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 한 금액에 회수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한 후 경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801 선고일 2014.02.24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회수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유선분 정보이용료의 회수금액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 한 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 에 대한 2006년 귀속분 OOO원의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회수된 청구법인의 유선분 전화정보이용료 중 실제로 사외로 유출 된 금액을 재조 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 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정보제공서비스에 필요한 ARS장비 등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통해 음성채팅, 음성사서함, 증권정보, 운세상담, 기부금 모금 등의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이용자가 OOO전화번호를 통해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통신사업자는 청구법인과 체결한 정보이용료수납대행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통신사업자에게 귀속될 통화료와 함께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정보이용료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고지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후, 이용자로부터 실제 회수된 정보이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며, 정보이용자에게 고지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할 때, 공급하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공급받는 자를 통신사업자 또는 하도급한 자 명의로 하는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은 당해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전화정보제공 매출액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전화정보 서비스업체 기획점검계획에 따라 통보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2.1.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2009년분 OOO원,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2010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2009년 귀속분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위적 청구)

(1) 청구법인의 매출은 유선매출과 무선매출로 나눌 수 있는데, 처분청은 무선매출 OOO과 유선매출 OOO으로 하여 이를 합한 OOO원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통신사업자가 실제 정보이용료를 회수하여 청구법인이 정산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금액 중 미회수금액을 제외한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착오로 OOO원(유선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은 인정하지만, 미회수금액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무선매출 미회수금액 OOO과 처분청이 유선매출의 신고누락분으로 판단한 OOO원은 동일한 금액이지만, 처분청은 무선매출 미회수금액 OOO원을 유선매출 신고누락분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사업은 외관상 청구법인이 이용자에게 전화정보를 직접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통신사업자(전화정보서비스사업자)에게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이하 “1번거래”라 한다)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화정보서비스(전화서비스 + 음성정보용역)를 제공하는 거래(이하 “2번거래”라 한다)가 결합된 형태로, 1번거래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고, 2번거래는 통신사업자이며, 1번거래와 2번거래는 전혀 다른 별개의 용역거래인바, 이러한 2단계의 과세대상 거래에 대해 각 거래단계별로 각각 납세의무를 판단하지 아니한채 과세처분한 것은 그 절차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통신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서 등을 근거로 통신사업자가 단순히 회선을 임대하고, 서비스요금회수를 대행하여 전화정보 제공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나, 청구법인이 OOO등과 체결한 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과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별개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사업의 유선매출의 과세대상거래가 청구법인이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 용역이라면, 무선매출의 과세대상거래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발행한 매입자 세금계산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했으나, 이러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은 각 거래단계별로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는 반증이다.

(2) 1번 거래가 청구법인이 통신사업자에게 음성정보용역을 공급하는 것 이라면, 동 용역제공의 대가는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화정보서비스를 공급하고 대가를 회수한 경우에만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대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동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정보이용료의 회수가 불가능할 때 청구법인이 통신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회수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통신사업자로부터 회수불능금액을 통보받는 때에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동 금액이 차감되어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서 에누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회계 준중을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 금액은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유선매출의 일부분으로 신고한OOO원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 및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사 유선매출의 일부로 신고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통신사업자간 계약 및 대금회수조건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유선매출부분 중 회수된 금액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지, 무선매출부분의 미회수된 금액을 선지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OOO원은 무선매출의 미회수부분에 해당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

