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을 저가 취득한 것은 실제 양수도가 아닌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1807 선고일 2012.11.21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양도대금이 입금된 통장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점 등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9. 청구인에게 한 2007.4.16. 증여분 증여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7.4.16. OOO 주식 4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시가보다 저가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1.12.9. 청구인에게 2007.4.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가 2002.2.20.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 당사자인 OOO의 대표자 박OOO가 쟁점주식의 실질취득자는 따로 있었음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의 대표자인 정OOO 역시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며 주식변동조사 당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실제 양도․양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쟁점주식의 2007년 거래가액(주당 OOO원)이 시가(주당 OOO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가이며 당사자 간에 쟁점주식 양도․양수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쟁점주식의 보유기간 동안 OOO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OOO와 청구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위와 같이 저가로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인이 당초(2002.2.20.) OOO에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2007.4.16. 환원한 것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저가 양도․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이전 소유자들인 OOO의 대표자 정OOO 및 OOO의 대표자 박OOO가 당초에는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변동내역상 주주 정OOO이 2011.2.9. OOO원에 양도되는 주식 6만주를 하루 전에 OOO원에 양도한 점, 77세의 고령으로 시골에서 국가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김OOO이 시가 OOO원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김OOO(전 OOO의 아들)에게 증여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거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인이 2002.2.20. OOO에 명의신탁하였다가 2007.4.16. 환원받은 것임에도 환원시점에서 이를 저가 양도․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1990.12.8. 설립된 OOO(서울특별시OOO, 체육시설, 시멘트 판매업 등)이 당시 주주를 장OOO 등 7인으로 하였으나,OOO의 김OOO 전 회장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장OOO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7.4.16. 특수관계 없는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 중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조사내용에 쟁점주식의 양도법인인 OOO는 OOO 주식 4만주인 쟁점주식(28.57%)을 특수관계 없는 청구인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시가(주당 OOO원)보다 저가(주당OOO원)인 OOO원에 양도하였는 바,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법인세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년에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제취득한 후 부득이하게 OOO의 명의로 하였다가 2007.4.16. 본인 명의로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OOO(OOO 대표자)이 문답서에서 쟁점주식을 OOO 관련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억하나 정확한 양수인 및 양도시점 등은 전혀 모르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① 청구인이 문답서 작성시 명의수탁자라 주장한 OOO의 정OOO의 동생, 2007.6.29. OOO를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은 쟁점주식을 취득․보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는 점, ②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의 대표자 박OOO 역시 OOO에 양도하였지 청구인이 실제소유자라는 사실을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라며 제시하는 OOO원이 입금된 OOO 명의의 OOO은행 통장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고 명의신탁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청구인의 동생인 박OOO이 OOO 소유의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한 것은 청구인의 주주권 집행이라기 보다는 김OOO 회장측의 영향력행사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⑤ 쟁점주식의 전체변동내역에 의하면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반면, 청구인은 OOO가 설립(2002.2.19.)직후인 2002.2.20.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일이 2003.1.1.인 것으로 보아 당시 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정황상 쟁점주식을 취득할 형편이 아니었으며, 2002.2.20. OOO원(자본금의 88%, 주당 OOO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이 2007년말 기준으로 시가가 OOO원임에도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에게 5년이 지난 2007년에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격인OOO원에 양도한 것은 정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점, OOO가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과거 임OOO가 임차한 OOO 소유의 골프연습장 및 기타 시설을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인 2002.7.1.부터 동생인 박OOO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OOO가 받은 사실도 없고 그 금액이 입금된 OOO 명의의 통장(OOO은행)을 현재까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으며 인지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임에도 저가 양도․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제시한 주식취득 경위서, 박OOO의 사실확인서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주식취득 경위서는 청구인은 2002.2.20.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당시 OOO에 근무하고 있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지인이 경영하던 OOO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에 퇴사하여 쟁점주식의 보유에 문제가 없어 2007.4.16. 환원받은 것이고, OOO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로서 모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2011년 12월에 작성된 OOO 대표자 박OOO의 사실확인서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적이 있으며, 2002.2.20. 양도할 당시 계약서상 양수인은 OOO이나 실제 취득자가 박OOO이라고 들은 바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1년 11월 작성된 정OOO(OOO 대표자)의 확인서는 “본인은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주변인의 조언만 듣고 예상되는 피해만을 의식하여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임에도 조사당시 OOO가 실제소유자라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을 수정한다는 취지이고,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이 틀림 없고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며, OOO가 취득 및 양도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이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고, 기OOO 등에게 대여금으로 OOO여원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로 OOO여원을, 기타 개인용도로 OOO여원을 각각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최종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5)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쟁점주식을 김OOO 전회장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판단하여 조사한 결과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다른 주주들의 보유현황과 달리 2002.2.20. 청구인이 OOO 명의로 취득하고 2007.4.16.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이후 2011.2.9. OOO에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여 왔던 점, 쟁점주식의 취득시에는 가치가 없었으나 양도당시 쟁점주식의 자산가치가 OOO원임에도 취득가액인 OOO원에 거래한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 조사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한 정OOO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확인하는 점, OOO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종결하고 청구인의 동생에게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게 한 것은 청구인이 OOO에 대한 실질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대금이 입금된 OOO 명의 OOO은행 통장을 청구인이 보관하며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역시 신고․납부한 점,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에 대한 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 거래는 청구인이 2002.2.20. OOO 명의로 취득(신탁)한 주식을 2007.4.16. 환원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환원시점에 이를 저가 양도․양수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