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정부의 수용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금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령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정부의 수용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금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령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상 별도의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부산화승저축은행의 4개 계좌에 대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LH공사에서 무분별하게 수용을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였고, 5~6년 후에 보상함으로 인해 전 재산을 탕진하여 현재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어렵게 살고 있다며, 개인채무에 대한 변제계획을 인가한 OOO지방법원의 개인회생에 대한 결정문을 제출하였다.
(4)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8.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의 사유로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제출한 감사원 감사관련 LH공사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자료 명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보상금은 OOO원이고 증액보상금은 OOO원으로 총 보상가액은 OOO원임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융기관 대출금이자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소득세법상 별도의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주장의 대출금이자를 필요경비에서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