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 전 피상속인의 쟁점아파트 매수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1830 선고일 2012.12.05

03.12.30. 신설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그 부칙에서 05.1.1. 이후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04.6.7.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는 동 신설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임OOO(청구인의 남편)이 2004.6.7.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 받았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2005.4.29. OOO세무서장은 상속세 결정(과세미달)을 하였고, 2010.5.13.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기준시가 OOO으로 하여 2012.3.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즉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처럼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듯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당해 재산 매매사례가액인 피상속인의 실지 취득가액 OOO으로 하여 재결정하여야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 이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세 결정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결정하였으며, 쟁점아파트는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 매매사례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고, 상속세 신고내역도 없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인 당시 기준시가 OOO을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으로 본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 정보에 의하면 2002.9.25. 매매를 원인으로 2002.11.23. 임OOO이 소유권 이전을 경료하였고, 2004.6.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4.11.26. 이OOO가 소유권 이전을 경료하였고, 2010.3.20. 매매를 원인으로 정호가 2010.5.13. 소유권 이전을 경료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 매매사례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고 상속세 신고내역도 없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인 당시 기준시가 OOO을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조회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 임OOO이 2004.4.7.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인 2002.10.2.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한 아파트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OOO, 2004.10.2. 계약금 OOO, 2002.11.1. 중도금 OOO, 2002.11.30. 잔금 OOO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2.10.2. 계약금 OOO, 2002.10.31. 매매중도금 OOO, 2002.11.12. 잔금 OOO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사본을 같이 제출하였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2003.12.30. 개정하면서, 부칙<제18177호, 2003.12.30.>에서 시행일을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 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2002.11.23.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계약일 2002.10.2.)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액이고,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단서 규정이 신설되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고 그 부칙 제1조에서 2005.1.1.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당해 단서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조심 2011서2513, 2012.6.11.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은 종전규정에서 정한 평가기간을 벗어난 가액이므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인 당시 기준시가를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