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축물 본설계를 위한 기초작업에 들어간 쟁점용역은 토지와 건물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1784 선고일 2012.07.12

조합설립등기 후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건축계획심의신청)에서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이는 건축물 본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보이고, 제공된 용역 내용 또한 대부분이 건축설계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용역은 토지와 건물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도시환경조합(조합장 이OOO,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OOO 제1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06.4.6.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중 OOO(주)(전문관리업자,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OOO로부터 쟁점용역 관련 공급가액 OOO원, (주)OOO서비스로부터 경비용역 관련 공급가액 OOO원, OOO세무사로부터 세무대리용역 관련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면세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8.8. 처분청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건물 착공 이전 토지조성을 위한 것으로써 건물신축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2011.10.6. 청구인에게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O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행정적인 업무로, 2010년 제2기중 청구인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관할 OOO구청에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부속서류로 제출한 건축물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및 건축승인 촉진을 위한 제반행정절차 수행이 주된 업무이므로,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이 구성되었고, 2009.8.31. OOO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2009.9.1. 조합설립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에 진행하게 되는 건축심의 신청서 제출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도시환경정비전문 행정용역임에도 처분청이 “조합설립인가 전 정비전문 관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라 하여 토지조성 용역관련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은 사업진행기간의 오인에 의한 부당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2010년 제2기중에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사업승인을 위한 건축심의신청기간에 해당되어 건축관련 전문관리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등 면세대상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비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받는 용역비라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각 용역별 매입세액이 토지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여야 할 것인 바, OOO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일환으로 건물 착공 이전 토지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해서 2010.3월 기 현지확인한 결과 조합설립이전 사전평가용역비로 지급한 토지관련 비용을 불공제하여 OOO원을 고지한 바, 과세사실판단자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미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시행인가 진행중이고 건물착공이전인 상태이며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도 건물착공 이전 제공받은 용역은 건물신축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관련 매입으로 일관되게 결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조심 2009서4256 외 다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새로운 건축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토지 조성관련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이나 건물착공 이전에 전문관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4.6. “건설/주택신축판매업” 업종으로 “법인격 있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6.4.6. 법인으로 등록된 계속사업자로 2006.4.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2008.4.7.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였고, 2009.1.2.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2009.8.31.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12.12 시공사 선정을 하였으며, 현재 건축심의 진행 중이고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2010.10월 OOO구청에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0.12월~2011.10월 기간 중 개략개발사업검토 후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OOO은 1996.12.1. “건설/건축공사”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계속사업자이다.

(2)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2010.2기 확정 공통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표1>과 같고, 청구인이 “과세 및 면세”사업을 총면적 455,870.24㎡중 면세분(조합원분양) 21,830.94㎡, 과세분(일반분양) 334,039.30㎡의 연면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보아, 2009년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에 첨부된 분양면적 비율에 의거 안분계산 하였다.

(3) 2007.2.13.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 ㅇ 계약금액 OOO원

• 평당단가 OOO

• 계약단가: 신축건물 건축 총 연면적 기준 평당단가 OOO원(부가세 별도)

• 총 계약금액: 가설계안의 신축건물 총 건축연면적을 우선 적용하여 총 계약금액을 산출하고 사업시행 인가시 확정되는 건축연면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ㅇ 수행업무의 범위

• 추진위원회 승인: 지적현황 조사,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현황 조서 작성,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조합정권(안) 작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정비구역 지정: 지적현황조사 및 토지조서 작성, 구역 내 무적지번 정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현황명부 작성,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현황 조서 작성, 정비구역지정 신청서 작성

• 조합설립 인가: 정관작성, 조합설립 동의자 명부 작성, 조합원 명부 작성,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시행 인가: 사전절차이행, 사업시행인가서류 검토 및 협의, 사업시행 인가 신청서 작성, 공람의견서별 심사조서 작성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및 인가와 사후관리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업무 계약> ㅇ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ㅇ 용역기간: 정비구역지정 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월곡 제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 고시일까지로 하되, 구역지정 고시일 이후 지정조건의 변경 등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OOO은 그 절차수행에 협력한다. ㅇ 용역범위

• 현황조사(기초조사)

•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심의보고서 작성 및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대관 협의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에 따른 대관 협의 ㅇ 용역비의 지급시기(변경된 합의서에 의함) (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원) 당초 지급시기 및 금액 변경 지급시기 및 금액

