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포괄승계가 아님을 명시한 매매계약서가 있는 점 등의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1841 선고일 2012.07.26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현 임차인을 처리하고, 본 건은 포괄승계가 아니라고 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4. 부동산임대사업에 제공하던 OOO 오피스텔 201호(근린생활시설 건물 284.7㎡, 대지권 585.6분의 45.62,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동산임대사업자인 박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건물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으며, 양수자 박OOO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수자에 대한 조기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양도․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9.24. 박OOO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박OOO는 이에 불복하여 2010.11.24. 심판청구(조심 2010서4055)를 제기하였다.
  • 다. 우리원 은 2011.5.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양도․수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박OOO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취소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1.11.16.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에 대한 조기환급 현지확인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양도․수로 보았고, 청구인이 양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반환청구소송의 2심(OOO지방법원 2011나2684판결)과 대법원(2011다 54976판결)에서 모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양도․수라고 판결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임차인은 양도인이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존 임차인에 대해 무단점유와 관련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쟁점부동산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양수․도로 볼 것(청구인)인지,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처분청)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수자 박OOO가 2010.11.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원 결정문(조심2010서4055, 2011.5.2.)에 의하면, 우리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쟁점부동산이 사업의 양도·수로 매매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 2010.1.13. 청구인과 양수자간에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원(2010.1.13. 지급), 부동산의 명도는 2010.1.13., 특약사항으로 ① 매도인은 본 건 매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② 현 임차인에 관해서는 매도인이 임대관계를 처리키로 한다. ③ 본 건은 포괄 승계가 아니며 매매대금은 부가세 별도임. ④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채권·채무관계는 본 계약완료로 정산된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양수자는 2008.1.31. 청구인과 작성하였다는 OOO원의 차용금지불약정서(정상이자 월 2.5%, 연 30%) 등을 제시하며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양수자는 쟁점부동산 양수당시의 임차인(이하 “기존 임차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2010년 OOO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및 ‘부동산 명도 등 청구의 소’의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정OOO는 청구인의 남편인 이OOO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불법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임OOO은 정OOO로부터 부동산을 전차한 전차인으로, 주간에는 임OOO이, 야간에는 정OOO가 ‘OOO’이라는 상호로 점유 및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

2. 양수자는 청구인 및 이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임대차는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청구인 등이 책임지고 임대차 관계를 정산처리키로 한 바 있으며, 양수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후 정OOO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이사건 건물을 양수자에게 명도하거나 또는 양수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해 줄 것을 구하였다.

3. 정OOO는 청구인 등과의 종전 임대차계약을 핑계로 양수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지도 않고 임차료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고 있으며, 양수자가 명도 내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차임의 정산지급을 구하였으나 양수자가 현재까지 수령한 금액은 전차인인 임OOO을 통하여 직접 수령한 금OOO원이 전부이다.

4. 정OOO와 임OOO은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외에도 양수자에게 지급한 약 20일분의 차임 금OOO원을 정산한 후인 2010.2.4.부터 부동산명도일까지 청구인 등과 임대차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으로서 매월 금 OOO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기존 임차인 정OOO와 청구인 및 이OOO가 2009.9.17. 작성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주요내용은 “연간임대료 OOO원,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OOO원은 2009.10.10 지불, 잔금 OOO원은 2010.3.10. 지급, 2009.9.19.까지 부동산을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0.9.18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1년 6월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조사를 종결(재화의 공급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남편인 이OOO의 문답서(2011.6.27. 작성)에서 이OOO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냐는 국세조사관의 질문에 “당연히 재화의 공급이라고 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같은 이OOO의 문답서, 매매계약서 등에서 청구인이 기존임차인 정OOO와의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수자 박OOO가 정OOO에 대해 무단점유와 관련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존 임대차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양도․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1.11.16.자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1.12.8. 처분청에 “경정신청서”라고 기재한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 제1항과 제2항에 “현 임차인에 관해서는 매도인이 임대관계를 처리키로 한다”라는 점과 “본 건은 포괄승계가 아니다”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점, 임대차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양수자 양수자가 임대차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불복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양수자 박OOO를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부가가치세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2010가단313614)에서 승소하였고, 양수자가 이에 항소하여 2심에서는 그 항소가 받아들여져 1심판결이 취소되었는데, 2심(OOO지방법원 2011나2684판결)과 대 법원(2011다 54976판결)에서 모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고 판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다. (가) 2심 판결문 판단 부분에는 “원․피고는 이 사건 건물 매매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것인데, 이 사건 매매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쟁송임을 알 수 있고, (나) 대법원 판결문(2011.10.13. 선고 2011다 54976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관할 세무서장이 위 매매를 다시 검토한 결과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1.6.2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2011.6.30.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주었다는 것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법원의 판단은 변론종결일 이전인 처분청의 재조사 전의 기초사실에 한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 제2항과 제3항에 “현 임차인에 관해서는 매도인이 임대관계를 처리키로 한다”라는 사항과 “본 건은 포괄승계가 아니다”라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수자 박OOO가 기존 임차인 정OOO에 대해 무단점유와 관련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존 임대차관계를 승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청구인의 남편 이OOO의 문답서(2011.6.27. 작성)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본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존 임차인의 승계 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도 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