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과 관련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산내역에 따른 거래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산과 관련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산내역에 따른 거래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별 실지소유자 현황은 아래〈표1〉과 같다고 주장 한다.
(3) 청구인은 위 토지의 수용에 따라 공동매수인의 실지 소유비율대로 세금 등을 제외한 보상액을〈표2〉공동매수인별 보상금 정산내역과 같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강OOO가 임OOO에게 지급해야 할 OOO원과 청구인이 임OOO에게 지급해야 할 OOO원, 합계 OOO원을 임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표3〉과 같이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임OOO에게 지급할 금액을 강OOO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차용증 등 관련증빙의 제시는 없다.
(4) 청구인은 강OOO가 2011.7.12.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 고 지분 중 본인 지분에 대하여 고지하면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수용된 쟁점토지 등 양도와 관련하여 공동매수인은 등기부등본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각자 지분 100%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05.5. 30. 거래에 대하여도 공동매수인이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5.30. 쟁점토지의 지분 전부를 금융기관의 대출편의를 위해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고 하나, 처분대금에서 관련 세금 등 제반경비를 공제하고 각 지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2007.9.2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서류로 임OOO․강OOO 및 ‘OOO 종중 대표 이OOO’이 매도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각 제출하고 쟁점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과 공동매수인들 역시 2005.5.30. 지분 정리에 대해서도 각각 지분 전부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추가고지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임OOO에게 추가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임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동소유관계를 2005.5.30.에 이미 정리하였으므로 각 토지에 부과된 세금은 각 명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라며 거부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에 대한 양도대금을 약정에 따라 임OOO에게 정산하였다는 입증서류로 강OOO가 김OOO(임OOO이 지정한 사람)과 임OOO의 남편 이OOO에게 송금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임OOO에게 지급할 금액을 강OOO이 대신 지급한 것과 관련한 차용증 등의 관련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소유지분이 6분의 1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부를 청구인의 소유지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