최소한의 직원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기재사항이 불충분하며 일자별 지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증빙, 확인서 등 관련증빙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기장부의 비용을 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1.12.21.부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진행하던 중, 2012.1.19.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12.1.29.까지 조사를 하였는 바, 조세범칙조사 결과보고서 등 처분청의 주요 심리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전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 대표는 부 전OOO으로 대표자 전OOO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해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전OOO은 OOO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출판업 등을 시작하였으나, 판매부진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채권자들의 계좌압류 등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전OOO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 주금납입 및 업무에 관해 전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볼트판매 관련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성인용품 판매에 있어 자사 홈페이지 및 신문광고를 통해 문의전화를 한 소비자에게 성인용품을 판매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판매금액을 입금받고 택배 등으로 배달하는 방법으로 2010사업연도 중 OOO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다) 차명계좌를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법인계좌, 대표자 전OOO 명의 계좌, 대표자의 어머니 배OOO 명의 계좌, 대표자 형부 정OOO 명의 계좌, 직원 안OOO 명의 계좌로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입금받았고, 법인명의 계좌 OOO원, 대표자 전OOO 명의 계좌 OOO원, 대표자 배OOO 명의 계좌 OOO원, 대표자 형부 정OOO 명의 계좌 OOO원, 직원 안OOO 명의 계좌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계좌 외 차명계좌 5개를 이용하여 법인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계획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위반 혐의로 청구법인 및 실행위자 전OOO에 대하여 각각 OOO원을 통고처분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3.5. O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이 수기장부 및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수기장부, 급여지급내역 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가) 아래의 〈표〉는 수기장부를 계정과목별로 정리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당기상품 매입액, 급여, 지급임차료, 운반비, 도서인쇄비, 광고선전비 등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결산서상의 금액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기장부를 세무조사시 처분청에 제시하였으나, 당시 조사공무원은 부가가치세 조사이고 매출누락 여부만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비용 관련 누락된 증빙자료는 향후 법인세 조사시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하였고, 조사가 종결된 이후 2010사업연도 법인세까지 고지되어 불복단계에서 제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 건 불복단계에서 제시하는 쟁점수기장부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계정과목별로 수기로 작성한 장부를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수기장부의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에 따른 적격 지출증빙자료를 모두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간이영수증․월별 종업원 급여지급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각 계정과목별로 실지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