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제시 계약서에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를 진성계약서로 판단하면서 이전 양도인도 이를 확인서로 확인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AA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로 수익하였다고 봄은 부당함
처분청 제시 계약서에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를 진성계약서로 판단하면서 이전 양도인도 이를 확인서로 확인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AA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로 수익하였다고 봄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2.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외 문OOO․유OOO ․ 김OOO은 2004.3.3. 쟁점토지를 공동지분[문OOO 763㎡(이하 “문OOO 지분”이라 한다), 유OOO 784㎡, 김OOO 726㎡]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청구외 문OOO은 2007.2.27. 본인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신고하였 으며, OOO세무서장은 문OOO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소유주인 전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매매가액이 기준시가인 OOO원(문OOO OOO원, 유OOO OOO원, 김OOO OOO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문OOO 지분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로 수익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 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 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토지 등기부등록을 보면, 전OOO은 2004.3.3. 쟁점토지를 문OOO 외 2인에게 공동지분(문OOO 763㎡, 유OOO 784㎡, 김OOO 726㎡) 으로 양도하였고, 문OOO은 2007.2.27. 문OOO 지분을 양도가액 OOO원 에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쟁점토지 전소유자 전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문OOO이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시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아래 [표]와 같은 바, 쟁점토지 전소유자 전OOO은 쟁점토지를 문OOO 외 2인에게 매매 가액 OOO원(기준시가, 문OOO 763㎡, OOO원, 유OOO 784㎡, OOO원, 김OOO 725㎡ OOO원) 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문OOO 외 2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원(문OOO 763㎡, OOO원, 유OOO 784㎡, OOO원, 김OOO 725㎡ OOO원)에 전OOO으로부터 공동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
5. OOO세무서장의 문OOO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2010.6.23. 문OOO이 문OOO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문OOO 지분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 OOO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소유자인 전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문OOO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문OOO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 하였고, 문OOO은 2010.7.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토지 중 문OOO 지분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문OOO 지분에 대한 매매 계약서와 금융증빙 및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매매금액 OOO원)를 제시하였는 바, OOO세무서장은 2010.8.19. 문OOO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이 건 심리에 앞서 전 양도자 전OOO은 문OOO 제시 매매계약서(매매금액 OOO원)가 진성계약서이고, 본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매매계약서(매매금액 OOO원)는 다운계약서라고 확인서를 통해 밝히고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 (매매금액 OOO원)에는 전소유자 전O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매매대금 O,OOOOO원의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고, 과세 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사실확인서 등은 그 확인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두5022(2009.7.9.) 참조], 본 건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OOO세무서장과 이 건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익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전OOO(전소유자), 문OOO(취득자)의 사실확인서를 징취하거나, 청구인에게 어떠한 소명기회도 부여한 사실이 없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OOO세무서장은 문OOO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전OOO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문OOO외 2인(문OOO 763㎡, OOO원, 유OOO 784㎡, OOO원, 김OOO 725㎡ OOO원)에게 양도하고, 문OOO이 자기 지분을 OOO OO원에 전OOO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을 인정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문OOO 지분을 거래함에 매매대금 OOO원을 문OOO으로부터 입금받아 그대로 전소유자인 전OOO(대리인 OO부동산 김OOO) 에게 전달하였음이 인정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문OOO 지분을 거래를 주선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로 수익함이 없이 단순히 대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가 거래당사자 또는 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나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문OOO 지분 거래를 주선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로 수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