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정산과 관련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1804 선고일 2012.06.25

정산과 관련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산내역에 따른 거래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10. OOO 418 전 2,717㎡(분할 전)의 6분의 1을 공매로 취득하고 2005.5.27. 공유자인 OOO종중의 지분(6분의 3)과 강OOO․임OOO의 지분(6분의 2)을 취득하여 지분 전부를 보유하다가 2007.7.23. 분할(2007.3.23.)한 같은 동 418-1 도로 1,7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한 후 2009.9.2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1.9.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강OOO․임OOO(이하 3인을 “공동매수인”이라 한다)과 공동 투자하여 OOO OOO OOO OOO 414, 417, 418, 419 각 토지의 2분의 1지분 중 3분의 1지 분을 공매로 낙찰받아 취득한 후, 임OOO은 위 토지 각 지번의 나머지 2분의 1지분을 취득하여 청구인 및 강OOO의 지분은 각각 6분의 1이 되었고, 임OOO은 6분의 4 지분을 갖게 되었으나, 이후 OOO 대출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강OOO 및 임OOO이 지분 이전을 통하여 등기를 정리한 후 각 토지 중 일부가 매각 등 처분될 경우 그 처분대금에서 관련 세금 등 제반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각 지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2005.5.30. 상호 지분이전을 통하여 위 토지 지번 414는 임OOO 명의로, 지번 417은 강OOO 명의로, 지번 418은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고, 수용보상금 수령 후 청구인과 강OOO는 임OOO(김OOO, 이OOO 계좌)에게 OOO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OOO중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6분의 1)을 초과한 6분의 5에 상당한 세액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9.27.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 전부를 청구인의 소유로 하여 보상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2002.12.10. 공매취득가액과 2005.5.30. ‘전주이씨 OOO 종중’과의 취득계약서 및 임OOO과 강OOO 2인과의 취득계약서를 제출하고 쟁점토지 전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2005.5.30. 쟁점토지와 다른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의 지분에 따른 공유물 분할로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분할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계약 및 등기하였고, 토지의 실제소유자 확인과 매각대금의 정산약정부분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쟁점토지 중 6분의 4지분이 임명순 소유라는 것은 청구인의 단독 주장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강OOO가 임OOO이 지정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김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임OOO의 남편 이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러한 자금이 정산자금의 지급인지, 다른 이유에서 지급한 자금인지에 대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지분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지분OOO의 출자금액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위 각 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없고, 양도대금의 정산자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지급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공매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지분정리는 2005.5.30. 소유권을 변경함으로써 이미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소유권 정리 후에 이루어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100% 책임 하에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실제소유지분이 6분의 1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별 실지소유자 현황은 아래〈표1〉과 같다고 주장 한다.

(3) 청구인은 위 토지의 수용에 따라 공동매수인의 실지 소유비율대로 세금 등을 제외한 보상액을〈표2〉공동매수인별 보상금 정산내역과 같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강OOO가 임OOO에게 지급해야 할 OOO원과 청구인이 임OOO에게 지급해야 할 OOO원, 합계 OOO원을 임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표3〉과 같이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임OOO에게 지급할 금액을 강OOO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차용증 등 관련증빙의 제시는 없다.

(4) 청구인은 강OOO가 2011.7.12.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 고 지분 중 본인 지분에 대하여 고지하면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수용된 쟁점토지 등 양도와 관련하여 공동매수인은 등기부등본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각자 지분 100%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05.5. 30. 거래에 대하여도 공동매수인이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5.30. 쟁점토지의 지분 전부를 금융기관의 대출편의를 위해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고 하나, 처분대금에서 관련 세금 등 제반경비를 공제하고 각 지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2007.9.2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서류로 임OOO․강OOO 및 ‘OOO 종중 대표 이OOO’이 매도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각 제출하고 쟁점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과 공동매수인들 역시 2005.5.30. 지분 정리에 대해서도 각각 지분 전부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추가고지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임OOO에게 추가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임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동소유관계를 2005.5.30.에 이미 정리하였으므로 각 토지에 부과된 세금은 각 명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라며 거부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에 대한 양도대금을 약정에 따라 임OOO에게 정산하였다는 입증서류로 강OOO가 김OOO(임OOO이 지정한 사람)과 임OOO의 남편 이OOO에게 송금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임OOO에게 지급할 금액을 강OOO이 대신 지급한 것과 관련한 차용증 등의 관련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소유지분이 6분의 1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부를 청구인의 소유지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