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서1792 선고일 2012-05-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12.1.5.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5일이 경과한 12.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OOO의 자동차 판매 업영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인 동시에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모집수당을 지급받는 사업소득자로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동차 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한 썬팅 및 썬루프 등 부대장치 설치비에 대한 대납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나, 쟁점금액은 자동차 판매를 위한 비용으로서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의 필요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금금액에 합산하여 2012.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무한경쟁 시대에서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들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모집수당으로 지급받는 수입의 대부분을 자동차의 썬팅, 썬루프, 등록세 대납, 할인액 대납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고, 영업사원들의 대부분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간편장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부에 비용으로 기재되지 않았을 뿐 쟁점금액은 실제 지급된 비용이므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판매회사의 영업사원 자격으로 지급받는 기본급 및 실적에 따른 자동차 판매수당은 근로소득이고,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자동차 부대장치 설비비 등의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서 공제대상이 아니며,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소득은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입으로서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경비인 쟁점금액을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편물송달관련서류(등기번호 OOO)에 따르면 관련 납세고지서를 2012.1.5. 이OOO(청구인의 가족)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2.4.9.(접수번호 OOO)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다.

(3) 살피건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2.1.5.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5일(2012년 2월은 29일까지 있다)이 경과한 2012.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