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은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양도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은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양도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은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 땅(지목은 대지)으로 어떠한 용도로도 전환이 불가능한 작은 면적(쟁점부동산 19.6㎡, 비교부동산 27.9㎡)으로 면적이 유사하고, 같은 블록내에 위치하고 한 면이 동일한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그 간격은 약 3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으므로 위치도 유사하고, 도시환경정비구역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시까지 일시적으로 기존의 용도인 소규모 점포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용도, 이용상황 및 사용이 제한된 점 등도 동일하므로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한 당초 신고는 정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의 유사성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표〉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의 비교요소
(4) 살피건대,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양도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점, 비교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를 일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바,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의 건물가치 등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아니하고, 비교부동산의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면적만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