(4) 쟁점사업은 OOO회선을 부여받은 전화정보서비스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독점사업이고, OOO회선에 접속할 수 있는 전화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용역이 공급되는 시점에는 100% 외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사업으로, 전화정보서비스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신들의 전화가입자에게 전화정보를 제공한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통화료와 함께 정보이용료를 청구하면서 자신을 공급자로, 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정보이용료를 포함한 전체 통신요금을 자신들의 매출금액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회수된 정보이용료 중 수수료등을 제외한 금액을 전화정보서비스사업자가 전화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전화정보서비스사업자로부터 청구내역서(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화정보를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리스트), 매입자 세금계산서(전화정보서비스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역발행한 세금계산서), 정산내역서(통신사업자가 전화정보를 판매하고 회수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금액의 정산내역), 이관내역서(미회수 이용자 리스트 및 금액, OOO의 경우 이관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음)만을 통보받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전화정보 공급주체는 이용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통신사업자이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전화정보서비스사업자가 역발행한 매입자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전화정보제공자인 청구법인은 전화정보서비스사업자인 OOO과 전화정보서비스 사업계약을 맺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전화정보에 대한 정보이용료는 통신사업자OOO)가 그 사용시간을 집계하는 과금장치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그 산출내역을 알지 못하고, 정보이용자의 신상에 관련된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미회수 금액에 대하여 자체적인 회수노력을 할 수 없고, 대손으로 손금인정받을 수도 없어 전화정보서비스사업자가 정보이용자로부터 회수한 정보이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만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고, 그 귀속시기는 청구법인이 청구권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있는 정보정보를 제공한 때가 아닌, 채권 행사의 법률상 제한이 없고, 직접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채권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채권 회수의 확보가 가능한 시기(대법원 2001두809, 2002.7.9., 대법원 2001두7176, 2003.12.26., 대법원 2004두3328, 2005.5.13. 참조)라고 할 수 있는 전화정보서비스사업자가 정보이용자로부터 정보이용료를 회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1호에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전화정보서비스사업자간에 체결된 계약에서 청구법인이 전화정보서비스사업자에게 전화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전화정보서비스사업자가 정보이용자에게 회수한 금액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특별조건이 부가되었으므로 쟁점사업의 거래시기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전화정보서비스 사업자가 정보이용자에게 회수하여 청구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공급한 전화정보에 대한 대가는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자로부터 회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고, 청구법인은 동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산정할 금액은 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정보이용료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위적 청구)

(1)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의 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등 통신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통신사업자가 맺은 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통신사업자와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통신사업자는 회선대여와 수납대행만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의 공급시기가 청구법인과 통신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성취시점인 요금이 수납되는 시점이며, 미회수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 의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자에게 부과한 금액이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에서 매출에누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회수된 매출금액이 매출에누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은 미회수된 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처분청은 당초 미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매출누락금액만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예비적 청구)

(4)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전화정보의 제공이 완료되고, 통신사업자가 전화정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여 정보이용자에게 부과한 때를 청구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로 봄이 정당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10호에서는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전화정보 제공이 완료되고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자에게 청구한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판단한 처분은 정당하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관련 세법해석사례(부가 45015-1252, 2000.5.30.)에서 음성정보사업(ARS)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음성정보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에 따라 정보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료의 징수결정액을 확정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참고로 최근의 OOO 심사결정(2012년 감심 제128호, 2012.9.10.)에서도 청구인이 용역의 공급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를 통신사업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날로, 매출액은 실제 수령액으로 주장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은 전화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전화정보 제공대가 중 미회수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전화정보 제공대가 중 미회수분이 매출과표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의 전화정보 제공대가 중 미회수분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④ 법인세 계산에 있어 청구법인이 제공한 전화정보제공 대가의 손익귀속시기 및 수입금액

⑤ 청구법인이 통신회사에 제공한 전화정보 제공대가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금액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 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 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 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

  • 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이하 생략)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처분청의 조사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처분청은 <표2> 중 유선매출누락부분(유선대손 포함)에 대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하 생략)

