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30. 신설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그 부칙에서 05.1.1. 이후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04.6.7.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는 동 신설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03.12.30. 신설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그 부칙에서 05.1.1. 이후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04.6.7.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는 동 신설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 정보에 의하면 2002.9.25. 매매를 원인으로 2002.11.23. 임OOO이 소유권 이전을 경료하였고, 2004.6.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4.11.26. 이OOO가 소유권 이전을 경료하였고, 2010.3.20. 매매를 원인으로 정호가 2010.5.13. 소유권 이전을 경료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 매매사례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고 상속세 신고내역도 없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인 당시 기준시가 OOO을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조회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 임OOO이 2004.4.7.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인 2002.10.2.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한 아파트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OOO, 2004.10.2. 계약금 OOO, 2002.11.1. 중도금 OOO, 2002.11.30. 잔금 OOO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2.10.2. 계약금 OOO, 2002.10.31. 매매중도금 OOO, 2002.11.12. 잔금 OOO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사본을 같이 제출하였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2003.12.30. 개정하면서, 부칙<제18177호, 2003.12.30.>에서 시행일을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 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2002.11.23.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계약일 2002.10.2.)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액이고,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단서 규정이 신설되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고 그 부칙 제1조에서 2005.1.1.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당해 단서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조심 2011서2513, 2012.6.11.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은 종전규정에서 정한 평가기간을 벗어난 가액이므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인 당시 기준시가를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