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837 선고일 2013.07.05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세액에서 공제될수있는 외국납부세액이 있다는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정청구기간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 OOO,OOO,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의 부과처분 은 청구법인이 기획 및 디자인하고 주자재 및 부자재를 국내업체에게 위탁․가공한 생산활동(봉제는 국외업체에게 위탁한 생산 유형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 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소재에서 의류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국외위탁가공 부분은 조특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세액 OOO원 중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 은 감면부인 대상이고, 특정대리점에 대리점들이 부담하여야 할 임차료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은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각각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1.8.1. 청구법인에게 접대비한도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11.8.12. 감면부인에 대한 법인세 OOO원(2006사업연도 OOO,OOO,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통상적으로 패션의류산업이라 함은 자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직접 디자인하여 의류를 제조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은 단순공정이 아니라 크게 기획․디자인, 원자재 가공, 부자재 가공, 봉제로 나눌 수 있는 복수공정을 가지고 있고, 처분청은 봉제 공정을 해외에 위탁한 생산유형을 도매업으로 구분하여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일반 제조업과 비교하면 봉제 공정은 단순한 조립 공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처럼 복수공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제조공정 중 일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공정별 부가가치의 크기, 투입원가 등을 고려하여 주된 공정(활동)을 가려내어 이것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가) 감면규정에는 조특법 제6조의 업종을 영위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조에는 업종의 분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주된 공정을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업종을 분류하여야 하고, 청구법인과 같은 위탁생산을 하는 업체에 대해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범위와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의 범위를 모두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를 보면 적용대상 업종에 대해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을 먼저 열거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정 사업에 대해서도 제조업에 포함된 것으로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그 요건을 위임한 것으로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는 위탁생산방식에 대해 제조업에 해당 되지 않는 위탁생산방식에 대해서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혜택을 주기위해 만들어진 보너스 규정이다. (나) 위탁생산방식이 제조업에 해당될 수 있는 요건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분명히 열거되어 있고,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요건 중 한가지인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를 완화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세법상 혜택을 주기위해 그 범위를 확장한 규정이다. (다) 주된 공정을 판단하기 위해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청구법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보면, ① 내부창출 부가가치 ② 외부매입 부가가치로 나눌 수 있는데, ① 내부창출 부가가치는 기획․디자인 공정에서 발생하고, ② 외부매입 부가가치는 주자재, 부자재, 봉제 공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측정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용하고 있는 공제법을 적용해 보면 회사내부에서 창출된 기획․디자인 공정의 부가가치 산출량(평균 46.65%)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의 주된 공정은 ‘기획․디자인 공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전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감면부인 세액 전액에 대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라) 국내 다른 패션의류업체들도 봉제를 임가공료가 싼 국외에 위탁하고 있음에도 모두 제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바, 국내 3대 패션의류업체OOO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핵심활동인 기획, 디자인개발 등을 제외하고는 100%(또는 대부분) 국내외 외주가공이라고 밝히고 있어, 청구법인만 도매업으로 분류된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하다.

1. OOO모직의 2011.11.29. 분기보고서 다) 패션부문에서, ‘핵심 경쟁요소는 브랜드가치, 디자인 역(力), 품질 등 상품기획 역량이며 또한 주요 백화점 입점 및 중심 상권 확보 등 유통경쟁력, 글로벌 소싱을 통한 가격경쟁력 등을 핵심 경쟁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디자인개발, 소재기획, 컬러구성, 패턴 등 상품기획 전반의 핵심역량을 제외하고는 국내외 협력업체를 통한 선진 아웃소싱체제를 구축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2. 주식회사 OOO패션의 2011.8.11. 반기보고서 3.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에서, ‘당사는 100% 외주 가공 생산을 하고 있으며, OOO에 위치한 OOO패션 본사 사옥을 비롯하여 OOO, OOO, OOO, OOO 등의 사업장에서 주요 제품의 기획, 영업, 마케팅 등의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3. OOO의 2011.11.29. 분기 보고서 패션군에서, ‘패션업에서 핵심 경쟁요소는 브랜드가치, 디자인, 품질 등 상품기획 역량이며, 그 외 주요 백화점 매장 입점 및 중심 상권 확보 등의 유통 경쟁력과 글로벌 소싱을 통한 가격경쟁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패션 업체는 소재, 디자인, 패턴 등 상품기획 전반의 핵심 역량을 제외하고는 국내외 협력업체와의 아웃소싱 체제 구축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다.