1. 계약시 계약금액의 10% 계약체결 3월 후 20%

2.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시 10%

3. 지균위 심의 시 10%

4. 구역지정 공람시 20% 구역지정 고시 후 10%

5.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10% 조합설립인가 완료시 20%

6. 건축심의 시 10% 건축심의시(1차) 10%: 쟁점금액 건축심의시(2차) 10%

7.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10%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10%

8.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 10%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 10%

9. 청산시 10% 청산시 10%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대행 용역계약서> ㅇ 계약기간: 계약체결일(2008.11.12.)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율 75%초과 달성시까지 ㅇ 조합설립동의서 관리 대행 ㅇ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관련 비용, 징구요원 인건비 및 활동비, 제세금 등 경비지급에 따른 실비, 기타 부대비용 지급

(4) 우리원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7.1기~2009.2기 과세기간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불복청구에 대하여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업무계약,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대행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용역은 각 계약상의 용역범위를 고려할 때 건축물의 신축에 착공하기 이전 단계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결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각 결정(조심 2011서1274, 2012.4.27.)하였는 바, 기각 결정된 기 신고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표2>와 같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3>과 같다.

(5)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비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건축물의 착공 이전에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정비대상 토지를 확보하여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어서 그 대가를 미성공사계정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조성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건축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토지에 대한 면세제도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양도에 따르는 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회수되는 점을 감안한 것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공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용역은 재개발 대상지역의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확보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서 건축물의 착공 이전에 제공받은 토지조성과 관련된 것이며 그 대가는 새로운 건축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인 토지조성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6) 반면, 청구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조에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당해 조합이 하는 각각의 개별사업이나 행위는 궁극적으로 건축물의 개량사업에 있음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조성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성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 주택신축․분양시 추진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용역인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은 ①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규정 등 작성 및 개략적인 사업계획 수립, 구역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현황 파악, 조합원 범위 확정 및 예비조합원 명부작성업무를 지원하는 등의 추진위원회 승인업무, ② 정비구역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기 위한 준비구역지정 신청업무, ③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현황조사 및 사업계획서 작성, 조합정관 작성, 조합원 총회 개최 및 조합설립승인신청서 제출 등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업무, ④ 사업시행인가업무, 관리처분계획인가업무 등 대내외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나) 정비구역지정용역은 정비구역신청서상 첨부자료인 ‘구역내 일반현황표’, ‘현황전경사진’, ‘구역내 도면’ 작성 및 ‘토지이용계획’, ‘도시시설설치계획’, ‘건축물의 정비 및 건축시설계획’,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교육환경 등에 관한 계획’, ‘건축계획’, ‘교통․환경성 검토서’, ‘친환경 건축물인정 반영계획’ 등의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것이다. (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용역은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주민들을 설득,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 건축물 설계용역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시까지 일반적인 건축물 설계에 필수불가결한 기초도면으로 ‘정비구역지정 승인신청용 도면’ 및 ‘건축계획에 따른 건물의 배치도 및 조감도’, ‘건축물의 층별 평면도’ 등의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고 당해 도면의 대부분은 건축물의 본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내용 또한 건축설계와 직접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7) 청구인이 OOO에게 제공받은 용역의 계약체결내용중 추진위원회 승인 관련․정비구역지정 신청 관련․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에 대하여는 이미 제공받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업무는 현재 진행 중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련된 업무는 추후 제공받을 예정이다.

(8) 청구인이 2010년 2기 중에 OOO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OOO구청장으로부터 2009.8.31. 조합설립승인을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여 조합설립등기된 후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건축계획심의신청서와 부속서류로 건축물 설계도면을 OOO구청장에게 2010.10월 제출한 상태로 추후 건축승인이 이루어지고 사업승인이 되면 주민공람을 거쳐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업무계약,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대행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용역은 각 계약상의 용역범위를 고려할 때 건축물의 신축을 착공하기 이전 단계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해당 매입세액은 결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불공제대상이라 하겠으나(조심 2011서1274, 2012.4.27.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10년 2기 중에 제공받은 용역은 조합설립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건축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현재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한 건축심의신청기간에 해당되는 건축관련 전문관리용역으로써 건축물의 신축시 직접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본설계를 위하여 직접적․간접적인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와 건물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분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조심 2009구3953, 2010.12.1. 같은 뜻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용역 해당 매입세액 전부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경정 거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경비용역 및 세무대리용역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쟁점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위의 이유와 같이 공통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