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연접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도 20㎞를 초과(31.1㎞)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연접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도 20㎞를 초과(31.1㎞)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1. 22.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이하 “도시개발공사”라 한다)에 OOO원에 협의 양도하고, 2011.1.3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10.11.22. 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하고, 2011.1.31.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20%내지 25%를 감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보고서(2011.11.)에 따르면, 쟁점농지의 현황은 농지이나, 인근주민들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은 농사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거주지와 농지소재지는 20㎞를 초과하므로 재촌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실제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쟁점농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20% 내지 25% 감면하고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 변동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동생 문OOO 명의의 조합원 증명서(가입일 1973. 4.30.), OOO농협농기계(자재)에서 그레뉼 요소 등을 구입한 내역인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거래자 문OOO), 쟁점농지는 2011년까지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쟁점농지 소재지 동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인터넷 NAVER 지도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 소재지는 연접한 시․군․구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와의 직선거리는 31.1㎞로 나타난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고, 쟁점농지 소재지에서의 거주요건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이에 연접하는 지역 및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 소재지는 동일한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와의 직선거리가 31.1㎞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