(2) 설령 부가가치산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된 활동을 투입원가기준으로 판단하여 보면, 주된 공정은 주자재 가공 공정(원가율 42.2%)이므로 청구법인의 4가지 생산유형 중 주자재 가공을 국내에서 행하여졌고, 총 원가의 65%가 국내에서 수행된 생산유형1은 감면대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3)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약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법인 46012-3053, 1997.11.28., 대법원 2007두12422, 2009.11.12.)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의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것을 접대비로 보았지만,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금액의 경비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품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사전약정에 의해 대리점을 권역별로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이 등급에 따라 판매금액의 5%(1등급)~0%(6등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지원하였고, 그 지급방식이 대리점의 마진, 인테리어, 현금 중 대리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처럼 실질은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직접 현금으로 주는 대신 임차료라는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채무인수방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일부 대리점에 임차료를 지원한 것은 특정 대리점에 대한 접대비가 아니라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판매장려금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부과한 법인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에서 적용되는 업종의 분류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특법 제4조 및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는 이 법 상 ‘중소기업’의 개념에 대하여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라고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었고,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원칙적으로 국내산업의 구조분석에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통계 목적 분류로서 그 대상이 되는 산업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산업활동에 국한되는 것인데, 제조공정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이 건의 경우는 이를 준거로 삼아 산업활동을 분류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조특법 30조의2 및 이 건 감면규정이 말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특례를 정한 위 법 조항의 취지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납세 의무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0중2154, 2011.12.6. 참조)인 바, 조특법 기본통칙 4-2…4는 2003.3.24.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가 신설된 이후에도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으로서 존속하고 있었고, 일관되게 사업장이 국외에 소재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여 왔으며, 2006.4.17.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제품의 제조를 의뢰받는 제조업체를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로 한정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이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공정(봉제)을 수행한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볼 수 없어 “쟁점감면세액”을 배제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조특법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분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감면요건 등을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조특법상 제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제품은 다른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되, 다만 이 경우에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특법상 제조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요건으로서 만약 제품을 직접 기획하더라도 제조를 위탁한 상대방이 국외업체인 경우에는 동 법령에서 규정한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의미로, 청구법인은 의류 제조공정 중에서 기획ㆍ디자인공정을 직접 수행하였으며, 해당 공정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창출되어 청구법인의 주된 산업활동에 해당하므로 설령 일부 제조공정(봉제공정)을 국외업체에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을 조특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봉제공정이 단순 바느질에 불과하고 투입원가 기준으로 주된 공정을 판단하면 주자재 가공공정이 42.2%의 원가율로 주된 공정에 해당하므로 주자재 가공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는 조특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봉제공정의 원가는 인건비가 국내에 비해 1/17~1/8 수준인 국외업체에 위탁하여 발생한 원가를 기준으로 단순히 원가율 계산에 반영하였음에도 34.7%의 원가율로 주자재 가공공정의 원가율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한다면 투입원가 기준으로 주된 공정은 봉제공정이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분석한 국내 섬유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봉제업체는 중소기업으로 파악되며, 청구법인과 같이 의류생산의 일련의 과정 중 가장 노동집약적인 공정으로서 제조업 본연의 활동이라 할 수 있는 봉제공정을 국외업체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 등으로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조특법 제30조의2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런 경우에까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납세의무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것으로 조특법상 제조업의 핵심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법인은 동 법령에서 규정한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감면”을 배제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판매부대비용은 지급기준 또는 지급의무 없이 임의로 지출하는 접대비와는 달리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 또는 약정(묵시적 약정 포함)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비용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은 3개의 특정대리점에 지급한 “쟁점지원금”이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정상적인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며 2008.7.29. 작성된 품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 “쟁점지원금”에 대한 약정서 등의 지원근거서류 제출요구에 대해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을 볼 때 동 품의서는 조사종료 후 제시되어 객관적 타당성이 없으며 그 임의작성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백 여개의 대리점 중 유독 3개 대리점에만 “쟁점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특정대리점에 대하여 지출된 “쟁점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제조공정중 일부를 국외위탁으로 제조한 경우 조특법 제30조의2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정대리점에 지급한 임차료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30조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①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할 것

2.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할 것

3. 제6조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4) 한국표준산업분류 D. 제조업

3. 타산업과의 관계
  • 카.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5)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년 2월 설립되어 패션의류산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로 OOO이라는 여성캐주얼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2010년 기준 연 매출액 OOO원, 종업원수 140명, 전국에 25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일부 대리점의 매장 임차료를 대신 지급하고 판매촉진비로 손금산입한 것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재계산하고, 청구법인의 제조공정 중 봉제공정을 국외위탁 가공하여 생산한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세액을 부인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법인세 경정결의서안을 각각 통보하였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자재․부자재 가공공정은 국내에서 위탁․가공하고, 봉제공정은 국외위탁 가공한 부분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국세청장은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감면요건 중 업종 외의 요건을 충족하고, 봉제공정을 국외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것에 대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외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쟁점지급액과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는 각 대리점의 수입금액 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 OOO OOOO (OO: OO) O 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 OO, OOOOO: OOOOOOOOO OOOOOOOOOOOO OO 2

(2) 청구법인은 의류제조의 주된 공정은 기획․디자인 공정이고, 쟁점지급액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판매장려금이라는 주장으로 통계청 질의 및 회신문, 대리점 지원 관련 품의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주요 주장내용 및 제시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통계청장에게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 질의 및 회신 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질의 내용

1. 사실관계

질의 회사는 XXX라는 여성패션의류상표로 의류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의류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법인임(제조업 4가지 조건을 갖춘 업체임) (활동1) 당사는 국내에서 생지 및 원사를 원재료로 구입하여 제작

