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1814 선고일 2012.09.19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은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양도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9. 청구인의 배우자 문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OOO가 11-4 대지 19.6㎡, 건물 6.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가, 2010.7.21.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06.11.1. 매매계약된 서울특별시 OOO대지 27.9㎡ 및 건물 21.03㎡(이하 “비교부동산”이라 한다)가 OOO원에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유사매매사례로 보아 위 금액을 토지면적으로 안분계산한 OOO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1.5.19.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OOO원)를 적용한 후, 취․등록세 및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OOO원)를 공제하여 2012.1.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5.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이 남은 자투리 땅으로 어떠한 용도로도 전환이 불가능한 작은 면적(쟁점부동산 6평, 비교부동산 8평)으로 면적이 유사하고, 한 면이 동일한 도로에 접하는 같은 블록내에 있으며 그 간격은 약 3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으므로 위치도 유사하며, 인근의 부동산이 모두 수용된 후 남은 땅으로 작은 것은 약 5평에서 9평 정도의 소규모 땅으로 존재하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시까지 일시적으로 기존의 용도인 소규모 점포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용도, 이용상황 및 사용이 제한된 점 등도 동일하고, 지목, 건물기준시가도 모두 동일하며, 도로로 수용할 당시 보상가도 동일하므로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당초 신고는 정당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토지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은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 땅(지목은 대지)으로 어떠한 용도로도 전환이 불가능한 작은 면적(쟁점부동산 19.6㎡, 비교부동산 27.9㎡)으로 면적이 유사하고, 같은 블록내에 위치하고 한 면이 동일한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그 간격은 약 3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으므로 위치도 유사하고, 도시환경정비구역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시까지 일시적으로 기존의 용도인 소규모 점포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용도, 이용상황 및 사용이 제한된 점 등도 동일하므로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한 당초 신고는 정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의 유사성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표〉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의 비교요소

(4) 살피건대,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양도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점, 비교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를 일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바,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의 건물가치 등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아니하고, 비교부동산의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면적만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