(3) ㈜OOO(이하 OOO라 한다)가 전화정보제공자와 체결하는 ‘정보이용료 수납대행 계약조건’에 의하면, OOO와 전화정보제공자는 정보제공자가 정보이용자에게 전화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용자로부터 수납하는 정보이용료를 OOO가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과금, 징수 결정, 청구 수납한 후 정보제공자에게 청산 지급하는 일련의 업무에 관하여 정보이용료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고(제1조), 전화정보제공자는 정보이용료의 수납대행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OOO에게 위임하며, OOO는 정보제공자로부터 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며(제2조), 정보이용료는 OOO의 전화교환기에서 출력되는 과금자료에 의해 계산하고, OOO명의로 이용자에게 청구 후 수납하며, OOO는 수납한 정보이용료를 정산한 후, 수납금액의 10%를 회수대행수수료로 공제하여 나머지 금액을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하고(제9조), OOO가 통상의 전화요금 청구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정보이용자의 전화가입권해지 등으로 인하여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OOO는 더 이상 수납대행을 하지 아니하고 정보제공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되, 이용자별 정보이용료 체납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용자의 성명, 주소, 체납금액을 통보하며, 체납금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합계액 총계만 통보하고, OOO가 정보이용자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OOO가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따라 전화요금(정보이용료 포함)을 감액한 경우 OOO는 정보제공자에게 주소, 성명, 감액금액을 통보하고 OOO는 정보이용료 수납대행을 하지 않는 것(제12조)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고지한 후 해당자료를 청구법인에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이용료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채권행사에 제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채권추심의뢰한 것에 대해 OOO(주)가 회신한 공문을 제출하였는바, 동 공문에서 청구법인의 채권추심의뢰에 대해 OOO(주)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가 부족하고, 고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어 채권추심이 불가능함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OOO 음성정보 이용료 청구고지서에 청구법인의 상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통신사업자가 청구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정보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도 정보이용료 채권의 주체가 청구법인임을 입증할 수 없어서 미회수된 정보이용료에 대해 정보이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없고, 미회수된 정보이용료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대손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며, 정보이용료 청구고지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반면, 전화통화가 아닌 무선인터넷을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사업자의 정보이용료 청구고지서는 상호 또는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 정보이용료 채권주체가 청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 채권회수 및 대손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무선사업자의 정보이용료 청구고지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통신사업자가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이용자의 개인별 정보이용료 금액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회수한 정보이용료를 회수대행수수료를 공제한 후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하면서 누구로부터 정보이용료를 수납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회수하지 못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이관하면서 정보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통신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청구내역서, 정산내역서, 이관내역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3.2.28.과 2013.8.22. 우리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은 통신사업자가 발행해 준 매입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를 하였는데, 무선분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매입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유선분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매입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유선분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무선분에 대해서만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8)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2006년 11월경부터 2009년 말까지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자에게 청구법인의 전화정보서비스에 대한 정보이용료로 청구한 금액은 OOO이고, 이 중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자로부터 OOO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같은 기간 중 무선 통신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자 세금계산서상 금액인 OOO원 OOO을 정보이용료 매출액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청구법인이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과 관련하여 OOO원 OOO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 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그 중 회수분 OOO원 OOO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미회수분 OOO원OOO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신 고누락된 수입금액OOO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9)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통신사업자가 미회수한 정보이용료 매출분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자로부터 회수한 정보이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만 법인세의 익금 및 부가가치세의 매출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통신사업자가 체결한 쟁점계약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전화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업자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과금, 징수결정, 청구, 수납후 청구법인에게 청산․지급하는 정보이용료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미회수 정보이용료는 스스로 감액하거나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경우로써 이미 확정된 매출에서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할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미회수 정보이용료를 법인세의 익금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미회수 정보이 용료가 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 제2항에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미회수 정보이용료는 미리 정한 약정 또는 거래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징수할 정보이용료에서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단지 청구법인이 정보이용자로부터 회수되지 못한 채권으로, 수입금액 또는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1)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O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는 통신사업자 일방의 전화정보이용료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유선분 전화정보이용료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그 중 미회수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과 통신사업자가 체결한 쟁점계약내용을 보면, 통신사업자는 정보이용자로부터 전화정보이용료를 수납한 후 수납금액의 10%를 회수대행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통신사업자가 수납한 전화정보이용료 중 통신사업자로부터 이미 통보받은 회수대행수수료를 지급수수료로 계상하고 있어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는 통신사업자의 회수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무선 통신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자 세금계산서상 금액인 OOO원 을 정보이용료 매출액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 미회수된 무선분 정보이용료 OOO원을 이미 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통신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이관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유선분 정보이용료 중 회수된 금액을 계산하면 OOO원으로 계산되고, 동 금액이 처분청이 상여로 처분한 금액 OOO원과 OOO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회수된 청구법인의 유선분 전화정보이용료 중 실제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쟁점④․⑤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통신사업자로부터 정보이용료를 지급받은 때가 법인세의 귀속사업연도 및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이고, 청구법인인 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법인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에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되어 있고,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정보이용료의 경우, 전화정보 제공이 완료되고,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부과한 때가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가 될 것이고,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법인세의 귀속사업연도가 된다 할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10호에서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료를 확정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청구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