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 2개월 전에 세대분리한 청구인의 딸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824 선고일 2012.06.18

청구인과 딸은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둔 동일세대원으로 쟁점아파트 양도 후 딸이 청구인의 주소로 다시 전입한 점, 이모집과 청구인의 집이 같은 서울인 점, 딸의 교통카드이용 내역에 쟁점아파트에서 주로 출퇴근한 기록이 나타나는 점에서 딸이 청구인과 분리된 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딸을 실질적인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 O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9.2.22. 취득하여 2011.3.30. OOO억OOO만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자로서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OOO,OOO원)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주소를 일시적으로 달리한 청구의 딸 OOO이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 주택(대지 152㎡ 등) 중 지분 1/7(OOO억OOO만원 상당, 이하 “이태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2012.2.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딸 OOO(2007.9.1.부터 서울OOO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으로서 독립세대로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근무하던 학교에서 가까운 이모 집에 실제 거주하였고, 주민등록상으로도 청구인과 다른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OOO이 소유한 이태원주택은 임의로 거주할 수도 없으며 뉴타운으로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1/7지분으로는 조합원의 자격이 생기지 않을뿐더러 소유자가 많아서 매매도 기피하는 물건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9억원)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 도입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주택은 인별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세대)단위로 거주하게 되므로 같은 맥락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의 단위도 인별 기준이 아닌 세대단위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딸 OOO을 일시적으로 공부상 세대 분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2011년 2월 하순부터 실제 이모의 집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퇴거자에 해당하여 동일세대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독립세대로 인정한다면소득세법제89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형해(形骸)화 되어 그 존재가치를 잃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임은 물론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5개월 동안 주소지를 달리한 청구인의 딸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을 보면,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 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생략)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항 제3호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비과세로 규정하고 제6항에서는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괄호 생략)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처 OOO가 <표2>와 같이 각각 주소를 두었고, 쟁점아파트를 2011.3.30. 양도하기 전 주소를 아래 <표3>과 같이 이모의 집에 일시적(2011.1.28.~2011.7.19.)으로 주소를 두었던 딸 OOO이 2008.5.27.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이태원주택을 보유한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OOO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원으로 위장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보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9억원)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주소이력 전입일 변동사유 주 소 비 고 1996.10.5. 전입 서울 서초구 OOO OOO-OOO OOO-OOO 쟁점아파트 2011.4.1. 전입 서울 송파 OOO 35 OOO OOO-OOO 현 주소 <표2> 청구인의 처 OOO, 딸 OOO 주소이력 전입일 변동사유 주 소 비 고 1996.10.5. 전입 서울 서초구 OOO OOO-OOO OOO-OOO 쟁점아파트 2011.3.23. 전입 서울 송파 OOO OOO OOO-OOO 현 주소 <표3> 청구인의 딸 OOO 주소이력 전입일 변동사유 주 소 비 고 1996.10.5. 전입 서울 서초구 OOO OOO-OOO OOO-OOO 쟁점아파트 2011.1.28. 전입 서울 송파 OOO OOO OOO-OOO 이모(OOO) 주소, 4인 가족, 방 4개(55평형) 2011.7.19. 전입 서울 송파 OOO OOO OOO-OOO 현 주소

(3) 청구인은, 딸 서울 송파 OOO OOO OOO-OOO이 2007.9.1.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OOO아파트 단지 내에 소재한 서울OOO초등학교에 근무하였고, 쟁점아파트에서 동 학교로의 출․퇴근이 힘들고, 절세목적으로 2011.1.28.부터 이모인 OOO의 집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중학생인 사촌동생 2명(1994년생 황, 1998년 생 황)의 공부를 도와주었고, OOO이 청구인과는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생계를 같이 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에 대한 재직증명서․소득증명(월 평균 소득금액 231만원)․교통카드사용내역․인우보증서․의료진료확인서․ 주민등록초본․이태원주택 및 토지대장, 청구인의 소득증명(연 평균 소득금액 900만원)․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한 바, 이중 교통카드 이용내역(2011.2.1.~2011.3.30.)을 보면, OOO이 출근할 때로 보이는 OOO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11회, 잠실역에서 1회, 지하철역인 신천역에서 1회 및 잠원역에서 4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딸 OOO이 이태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OOO은 1996.10.5.부터 2011.1.27.까지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둔 동일세대원으로 쟁점아파트 양도 후 2011.7.19. OOO이 청구인의 주소로 다시 전입한 점 등에서 일시적으로 청구인과 주소를 달리 둔 것으로서 청구인과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모의 집과 청구인의 집이 같은 서울인 점, OOO의 교통카드이용 내역에 OOO아파트에서 주로 출․퇴근한 기록이 나타나는 점에서 OOO이 청구인과 분리된 세대원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주소를 일시적으로 달리한 OOO을 실질적인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