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1842 선고일 2013.09.11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1.16.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한 OOO원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OOO원이 회생채권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중 현금 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주식으로 교부받은 후, 교부받은 주식에 시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OOO원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으로 하여 그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을 201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은 출자전환 신주로 회수되었으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OOO원을 부인하여 2012.1.16.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특정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세법상의 원칙이고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며, 2006.2.9. 신설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 조항의 취지는 회생법인으로 하여금 거액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어 회생업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며,부가가치세법에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 방법에 대하여법인세법을 준용한다는 명시규정도 없으므로 이를 임의로 준용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출자전환 주식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① 법인세는 주식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하나 부가가치세는 출자전환시점에서 주식으로 전부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영원히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고, ②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채권자 법인이 채무자 법인으로부터 실제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가공(架空)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한편, 채무자 법인은 매입세액 공제라는 부당이득을 향유하게 되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며, ③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소득세법상으로는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출자전환을 받은 채권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시가로 평가 받게 되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채권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당초 교부받은 주식수가 감소(OOO은 220분의 1, OOO는 700분의 1)되는 경우, 동 주식병합에 따라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국세청 법규법인 2011-76, 2011.5.4.)이므로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 (이후 감자를 거쳐 회생법인이 제3자에게 인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OOO로부터 조선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해 주었으나, OOO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던 중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11.26. OOO에 대하여, OOO법원은 2010.12.10. OOO에 대하여 회생계획을 각각 인가 결정하였다. (나) 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OOO을 인수하는 자는 인수대금 OOO원에 대하여 신주 2,032,600주를, OOO를 인수하는 자는 인수대금 OOO원에 대하여 신주 1,559,8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OO원으로 하여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교부받도록 하였다. (다) OOO에 대한 회생채권은 1주당 발행가액 OOO원으로 출자 전환하되 출자전환 주식을 병합(병합비율: 700주 ⇒ 1주)하도록 하였으며, 신주의 효력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의 다음날에 발생되고,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에 발생되며, 출자전환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도록 하였다. 주식병합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출자전환 신주의 효력발생일 유상증자 신주의 효력발생일 (익일) (익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신주인수대금납입기일) [채권변제에 갈음] (라) OO에 대한 회생채권은 1주당 발행가액 OOO원으로 출자전환 하되 출자전환 주식을 병합(병합비율: 220주 ⇒ 1주)하도록 하였으며, 신주의 효력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의 다음날에 발생되고, 주식 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에 발생되며, 출 자전환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도록 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 OOO원 및 OOO에 대한 채권 OOO원 등 총 OOO원이 회생대상 채권으로 전환되었으며, OOO에 대한 채권 중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OOO원을 주식으로 교부받았으며, OOO에 대한 채권 중 O,OOO,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OOO원을 주식으로 교부받았는바, 출자전환과 주식 병합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주식병합의 내용 (OO: O, OO) (바)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 OOO원과 당해 주식의 시가 OOO원(1주당 OOO원)과의 차액 OOO원과, OOO에 대한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 OOO원과 당해 주식의 시가 OOO원(1주당 OOO원)과의 차액 OOO원 등 쟁점금액OOO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대손세액공제 신고 내역 (OO: OO) (사) 처분청은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출자전환되어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2.1.16.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처분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법규법인 2011-76, 2011.5.4.)는 2006년에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의2 단서 규정에 터 잡은 해석이다. 그러나 위 조항은 법인세법상의 대손금에 관한 조항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제도에 적용하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반드시 그 준용규정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위 국세청 예규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불허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조세심판원(국심 2004중2043, 2005.1.21. 국심 2003중2725, 2004.6.29., 국심 2001서2656, 2001.12.27.)은 물론 국세청(서면3팀-1877, 2007.7.2., 서면3팀-2252, 2006.9.25., 서삼46015-10902, 2003.6.5.)도 회사 정리계획에 의한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바, 이는 특정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세법상의 대원칙이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제도의 본질적 취지에도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임에도 2006년에 입법취지가 전혀 다르고 부가가치세법에 그 조항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의 단서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종전의 조세심판례나 국세청의 해석을 바꿔야 할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다) 이 건 회생계획을 엄밀하게 살펴보면,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채무자 법인의 법인세 과세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에서 형성된 회생 실무상의 관행에 따라 일응으로는 채권의 장부가액과 등가의 주식가액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하는 외관을 갖추어 놓았으나, 그것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배치되므로 곧 바로 그 주식을 시가수준의 액면가액으로 감소(실질은 회생채권의 탕감행위임)하기 위하여 그 주식수를 대폭 축소 (주식수 병합)하였는데, 그나마 효력발생의 시간적 선후에 있어서 출자전환 신주의 효력발생일보다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이 앞선 날짜로 계획되어 있어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효력발생의 시간적 순서를 이렇게 정하는 것 또한 기업회생실무상의 일반적 관행인바, ‘출자전환이 먼저 되고 주식수 병합이 나중’에 되었는데도 ‘출자전환 효과보다 주식수 병합의 효과가 먼저 발생’한다는 이상한 모순을 극복하는 것은 출자전환 신주의 효력발생은 병합 후 잔존주식에 국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출자전환시점에서 회생채권의 장부가액과 등가의 주식으로 전부 변제되었다고 보는 입장에서 생성된 국세청의 예규는 애초부터 타당한 근거가 없다. (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해 보면, OOO과 OOO의 제3투자자인 OOO(이하 “제3투자자”라 한다)은 기존주주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합당한 금액으로 인수하였을 것이므로 제3투자자의 인수가액을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있고, 동 인수가액은 통상적인 주식의 시가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것이므로 시가의 상한액 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 인수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해도 주식병합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OOO의 경우에는 OOO원의 1/220 즉 1주당 OOO원, OOO의 경우에는 1/700 즉 1주당 OOO원이 되고, 설령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더라도 OOO의 경우에는 1주당 OOO원, OOO의 경우에는 1주당 OOO원으로 산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제3투자자의 인수가액을 시가로 보아도 무방하다. (3) 위 사실관계 및 법률 조항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2006년도에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 규정에 의하여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매출채권은 전액 출자전환 신주로 회수된 것이어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해 보면, 기존주주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기에 합당하다고 평가한 제3투자자의 인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높아 시가로 보아도 무방하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시가도 제3투자자의 인수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소득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법인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6) 법인세법 시행령 (2010.3.10. 대통령령 제22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