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비교대상1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비교대상1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4.5. 청구인에게 한 2010.7.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상속재산가액을 같은 아파트 17동 1207호의 매매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아파트 단지는 1979년 1월에 준공된 최고층수 14층, 21개동 총 2,100세대(28평형, 33평형, 39평형, 46평형 49평형, 56평형, 65평형)의 아파트 단지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③은 모두 송파대로에 인접한 4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방향(동북향)과 면적(전용면적 101㎡)이 같으나, 비교대상아파트①은 단지 내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방향(동향)과 면적(전용면적 103㎡)은 약간 다르다. 한편 위 아파트 단지의 전용면적 101㎡인 아파트와 103㎡인 아파트는 모두 33평형으로 거래되고 있고, 비교대상아파트①과 비교대상아파트③의 기준시가는 모두 OOO원이며,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OOO원이다.
(2) 쟁점아파트가 상속된 2010.7.12.의 전후 6개월간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아파트 단지의 33평형 아파트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OOO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파트 시세는 아래 <표2>와 같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에서는 당해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는 평가기준일을 전후로 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아파트 단지의 전용면적 101㎡, 103㎡인 아파트가 실제로는 모두 33평형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동 아파트 단지의 33평형 아파트 거래가액을 보면 기준시가에 따른 편차보다는 거래된 시기에 따른 편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아파트 상속개시일 수개월 전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내 33평형 아파트가 거래되지 않아 그 시세가 떨어지다가 쟁점아파트 상속개시일 이후 비교대상아파트①이 처음으로 거래되면서 거래량 및 가액이 서서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아파트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33평형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면이 있다고 보여 진다.
(5) 따라서,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아파트 단지의 33평형 아파트 중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