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양도에 대한 안분계산 시 토지・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주택부분)과 기준시가(상가부분)로 안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겸용주택양도에 대한 안분계산 시 토지・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주택부분)과 기준시가(상가부분)로 안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후 소유자인 서OOO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9.9.11.)는 아래 <표1>과 같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처분청의 과세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쟁점부동산 양도 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토지 OOO과 건물 OOO으로 구분하여 양도하였으나, 근린생활시설부분의 가액이 그 기준시가에 66%에 불과하고 건물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인 겸용주택임에도 건물 해당 2억원이 주택부분과 주택외부분인 근린생활시설부분이 구분되지 아니한 상태로 양도된 점에서 건물가액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및 당해 주택이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는 점에서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라목의 규정에 따라 주택 외 부분의 부속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외건물(상가)은 기준시가, 주택부분(부속토지 포함)은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가액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OOO 상당액을 주택부수토지에 초과 안분하여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 상당액을 과다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