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딸은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둔 동일세대원으로 쟁점아파트 양도 후 딸이 청구인의 주소로 다시 전입한 점, 이모집과 청구인의 집이 같은 서울인 점, 딸의 교통카드이용 내역에 쟁점아파트에서 주로 출퇴근한 기록이 나타나는 점에서 딸이 청구인과 분리된 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딸을 실질적인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딸은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둔 동일세대원으로 쟁점아파트 양도 후 딸이 청구인의 주소로 다시 전입한 점, 이모집과 청구인의 집이 같은 서울인 점, 딸의 교통카드이용 내역에 쟁점아파트에서 주로 출퇴근한 기록이 나타나는 점에서 딸이 청구인과 분리된 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딸을 실질적인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처 OOO가 <표2>와 같이 각각 주소를 두었고, 쟁점아파트를 2011.3.30. 양도하기 전 주소를 아래 <표3>과 같이 이모의 집에 일시적(2011.1.28.~2011.7.19.)으로 주소를 두었던 딸 OOO이 2008.5.27.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이태원주택을 보유한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OOO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원으로 위장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보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9억원)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주소이력 전입일 변동사유 주 소 비 고 1996.10.5. 전입 서울 서초구 OOO OOO-OOO OOO-OOO 쟁점아파트 2011.4.1. 전입 서울 송파 OOO 35 OOO OOO-OOO 현 주소 <표2> 청구인의 처 OOO, 딸 OOO 주소이력 전입일 변동사유 주 소 비 고 1996.10.5. 전입 서울 서초구 OOO OOO-OOO OOO-OOO 쟁점아파트 2011.3.23. 전입 서울 송파 OOO OOO OOO-OOO 현 주소 <표3> 청구인의 딸 OOO 주소이력 전입일 변동사유 주 소 비 고 1996.10.5. 전입 서울 서초구 OOO OOO-OOO OOO-OOO 쟁점아파트 2011.1.28. 전입 서울 송파 OOO OOO OOO-OOO 이모(OOO) 주소, 4인 가족, 방 4개(55평형) 2011.7.19. 전입 서울 송파 OOO OOO OOO-OOO 현 주소
(3) 청구인은, 딸 서울 송파 OOO OOO OOO-OOO이 2007.9.1.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OOO아파트 단지 내에 소재한 서울OOO초등학교에 근무하였고, 쟁점아파트에서 동 학교로의 출․퇴근이 힘들고, 절세목적으로 2011.1.28.부터 이모인 OOO의 집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중학생인 사촌동생 2명(1994년생 황, 1998년 생 황)의 공부를 도와주었고, OOO이 청구인과는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생계를 같이 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에 대한 재직증명서․소득증명(월 평균 소득금액 231만원)․교통카드사용내역․인우보증서․의료진료확인서․ 주민등록초본․이태원주택 및 토지대장, 청구인의 소득증명(연 평균 소득금액 900만원)․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한 바, 이중 교통카드 이용내역(2011.2.1.~2011.3.30.)을 보면, OOO이 출근할 때로 보이는 OOO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11회, 잠실역에서 1회, 지하철역인 신천역에서 1회 및 잠원역에서 4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딸 OOO이 이태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OOO은 1996.10.5.부터 2011.1.27.까지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둔 동일세대원으로 쟁점아파트 양도 후 2011.7.19. OOO이 청구인의 주소로 다시 전입한 점 등에서 일시적으로 청구인과 주소를 달리 둔 것으로서 청구인과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모의 집과 청구인의 집이 같은 서울인 점, OOO의 교통카드이용 내역에 OOO아파트에서 주로 출․퇴근한 기록이 나타나는 점에서 OOO이 청구인과 분리된 세대원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주소를 일시적으로 달리한 OOO을 실질적인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