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처분청의 소득처분은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1840 선고일 2012.08.31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어떠한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후 관련된 부과처분이 있을 대에 함께 다툴 수 있으므로 이 건 소득처분을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그룹에 속해있는 계열사로 동 그룹에 속해 있는 다른 계열사인 (주)OOO, ☆☆☆(주), (주)OOO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이며, 청구법인은 2008.7.7. (주)OOO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의거 1주당 O,OOO원에 평가, 총 O,OOO,OOO,OOO원에 매입하였다.
  • 나. ☆☆☆(주)의 주식거래는 2003.9.19. 상장폐지이후 제3시장(OOO, OOO, OOO)을 통해 매도자가 호가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 매수자가 매도자와 접촉하여 직접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처분청은 2008년도에 그러한 방식으로 제3자간에 거래된 ☆☆☆(주) 주식 총 10회, OO,OOO주의 거래자료를 확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제3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중에서 쟁점주식 거래일 이전에 양도자 박OO과 양수자 신OO가 2008.4.29.부터 2008.6.17. 기간동안 총 6회 O,OOO주를 1주당 O,OOO원에 거래한 사례에 근거하여 1주당 O,OOO원을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시가로 판단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O원과 시가로 보는 1주당 @O,OOO원의 차이 O,OOO원에 쟁점주식 OOO,OOO주를 곱한 O,OOO,OOO,OOO원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매입을 통하여 (주)OOO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매도가능증권 O,OOO,OOO,OOO원을 감액하여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동 금 액을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세무조사결과를 2011.6.3. 청구법인에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7.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동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OO국세청장은 2011.9.9. 불채택 결정하였으며, 상기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6.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2008.7.7. 특수관계있는 (주)OOO로부터 ☆☆☆(주)발행 주식을 시가보다 O,OOO,OOO,OOO원 고가 취득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는 내용의 법인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실례가액은 동일인 간에 이루어진 단 한번의 거래를 시가로 본 처분으로 이는 조세법에 규정한 시가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도 아니므로 기업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거래한 특수관계자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양수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없는 소득처분으로서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고가로 쟁점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2.1.16. 통지한 법인세 과세표준 등 결정(경정) 통지내용과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2008.1.1.~2008.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동 계산서․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 처분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입액과 처분청이 시가로 본 차액 O,OOO,OOO,OOO원을 손금산입 유보,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당해연도 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의 변동이 없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면서 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 이에 의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결정을 바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두2652, 2002.11.26. 판결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후일 이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소득처분의 하자를 함께 다툴 수 있어 이 건 소득처분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국심 2007구4731, 2008.10.8.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