• 염색 등 원단가공을 국내 위탁생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활동과

• 의류 생산의 부가가치핵심인 로고가 새겨진 안감과 라벨 등의 부자재 생산활동 * 활동1의 생산시 제조업 4가지요건(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 자기계정에 의하여 원자재 등을 공급할 것,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을 구비하였음 (활동2) 활동1에서 생산한 원단과 부자재를 해외업체에 위탁방식으로 의류를 생산하여 국내 반입후 판매하는 활동 질문1) 위의 활동1의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2) 위의 활동1의 경우 원단 등의 생산활동은 전체공정의 40%에 해당하고, 부자재는 전체공정의 20%에 해당하며 활동2는 전체공정의 20~30%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전체 산업활동의 산업분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유무

2. 회신 내용 문서번호: 통계기준팀-1290호(2011.6.16) 제목: 한국표준산업분류 민원회신 내용: (…전략…)

3.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산업분류의 최종 확인도 준용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4. 귀하께서 질의하신 염색 등 원단가공을 국내 가공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활동 및 위탁 생산한 원단과 부자재를 해외업체에 위탁하여 의류를 생산하여 국내 반입 후 판매하는 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달리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질문1의 답변)

○ 국내에서 다른 사업체에 위탁가공한 생산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C:제조업”, 4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G: 도매 및 소매업”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질문2의 답변)

○ 국내에서 다른 사업체에 위탁가공한 생산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제조업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C: 제조업”, 4가지 조건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G: 도매 및 소매업”

○ 국외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가공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G: 도매 및 소매업” ※ 주된 산업은 사업체에서 복합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창출되는 활동(산업대분류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집계하여 적용)을 말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는 산출액 또는 종업원수 및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나) 청구법인의 주된 공정은 기획․디자인 공정이라는 주장으로 아래의 <표2> 를 제출하였고, 이 표에서 매출금액은 판매제품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공급가액이고, 매입금액은 이에 대응하는 외부 매입 주자재, 부자재, 봉제의 가액이며, 회사창출 부가가치는 전부 기획․디자인 공정에서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OOOOOOOOOO OOOOO OOO OO OOOO OO (OO: OOO) (다) 청구법인은 2006~2008사업연도까지의 생산활동에 대하여 생산 유형별로 나누고 이에 따른 원가 발생내역을 정리한 내역을 아래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는 바, 이 자료는 청구법인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 (OO: OOO) (라) 청구법인(대리인 김OOO 세무사)은 2012.7.11.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의 경우 주자재 및 부자재를 시장에서 단순 구매하여 봉제업체에 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브랜드에 맞게 주자재 및 부자재 가공업체에 별도 위탁․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후, 국내외의 봉제업체에 인계하여 봉제 가공을 의뢰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을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으로, 2008.7.28.자 청구법인의 내부 기안문서인 품의서를 제출하였는 바, 매장지원규정(안)의 내용 중 지원의 범위는 ‘최초 매장개설시 상권결정표에 의한 등급에 의해 마진, 인테리어, 판매장려금 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야 하며 영업진행 후 계약기간 동안 지원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실제 쟁점지급액을 지급한 대리점들과 체결한 약정서 등 관련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심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지급액을 지급한 대리점 이외 대리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내국인이 2004.7.1.~2006.12.31.까지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고,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 등의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상당액을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조특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특법상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조특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제조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며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두고 있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목적이 국내산업의 구조분석에 있는 것으로 산업활동의 주된 내용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준거로 업종을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의 업종 분류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0중2154, 2011.12.6., 통계청 통계기준팀 10811-260, 1992.7.13., 참조)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기획 및 디자인 공정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나 주자재․부자재․봉제 공정은 각 생산유형별로 국내 및 국외의 업체에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된 산업활동이 무엇인가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종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주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창출되는 활동을 말하고,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는 산출액 또는 종업원수 및 노동시간․임금․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통계청 통계기준팀-1290, 2011.6.16. 참조)으로, 청구법인의 공정별 부가가치 산출의 측정이 어려운 점이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표3〉의 공정별 투입원가에 의하여 주된 산업활동에 따른 업종을 분류하면 생산유형1은 국내 공정에 대한 투입원가 비율이 65%로 주된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하나, 생산유형2․3의 경우에는 각각 14.1% 및 7.8%에 불과하여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생산공정 중 생산유형1은 주된 산업활동이 제조업으로 조특법 제30조의2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일부공정을 해외업체에 위탁가공하고 있다하여 도매업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이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판매장려금으로 일부 대리점들은 사전약정에 따라 직접 현금으로 주는 대신 임차료라는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채무인수방식을 취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판매부대비용은 지급기준 또는 지급의무 없이 임의로 지출하는 접대비와는 달리 상품 등이 판매와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 또는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비용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서이 46012-10138, 2001.9.10., 참조)이나, 청구법인이 각 대리점들의 등급을 구분하여 체결한 약정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전체 250개의 대리점 중 3개의 대리점에만 현금지급 대상 대리점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지급액은 청구법인이 특정 대리점에게만 임의로 지출한 비용으로 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