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어떠한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후 관련된 부과처분이 있을 대에 함께 다툴 수 있으므로 이 건 소득처분을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어떠한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후 관련된 부과처분이 있을 대에 함께 다툴 수 있으므로 이 건 소득처분을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