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발행은 사모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신주인수증권 발행을 주도한 자는 청구인의 지인으로서 청구인은 그의 권유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며 당초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30% 할인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신주인수권 발행은 사모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신주인수증권 발행을 주도한 자는 청구인의 지인으로서 청구인은 그의 권유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며 당초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30% 할인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09년도 OOO의 주식변동내역에 의하면, 제1차 유상증자는 2009.7.7.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조OOO에게 OOO원의 제3자배 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고서, 2009.7.9. 납입자본금인 OOO원을 납입 받은 후 신주 OOO주(조OOO OOO주, 안OOO OOO주) 를 발행 한 사실이 있고, 제2차 유상증자는 2009.7.7.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청구 인 외 6인에게 OOO원의 제3자 배정방식으로 하여 2009.7.21. 자본 금 OOO원을 납입 받은 뒤에 신주 OOO주(견OOO OOO 주, 김OOO OOO주, 권OOO OOO 주, 청구인 OOO주, 김OOO OOO주, 이OOO OOO주, 조OOO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차 유상증자 및 2차 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의일(2009.7.7.)․공시일(2009.7.9.)․신주교부일(2009.7.31.)․상장예정일(2009.8.3.)․배당기산일(2009.1.1.)이 같으나, 신주발행가액․대금납입일․회의록 공증일자는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2) 2차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 및 2011.8.10.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의 계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주 식회사 OOO(2009년 8월 인수한 후 법인명을 변경) 및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OOO교수이인 김OOO가 이OOO 등의증권거래법위반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2010.2.5. OO중앙지방검찰청에 피내사자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2009.3.27. 이OOO의 측근인 신OOO가 전화를 걸어와 만나자고 하여 OOO에서 이OOO 외 2인OOO을 처음 보았고, 이 때 이OOO은 2008년 12월 인천광역시에서 개인병원 을 하던 강OOO원장이 추진한 OOO의 우회상장이나 합병 건을 김OOO가 거절하여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본인이 강OOO 원장 뒤에서 작업한 인수실체로 M&A의 전문가이므로 함께 진행하면 어떻 겠냐고 하면서 인수하는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로 만들 수 있고, 자금 도 충분히 남아 있게 할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으나 처음 보는 사람이라 제OOO의 이사진과 상의하겠다고 말한 후에, 2009년 4월초 이OOO이 신OOO를 데리고 OOO병원으로 직접 찾아와 OOO은 우회상장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반합병을 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 김OOO가 가진 OOO의 주식을 처분하되, 최대주주에는 변동사항이 없도록 하고 그 대금으로 대상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계약서 한 장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그 진행절차가 너무 일방적이라 개인주식의 매각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거절하였으 나, 이OOO이 상장기업 인수대금을 만들어 인수회사의 1대주주가 되면 OOO 과 인수회사 모두에서 1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우회상장과 같은 효과가 발생되며, 1년 뒤에는 두 회사를 법적으로 합병시킬 수 있다 하여 2009.4.10. 주식회사 OOO에게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4.13.과 2009.4.14.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받고OOO원만 수령한 후 2009.4.13. OOO을 통하여 주식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받은 후 2009. 4.13.자 매매계약서(대금OOO원)상에 도장을 날인하고 주식회사 OOO에 전달하였으며, 이OOO의 주도로 인수법인을 물색하던 중 2009. 7.7. 오전 11~12시 이OOO이 OOO측 박OOO아들, OOO 임원 1명과 김OOO 공인회계사 2명 등 총 8명이 있는 자리에서 OOO의 구주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이OOO의 계획(이OOO의 구두주문에 따라 김OOO는 OOO원, 나머지OOO원은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하여 인수)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인 2009.7.8. OOO측에서 제3 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공시(납입일은 2009.7.21.)를 하였으며, 김OOO는 이OOO의 계획에 따라 주식회사 OOO에게 주식 255,000주를 1주 당 OO,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매도하여 그 가운데 OOO원은 OOO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추후 구주를 인수할 때 필요한 OOO원 은 김OOO 회장으로부터 OOO원,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조달하여서 제2차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여 1주당OOO원에 총 OOO 주를 취득함에 따라 OOO의 1대주주가 되었고 2009.8.19. 주주총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결국 이OOO의 계획에 따라 구 주식(1주당 OOO원)의 인수당시에는 OOO만을 2차 유상증자에서 OOO원(1주당 OOO원)을 각각 사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1대 주주 및 대표이사로 취임함에 따라 OOO원에 상당하는 차익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주식가치 상승의 이유가 견OOO 등 유명인이 2차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이전의 OOO는 의류업 및 부동산업을 주로 하 는 상장법인이었으나, 김OOO가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한 시점인 2009.7.9. 이후 OOO치료제 개발전문회사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므 로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할 때에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제1차 유상증자와 관계없이 제2차 유상증자일 이전 2월의 평균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단서에 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유가증권 등의 평가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 가 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으로 하되, 다만, 평균 액계산에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 자 ․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회 이상의 유상증자를 통합하여 1회의 유상증자로 간주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1차 유상증자당시와 2차 유상증자당시 구 주주 및 신주주간 에 상호증여이익이 발생하여 유상증자를 통산하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하는데, 1차 유상증자와 2차 유상증자와 참여자, 주당발행가액, 납입일이 다르며, 1차 유상증자 납입일 종가는 1주당 OOO원이고 제2차 유상증자 납일일 종가는 1주당 OOO인 점, 2009.7.8. 박OOO 일가로부터 OOO의 경영권 인수계약당시 1주당 가액은OOO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1차 유상증자한 주식에 대하여는 전매제한조치가 없어서 즉시 종가기준으로 65%의 매매차익실현이 가능하였고, 확실한 고수익이 보장된 1차 유상증자 대상자를 최초의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이OOO 측에 도운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김OOO의 주변인물인 안OOO로 제한한 반면 제2차 유상증자에는 투자자들인 청구인 외 6인에게 OOO원의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시하여 2009.7.21. 주금 OOO원을 납입 받고서 신주 617,284주를 발행하였는바, 1차와 2차 유상증자는 저가로 경영권을 인 수 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에 따라 별개로 분리해서 실시 한 것이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유상증자 로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제1차 유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자를 달리 보고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제1차 유상증자 다음 날 부터 제2차 유상증자 전일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적용하여 1주당 OO,OOO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